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법률재정경제부법령ID 001729 · 조문 14개
계류 의안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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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납세의무자
- 제4조비과세
-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계류 6
- 제6조납세지
- 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 제8조과세기간
- 제8조의2중간예납
- 제9조신고ㆍ납부
- 제10조부과와 징수
- 제11조삭제
- 제12조환급
-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
개정 연혁 38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1-01법률 제21210호 (공포 2025-12-23)일부개정개정 의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60)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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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10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육세액"을 "교육세액(제1호에 따른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44221" alt="img159244221" > </img>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다목을 삭제한다. 나. 가목 외의 주류로서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21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60 · 정부 · 의안 상세 →
시행 2025-07-22법률 제20714호 (공포 2025-01-21)타법개정타법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제2조). 나.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제3조제2항제6호 신설). 다. 시ㆍ도지사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하며,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도입함(제3조의5). 라.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ㆍ수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ㆍ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8조의2 신설). 마.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함(제11조). 바. 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 불법대부 등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19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20714호(2025.1.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 중 "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부칙
부칙(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714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 중 "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시행 2024-01-01법률 제19925호 (공포 202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중개ㆍ대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대부업을 영위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25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별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6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925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6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04-01법률 제19201호 (공포 2022-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주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직전연도의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만을 곱한 값으로 정하던 것을, 다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주류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 보다 다양한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퍼센트에서 130퍼센트의 한도에서 결정하는 ‘가격변동지수’를 산정하여 직전연도의 세율에 곱한 값을 세율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탁주와 맥주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9201호(2022.12.3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부칙
부칙(주세법) <제19201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시행 2023-01-01법률 제19187호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산정방식 등이 현행과 달라지게 되는바, 교육세 과세표준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금융ㆍ보험업자가 적립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적립 금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87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가목 중 "「주세법」 제22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을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주세법」 제22조제2항제2호"를 "「주세법」 제8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란 다목 본문 중 "「주세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을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을 "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법인세법」 제40조ㆍ제43조 및 「소득세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6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1. 보험료: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만, 과세기간 말 현재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한다. 가.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기간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 나.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2. 보험약관에 따라 대출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제9조제1항 단서 중 "국세, 가산금"을 "국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세법」 제34조ㆍ제35조"를 "「주세법」 제18조ㆍ제19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187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시행 2021-01-01법률 제17758호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징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을 마련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 13관(款)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체납의 정의를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설함(제2조). 다. 법률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 1)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함(제7조 및 제10조). 2)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제3조 등). 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 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임(제13조). 마.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2조제3항 및 제64조). 바.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에 대한 공매 통지,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및 우선매수권 등을 도입함(제48조제4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79조). 사. 공매통지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제75조제2항). 아. 종전에는 공매 취소사유였던 압류ㆍ매각 유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함(제88조). 자.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99조제3항ㆍ제4항,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 . 차.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제12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114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758호(2020.12.29)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부칙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시행 2020-01-01법률 제16839호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하여 「주세법」에 따라 종량세 방식으로 산정하는 주세액의 100분의 30을 교육세로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39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598837" alt="img54598837" > ┌──────────────────────────────────────────┐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 가. 「주세법」 제22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맥주 │ │ 나. 「주세법」 제22조제2항제2호의 증류주류 │ │ 다. 「주세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의 주류. 다만, 같은 목 단서의 주류는 제외한다.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6839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01-01법률 제16095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ㆍ납부기간을 법인세 신고ㆍ납부기간과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로 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95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연결납세방식"을 "연결납세방식(이하 "연결납세방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3개월"을 "3개월(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609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9-01-01법률 제16008호 (공포 2018-12-24)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하고,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ㆍ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조문의 신설(제1조)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과세를 통한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밝힘. 나. 주요 용어의 정의규정 추가(제2조)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특수관계인 등 이 법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여러 조항에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 조문에 추가함. 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차등화(제18조의3)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라.