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법률재정경제부법령ID 001729 · 조문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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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시행령교육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납세의무자
- 제4조비과세
-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계류 6
- 제6조납세지
- 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 제8조과세기간
- 제8조의2중간예납
- 제9조신고ㆍ납부
- 제10조부과와 징수
- 제11조삭제
- 제12조환급
-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
개정 연혁 38건
전체 38건 보기시행 2026-01-01법률 제21210호 (공포 2025-12-23)일부개정개정 의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60)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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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10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육세액"을 "교육세액(제1호에 따른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44221" alt="img159244221" > </img>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다목을 삭제한다. 나. 가목 외의 주류로서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21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60 · 정부 · 의안 상세 →
시행 2025-07-22법률 제20714호 (공포 2025-01-21)타법개정타법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제2조). 나.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제3조제2항제6호 신설). 다. 시ㆍ도지사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하며,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도입함(제3조의5). 라.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ㆍ수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ㆍ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8조의2 신설). 마.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함(제11조). 바. 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 불법대부 등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19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20714호(2025.1.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 중 "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부칙
부칙(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714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 중 "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시행 2024-01-01법률 제19925호 (공포 202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중개ㆍ대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대부업을 영위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25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별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6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925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6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04-01법률 제19201호 (공포 2022-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주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직전연도의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만을 곱한 값으로 정하던 것을, 다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주류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 보다 다양한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퍼센트에서 130퍼센트의 한도에서 결정하는 ‘가격변동지수’를 산정하여 직전연도의 세율에 곱한 값을 세율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탁주와 맥주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9201호(2022.12.3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부칙
부칙(주세법) <제19201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시행 2023-01-01법률 제19187호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산정방식 등이 현행과 달라지게 되는바, 교육세 과세표준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금융ㆍ보험업자가 적립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적립 금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87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가목 중 "「주세법」 제22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을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주세법」 제22조제2항제2호"를 "「주세법」 제8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란 다목 본문 중 "「주세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을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을 "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법인세법」 제40조ㆍ제43조 및 「소득세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6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1. 보험료: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만, 과세기간 말 현재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한다. 가.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기간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 나.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2. 보험약관에 따라 대출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제9조제1항 단서 중 "국세, 가산금"을 "국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세법」 제34조ㆍ제35조"를 "「주세법」 제18조ㆍ제19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187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시행 2021-01-01법률 제17758호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징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을 마련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 13관(款)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체납의 정의를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설함(제2조). 다. 법률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 1)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함(제7조 및 제10조). 2)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제3조 등). 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 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임(제13조). 마.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2조제3항 및 제64조). 바.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에 대한 공매 통지,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및 우선매수권 등을 도입함(제48조제4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79조). 사. 공매통지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제75조제2항). 아. 종전에는 공매 취소사유였던 압류ㆍ매각 유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함(제88조). 자.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99조제3항ㆍ제4항,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 . 차.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제12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114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758호(2020.12.29)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부칙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시행 2020-01-01법률 제16839호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하여 「주세법」에 따라 종량세 방식으로 산정하는 주세액의 100분의 30을 교육세로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39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598837" alt="img54598837" > ┌──────────────────────────────────────────┐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 가. 「주세법」 제22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맥주 │ │ 나. 「주세법」 제22조제2항제2호의 증류주류 │ │ 다. 「주세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의 주류. 다만, 같은 목 단서의 주류는 제외한다.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6839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01-01법률 제16095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ㆍ납부기간을 법인세 신고ㆍ납부기간과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로 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95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연결납세방식"을 "연결납세방식(이하 "연결납세방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3개월"을 "3개월(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609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9-01-01법률 제16008호 (공포 2018-12-24)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하고,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ㆍ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조문의 신설(제1조)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과세를 통한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밝힘. 나. 주요 용어의 정의규정 추가(제2조)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특수관계인 등 이 법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여러 조항에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 조문에 추가함. 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차등화(제18조의3)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라.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제24조)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2)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외국교육 기관 또는 학교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추가함. 3)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상향조정(제25조)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바. 영세 중소기업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제63조제1항)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사.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제75조의6부터 제75조의8까지 및 제124조 신설) 1)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소득세법」에서 신설함에 따라 법인이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0.5퍼센트(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0.25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수취하는 경우 허위 수취금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4)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아.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제76조의13 및 제76조의14)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하여 연결소득금액 개별귀속액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2)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적격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의 범위를 자산처분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서 합병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조정함. 자.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제91조제1항)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차.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신설(제93조의2, 제98조의4제1항 후단 및 제98조의6제1항 후단 신설) 1)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함. 2)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합리화(제9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사업장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등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타.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제121조의2제1항, 제121조의4 및 제123조 신설) 1)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 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 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함. 2)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내국법인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 및 해외부동산등으로서 소명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 3)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퍼센트(5천만원 한도)에서 취득가액ㆍ운용소득ㆍ처분가액의 10퍼센트(1억원 한도)로 조정하고, 자료제출 의무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파. 질문ㆍ조사권 남용 방지 규정 신설(제122조) 세무공무원이 법인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ㆍ조사를 할 때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하.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 신설(제122조의2 신설)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거.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 1) 과세소득의 범위 명확화(제4조) 내국법인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과세소득의 범위를 내국법인, 연결법인, 외국법인별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 2) 사업연도의 의제 명확화(제8조) 사업연도 의제 규정을 각 호로 구분하여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의 사업연도 구분을 명확히 함. 3)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정비(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먼저 규정하고 특례인 지주회사를 이후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익금불산입액 계산에 관하여 표를 활용하여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함. 4) 감가상각비 규정의 정비(제23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 감가상각이 의제되는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상각부인액의 처리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가상각비 규정을 정비함. 5) 기부금 및 접대비 규정의 정비(제24조 및 제25조) 기부금 및 접대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며, 실제의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재배치함.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 정비(제29조 및 제30조, 제31조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규정하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을 분리하여 대상 법인이 다른 점을 명확히 함. 7)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정비(제57조제1항 및 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8) 중간예납(中間豫納) 규정의 세분화(제63조, 제63조의2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중간예납 관련 규정을 그 내용에 따라 중간예납 의무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고,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9)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 정비(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하여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한 추가환급이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10) 원천징수 규정의 정비(제73조, 제73조의2 신설)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와 채권 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별도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11) 가산세 관련 규정의 세분화 등(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1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 정비(제93조 및 제98조제1항)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국내원천 이자소득, 국내원천 배당소득,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등 각기 이름을 붙여 알기 쉽게 구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008호(2018.12.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1조제6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부칙(법인세법) <제16008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1조제6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시행 2017-12-30법률 제15330호 (공포 2017-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로 하여금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세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세무조정이 필수적이나, 교육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이 법인세의 신고ㆍ납부기한에 비해 짧게 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교육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중복적인 세무조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330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5330호,2017.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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