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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2660
의안번호 221266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5-09-03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8,36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제출 2025-09-0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36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4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12-02
    본회의 의결 2025-12-02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210호, 2025-12-23)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육세액”을 “교육세액(제1호에 따른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교육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분석 실패같은 항 제1호의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12-12
  • 공포
    공포 2025-12-23
  •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검수 전
  • 분석 실패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란 다목을 삭제한다.검수 전
  •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210호 (2025-12-23)

    • 2026-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조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