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제24조)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2)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외국교육 기관 또는 학교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추가함. 3)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상향조정(제25조)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바. 영세 중소기업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제63조제1항)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사.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제75조의6부터 제75조의8까지 및 제124조 신설) 1)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소득세법」에서 신설함에 따라 법인이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0.5퍼센트(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0.25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수취하는 경우 허위 수취금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4)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아.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제76조의13 및 제76조의14)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하여 연결소득금액 개별귀속액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2)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적격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의 범위를 자산처분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서 합병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조정함. 자.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제91조제1항)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차.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신설(제93조의2, 제98조의4제1항 후단 및 제98조의6제1항 후단 신설) 1)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함. 2)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합리화(제9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사업장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등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타.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제121조의2제1항, 제121조의4 및 제123조 신설) 1)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 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 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함. 2)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내국법인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 및 해외부동산등으로서 소명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 3)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퍼센트(5천만원 한도)에서 취득가액ㆍ운용소득ㆍ처분가액의 10퍼센트(1억원 한도)로 조정하고, 자료제출 의무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파. 질문ㆍ조사권 남용 방지 규정 신설(제122조) 세무공무원이 법인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ㆍ조사를 할 때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하.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 신설(제122조의2 신설)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거.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 1) 과세소득의 범위 명확화(제4조) 내국법인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과세소득의 범위를 내국법인, 연결법인, 외국법인별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 2) 사업연도의 의제 명확화(제8조) 사업연도 의제 규정을 각 호로 구분하여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의 사업연도 구분을 명확히 함. 3)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정비(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먼저 규정하고 특례인 지주회사를 이후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익금불산입액 계산에 관하여 표를 활용하여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함. 4) 감가상각비 규정의 정비(제23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 감가상각이 의제되는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상각부인액의 처리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가상각비 규정을 정비함. 5) 기부금 및 접대비 규정의 정비(제24조 및 제25조) 기부금 및 접대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며, 실제의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재배치함.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 정비(제29조 및 제30조, 제31조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규정하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을 분리하여 대상 법인이 다른 점을 명확히 함. 7)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정비(제57조제1항 및 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8) 중간예납(中間豫納) 규정의 세분화(제63조, 제63조의2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중간예납 관련 규정을 그 내용에 따라 중간예납 의무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고,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9)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 정비(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하여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한 추가환급이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10) 원천징수 규정의 정비(제73조, 제73조의2 신설)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와 채권 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별도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11) 가산세 관련 규정의 세분화 등(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1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 정비(제93조 및 제98조제1항)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국내원천 이자소득, 국내원천 배당소득,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등 각기 이름을 붙여 알기 쉽게 구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008호(2018.12.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1조제6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부칙(법인세법) <제16008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1조제6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시행 2017-12-30법률 제15330호 (공포 2017-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로 하여금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세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세무조정이 필수적이나, 교육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이 법인세의 신고ㆍ납부기한에 비해 짧게 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교육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중복적인 세무조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330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5330호,2017.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7-01-01법률 제14380호 (공포 2016-1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법령은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열거하면서 이 중 금전대부업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은 지자체 등록 대상인으로, 정부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추가하여 납세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금융ㆍ보험업자가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수협은행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ㆍ보험업자의 미납 중간예납세액 징수(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ㆍ보험업자가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 나.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금융ㆍ보험업자 중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추가(별표 제1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동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다)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80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관할"을 "납세지 관할"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세무서장"을 각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ㆍ보험업자(제8조제1항제1호의 사업연도가 3개월 이하인 법인은 제외한다)가 제8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2.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별표의 제8호란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정한다)"를 "수협은행"으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5132" alt="img27775132" > ┌─┬──────────────────────────────────────┐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 │ │또는 대부중개업자(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 │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다)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간예납세액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은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0)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14380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간예납세액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은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0)으로 한다.