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현행 · 법령 시행 2026.1.1 · 법률 제2122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1-01현행 버전 시행 2026-01-01법률 제21224호 (공포 2025-12-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