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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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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78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0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668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되,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시장에 새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부동산의 과도한 소유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임. 그런데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종전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이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계속될 수 있어 해당 주택을 즉시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상될 경우 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2028년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2026년 12월 31일 현재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등록말소 전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이었던 주택을 합하여 2호 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행 일반누진세율과 같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2026년 12월 31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주택과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도 해당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0-02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66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10개 변경

현행

세율 및 세액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2022.12.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8.18, 2020.12.29, 2022.12.31, 2023.4.1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
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
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③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18.12.31, 2020.6.9>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2018.12.31, 2020.8.18, 2022.9.15>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2009.5.27, 2020.8.18, 2022.9.15>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연령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100분의 30
만 70세 이상100분의 40
⑦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9.15> 1.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4. 제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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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100분의 40
15년 이상100분의 50
⑨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개정안

의안 2221784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2022.12.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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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8.18, 2020.12.29, 2022.12.31, 2023.4.1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③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18.12.31, 2020.6.9>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2018.12.31, 2020.8.18, 2022.9.15>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2009.5.27, 2020.8.18, 2022.9.15>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연령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100분의 30
만 70세 이상100분의 40
⑦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9.15> 1.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4. 제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신 설〉
다만,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신 설〉
1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다음 표에 따른 세율 가. 2026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호에서 “특례대상주택”이라 한다)이 합하여 2호 이상이고, 같은 날 현재 특례대상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거나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일 것 1)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2)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주택으로서 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던 주택 나. 특례대상주택 중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호 이상이고, 그 주택이 모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2026년 12월 31일 현재 존속 중이던 임대차계약(「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포함한다)이 계속 중인 주택 2) 1)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 다. 2026년 12월 31일 및 과세기준일 현재 각각 특례대상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신 설〉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신 설〉
다만,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다음 표에 따른 세율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3천9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8천9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94억원 초과1억9천9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나.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제2호의 표에 따른 세율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2. 2028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 세율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3천74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1억1천2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2억8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율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35 2)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나. 2028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1천분의 50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3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1. 문구 변경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2호”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제9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제9조제2항제2호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2호”로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전면교체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남준더불어민주당
  • 김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7-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9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
보유기간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100분의 40
15년 이상100분의 50
⑨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