시행 2016-03-02법률 제14037호 (공포 2016-03-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와 일치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37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연결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납세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4037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5-12-29법률 제13620호 (공포 201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수익금액의 0.5퍼센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와 유사하게 수익에 부과되고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도 법인세법상의 수익귀속시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단위가 법인세와 달리 사업연도가 아닌 분기별로 되어 있어 납세자가 매분기마다 별도의 세무조정을 통해 교육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중한 조세협력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외환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경우 손실을 차감한 후의 순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과세단위가 분기별로 되어 있어 이익과 손실이 같은 분기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차감 받을 수 있지만, 이익과 손실이 다른 분기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이 달라 손실을 차감할 수 없게 되는 과세 불평등이 초래됨. 이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자의 이익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을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로,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조정하되,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 중 3차례 중간예납하게 함으로써 납세의 효과는 유지하되 납세자들의 조세협력부담을 최소화하고 조세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620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중간예납) ① 금융ㆍ보험업자(제8조제1항제1호의 사업연도가 3개월 이하인 법인은 제외한다)는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하 "중간예납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 직전 최초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및 중간예납기간의 납부기한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0으로 한다. 1. 제1차 중간예납기간: 직전 과세기간 종료 후 최초 3개월 2. 제2차 중간예납기간: 제1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 3. 제3차 중간예납기간: 제2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분할, 사업연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의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를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3620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5-03-19법률 제12420호 (공포 2014-03-18)타법개정타법개정 — 「공익신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익신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주무관청별로 나누어져 있는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ㆍ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신탁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공익신탁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신탁의 관리ㆍ감독 권한 일원화 및 인가제로의 전환(제3조 및 제4조) 1) 현행 「신탁법」상 공익신탁은 소관 주무관청별로 흩어져 관리ㆍ감독되고 있어 통일된 기준 없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재량 행사의 여지가 있고, 정부 차원의 통일적ㆍ전문적인 공익활동 지원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음. 2)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고, 공익신탁 설정에 관한 종전의 허가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면서 인가 요건을 법령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청인이 인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반드시 인가를 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을 법무부장관이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허가제를 인가제로 완화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익신탁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익신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제도의 도입(제10조) 1) 현행 「신탁법」은 일반 국민이 공익신탁의 운영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익신탁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2)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매 사업년도별 사업계획서, 잔여재산의 처분 사실 등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모두 공시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공익신탁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신탁의 외부감사 등 공익신탁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제17조 및 제18조) 1) 현행 공익신탁은 자체적인 회계 및 공익활동의 적합성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2)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공익신탁의 신탁관리인으로 하여금 수탁자 등의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의 위반 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3) 공익신탁의 공정한 공익활동 수행 여부를 감시할 자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익신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익신탁의 효율적 감독 강화(제3장 및 제5장) 1) 현행 「신탁법」은 행정청의 공익신탁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신탁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법무부장관은 수탁자에게 업무보고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ㆍ장부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도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유용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신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공익신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2420호(2014.3.18) 공익신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익신탁"을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공익신탁법) <제12420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익신탁"을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5-01-01법률 제12846호 (공포 201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주한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양도 제한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와 동일하게 면세되는 소액물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 추가 등(제1조제2항제6호 신설,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4, 제14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 제20조의3 신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하여 피우는 담배 중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594원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담배의 구분 및 종류에 따라 일정 금액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과세표준 등의 신고와 개별소비세의 납부 주기를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주기와 동일하게 매월로 설정하며, 담배소비세와의 과세 적용의 형평을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나. 주한외교관 등의 면세 대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규정의 합리화(제16조제2항 단서 신설, 제16조제5항)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주한외교공관과 주한외교관 등의 물품 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한외교관 등이 이임(移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제한기간인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제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에게 이와 동일하게 면제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 제도를 적용함. 다.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범위의 확대(제19조제11호)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주자가 기증받는 물품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에 대해서 면세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의 범위를 거주자가 기증받는 소액물품에서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2846호(2014.12.2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사목 및 자목의 물품"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사목·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으로 한다.부칙
부칙(개별소비세법) <제12846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 및 자목의 물품"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으로 한다.시행 2014-01-01법률 제12157호 (공포 2014-01-01)타법개정타법개정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기키는 사행산업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행행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를 이용한 편법적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하여 대여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 요건을 강화하며, 발전 연료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외부 불경제를 교정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유연탄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연탄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24원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LNG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세는 비과세함(제1조제2항제4호자목 신설 및 안 부칙 제6조). 나. 사행행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현행보다 인상함(제1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다.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등에게 6개월 이상 장기 대여하는 경우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액을 전액 납부하도록 함(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2157호(2014.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가목·나목·마목 및 사목의 물품"을 "가목·나목·마목·사목 및 자목의 물품"으로 한다.부칙
