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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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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58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 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입주권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때 한 개의 물건은 주거전용면적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위 이하(이하 ‘최소주택규모’)로 공급되고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이렇게 공급받은 주택의 경우, 현행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최소주택규모 주택은 전매까지 제한되어 있어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얻은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1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4-18 시행, 법률 제19342호)

세율 및 세액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2022.12.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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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8.18, 2020.12.29, 2022.12.31, 2023.4.1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③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18.12.31, 2020.6.9>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2018.12.31, 2020.8.18, 2022.9.15>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2009.5.27, 2020.8.18, 20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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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연령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100분의 30
만 70세 이상100분의 40
⑦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9.15> 1.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4. 제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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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100분의 40
15년 이상100분의 50
⑨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개정안

의안 2201580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2022.12.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8.18, 2020.12.29, 2022.12.31, 2023.4.1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③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18.12.31, 2020.6.9>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2018.12.31, 2020.8.18, 2022.9.15>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2009.5.27, 2020.8.18, 2022.9.15>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연령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100분의 30
만 70세 이상100분의 40
⑦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9.15> 1.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4. 제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보유기간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100분의 40
15년 이상100분의 50
⑨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신 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른 1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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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9조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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