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6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5-09-03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4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12-02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12-12
- 공포공포 2025-12-2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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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육세액”을 “교육세액(제1호에 따른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교육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분석 실패같은 항 제1호의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란 다목을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