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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046
의안번호 222104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6-09-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56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 및 실거주자의 조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해 세율을 중과하는 체계를 폐지하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세율 체계를 개편하며,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 조정(안 제7조제1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4억원을,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0원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정함. 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함. 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안 제8조제1항 각 호)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하던 것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4억원을,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2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하던 것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9억원을,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도록 하며, 1세대 1주택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및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납세의무자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던 것을 4억원의 기본공제에 더하여 5억원 중 거주주택가액이 주택가액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방식 조정(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2028년도부터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세율을 중과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마.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산정기준 변경(안 제9조제8항)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도록 함. 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함. 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안 제14조제1항)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4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40’으로 상향함. 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안 제20조의2제1항, 안 제20조의2제6항 신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소득요건 중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6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각각 1천만원씩 상향 조정하고, 만 65세 이상이고 해당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의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한 경우 납부유예 기간의 이자상당가산액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정부 입법예고 2026-08-04~08-20
  2. →국회 제출 2026-09-03
  3.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56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04
    소관위 상정 2026-09-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정부 입법예고안 → 국회 제출본

  • 종합부동산세법재정경제부

    1. 정부 입법예고안예고 2026-08-04 ~ 2026-08-20예고 원문 →
    2. 국회 제출 정부안의안 2221046 · 2026-09-03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이 의안의 정부 입법예고안에는 개정문 변경이 49곳 있습니다 — 조문별 대조는 조문 페이지에서 조 단위 판정과 함께 확인하세요.

    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납세지)1개 변경

현행

납세지
제4조(납세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개정 2020.6.9> ③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납세지로 정한다. <신설 2008.12.26>

개정안

의안 2221046
제4조(납세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개정 2020.6.9> ③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납세지로 정한다. <신설 2008.12.2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13조
제14조
제15조
외 1개 조문 — 조문 목록 →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6조”를 “「소득세법」 제6조”로 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1개 변경

현행

납세의무자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5.12.23> ③ 삭제 <2008.12.26>

개정안

의안 2221046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5.12.23> ③ 삭제 <2008.12.26>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4억원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면교체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10개 변경

현행

과세표준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2023.4.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1.6.7, 2015.8.28, 2020.6.9>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2020.6.9>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개정 2022.9.15>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9.15>

개정안

의안 2221046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7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2023.4.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1.6.7, 2015.8.28, 2020.6.9>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2020.6.9>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개정 2022.9.15>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9.15>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1. 1세대 1주택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4억원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2억원 2.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9억원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억원 3.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9억원 나. 제9조제2항제3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횟수는 총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자 2. 제1호의 사유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자 ⑦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거주 여부 판정, 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8조제2항 → 제8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8조제3항 → 제8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8조제4항 → 제8조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8조제5항 → 제8조제6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1. 문구 변경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9.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을 “제2항 및 제5항제2호ㆍ제3호를”로한다.검수 전
  10.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27개 변경

현행

세율 및 세액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2022.12.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8.18, 2020.12.29, 2022.12.31, 2023.4.1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③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18.12.31, 2020.6.9>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2018.12.31, 2020.8.18, 2022.9.15>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2009.5.27, 2020.8.18, 2022.9.15>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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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100분의 30
만 70세 이상100분의 40
⑦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9.15> 1.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4. 제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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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100분의 40
15년 이상100분의 50
⑨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개정안

의안 2221046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2022.12.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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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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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7건
  1. 문구 변경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2호”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제9조제2항제2호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2호”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전면교체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1개 변경

현행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1046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0조의2제1항 중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2개 변경

현행

과세표준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21046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7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7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100분의 60”을 각각 “100분의 70”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100분의 60”을 각각 “100분의 70”으로 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1개 변경

현행

세율 및 세액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15억원 이하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② 삭제 <2008.12.26> ③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200억원 이하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⑤ 삭제 <2008.12.26> ⑥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⑦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20.6.9>

개정안

의안 2221046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15억원 이하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② 삭제 <2008.12.26> ③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200억원 이하1천분의 5

표 개정 1건은 개정안의 표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현행 표와 칸 단위로 대비하지 않았으니, 바뀐 값은 현행 칼럼의 표와 견주어 확인하세요 —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 기준입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별표·서식제1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2개 변경

현행

결정과 경정
제17조(결정과 경정)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②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7.1.11, 2020.6.9>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2010.3.31>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2011.6.7, 2022.9.15, 2025.12.23> 1.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안

의안 2221046
제17조(결정과 경정)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②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7.1.11, 2020.6.9>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2010.3.31>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2011.6.7, 2022.9.15, 2025.12.23> 1. 제8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7조제5항제1호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제4항제2호”를 “제8조제5항제2호”로 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납부유예)6개 변경

현행

납부유예
제20조의2(납부유예) ①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④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1046
제20조의2(납부유예) ① 관할세무서장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④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담보로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하는 금액이 해당 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1.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고 해당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해당 연도의 주택분 재산세액(이에 부가되는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 이동제20조의2제6항 → 제20조의2제7항 — 제20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
  • 이동제20조의2제7항 → 제20조의2제8항 — 제20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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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문구 변경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를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3. 이동제20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20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시행일

  • 2027-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8-01-01

    부칙 제1조 단서 —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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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8.18, 2020.12.29, 2022.12.31, 2023.4.1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2호
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제2호
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③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18.12.31, 2020.6.9>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2018.12.31, 2020.8.18, 2022.9.15>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2009.5.27, 2020.8.18, 2022.9.15>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연령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100분의 30
만 70세 이상100분의 40
⑦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9.15> 1.
제8조제5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
제8조제5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
제8조제5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4.
제8조제5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⑧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보유기간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100분의 40
15년 이상100분의 50
⑨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신 설〉
다만,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신 설〉
다만,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신 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등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신 설〉
6.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준공후미분양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신 설〉
이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신 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1. 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
〈신 설〉
보유기간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10
10년 이상 15년 미만100분의 20
15년 이상100분의 25
〈신 설〉
⑩ 제8항에 따른 거주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합산하여 3년 이내로 한다. 1.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 2. 제1호의 사유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기간
〈신 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다음 표에 따른 세율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3천9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8천9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94억원 초과1억9천9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나.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제2호의 표에 따른 세율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2. 2028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 세율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3천74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1억1천2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2억8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율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35 2)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나. 2028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1천분의 50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600만원(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⑪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한 자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제8항의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또는 제9항제2호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중 높은 공제율 2. 2028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제8항의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제9조제8항의 표 — 개정안
제9조제8항의 표 — 개정안
거주기간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100분의 40
15년 이상100분의 50
  • 이동제9조제9항 → 제9조제11항 — 제9조제9항을 제11항으로한다.
전면교체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수 전
  • 문구 변경제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4항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제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4항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제4항제1호”를 “제8조제5항제1호”로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제4항제2호”를 “제8조제5항제2호”로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항 제3호 중 “제8조제4항제3호”를 “제8조제5항제3호”로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제4항제4호”를 “제8조제5항제4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제9조제8항 중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으로, “보유기간별”을 “거주기간별”로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제9조제8항 중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으로, “보유기간별”을 “거주기간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제9조제8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이동제9조제9항을 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⑤ 삭제 <2008.12.26> ⑥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⑦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20.6.9>
    제14조제1항의 표 — 개정안
    제14조제1항의 표 — 개정안
    과세표준세율
    15억원 이하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