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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김남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0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되,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시장에 새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부동산의 과도한 소유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임. 그런데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종전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이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계속될 수 있어 해당 주택을 즉시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상될 경우 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2028년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2026년 12월 31일 현재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등록말소 전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이었던 주택을 합하여 2호 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행 일반누진세율과 같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2026년 12월 31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주택과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도 해당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94억원 초과 |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 94억원 초과 | 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연령 | 공제율 |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100분의 20 |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100분의 30 |
| 만 70세 이상 | 100분의 40 |
| 보유기간 | 공제율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0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40 |
| 15년 이상 | 100분의 50 |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94억원 초과 |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 94억원 초과 | 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연령 | 공제율 |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100분의 20 |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100분의 30 |
| 만 70세 이상 | 100분의 40 |
| 과세표준 | 세율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94억원 초과 |
| 과세표준 | 세율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3천9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8천9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 94억원 초과 | 1억9천9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 과세표준 | 세율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3천74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억1천2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 94억원 초과 | 2억8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3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 보유기간 | 공제율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0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40 |
| 15년 이상 | 100분의 50 |
|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