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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4927
의안번호 22049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28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1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수정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어려운 경제여건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총급여액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 나. 납부유예의 소득 기준 중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안 제20조의2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0-2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29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2-19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02-27
    본회의 의결 2025-02-27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0779호, 2025-03-14)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납부유예)3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0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1세대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7천만원”을 각각 “1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7천만원”을 각각 “1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03-07
  • 공포
    공포 2025-03-14
  •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0인
    발의 랭킹 →
    • 임대표발의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차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공포: 법률 제20779호 (2025-03-14)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0조의2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