부칙(개별소비세법) <제12157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의 물품"을 "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 및 자목의 물품"으로 한다.시행 2012-03-02법률 제11122호 (공포 201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신설되는 농협은행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22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의 금융·보험업자란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정한다)”를 “농협은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세는 별표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은행이 2012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다.부칙
부칙 <제11122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세는 별표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은행이 2012년 5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한다.시행 2010-12-27법률 제10407호 (공포 2010-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 매각익ㆍ상환익”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의 조문을 정리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불필요한 혼선 가능성을 방지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407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 및 사목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금융·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15478" alt="img12915478" > ┌──┬──────────────────┬────────────────┐ │호별│과세표준 │세율 │ ├──┼──────────────────┼────────────────┤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100분의 30. │ │ │할 개별소비세액 │다만,「개별소비세법」 │ │ │ │제1조제2항제4호다목·라목·바목 │ │ │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 │ │ │100분의 15로 한다. │ ├──┼──────────────────┼────────────────┤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100분의 15 │ │ │납부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 │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 │ │주세액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 │ │ │주류에 대하여는 100분의 │ │ │ │30으로 한다. │ └──┴──────────────────┴────────────────┘ </img>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제6조(납세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금융·보험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제7조(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제8조(과세기간) 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금융·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제9조(신고·납부) ① 금융·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기: 5월 31일까지 2. 2기: 8월 31일까지 3. 3기: 11월 30일까지 4. 4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부과와 징수) ①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을 제1항에 따라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때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③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세무서장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주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12조(환급) 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과 「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해당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제34조·제35조를 준용한다.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법률 제5037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6296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15479" alt="img12915479" > [별표] 금융·보험업자(제3조제1호 관련) ┏━━━┯━━━━━━━━━━━━━━━━━━━━━━━━━━━━━━━━━┓ ┃ 호별│ 금융·보험업자 ┃ ┠───┼─────────────────────────────────┨ ┃1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 │ ┃ ┃2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 │ ┃ ┃3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 │ ┃ ┃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 │ ┃ ┃5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 │ ┃ ┃6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 ┃ ┃ │포함한다) ┃ ┃ │ ┃ ┃7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 ┃ │한정한다) ┃ ┃ │ ┃ ┃8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 ┃ │수익에 한정한다) ┃ ┃ │ ┃ ┃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 ┃ │ ┃ ┃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 │ ┃ ┃11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 ┃ │ ┃ ┃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 ┃ │투자중개업자 ┃ ┃ │ ┃ ┃13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 │ ┃ ┃14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 │ ┃ ┃1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 ┃ ┗━━━┷━━━━━━━━━━━━━━━━━━━━━━━━━━━━━━━━━┛ </img>부칙
부칙 <제10407호,2010.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0-11-18법률 제10303호 (공포 2010-05-17)타법개정타법개정 — 「은행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은행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은행법 개정이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 및 자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의 인가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은행이 인가 후에도 자본금요건을 유지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나.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시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47조). 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비중을 전체 이사 수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법 제22조). 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마. 은행이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법 제23조의4 신설). 바. 은행의 고유 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부수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전신고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신설). 사. 겸영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 그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겸영업무 개편 등에 따른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충을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28조의2 신설). 자. 이 법이 제정된 1950년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이므로 삭제함(법 제38조). 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함(법 제52조의2 신설). 카. 은행이 예금, 대출 등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법 제5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303호(2010.5.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 ⑥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부칙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 ⑥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시행 2009-07-01법률 제9262호 (공포 2008-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자 중 일부만 교육세가 과세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금융업자 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ㆍ보험업자의 범위 확대(법 별표) 1)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교육세가 과세됨으로써 금융업자 간 형평을 저해하는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2) 증권회사,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을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ㆍ보험업자에 추가함. 3) 교육세 과세에 있어 금융업자 간 형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62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 및 사목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별표 중 제6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7호란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란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란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란을 제21호란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8호란부터 제20호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19│「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20│ │ └─┴─────────────────────────────────────┘ 부칙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9262호,2008.12.26>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08-01-01법률 제8829호 (공포 200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사행성 오락인 경정장(競艇場) 입장에 대하여 경륜장(競輪場)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燈油)의 개별소비세율이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하여 높은 점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소비세의 명칭 변경(법 제1조) 사치성 물품 등에 대한 소비억제 제도로 인식되어 온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로 변경함. 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법 제1조제2항제3호나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범위를 배기량 800시시 이하에서 1천 시시 이하로 확대함. 다. 등유세율 등의 인하(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아목 및 부칙 제8조)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한 세율이 리터당 181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의 킬로그램당 60원에 비하여 과중한 점과 열량당 환경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리터당 현행 181원에서 90원으로 내리고, 다른 제품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하여는 현행 147원에서 90원으로 내리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66원의 세율을 적용함. 라. 경정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법 제1조제3항제6호) 2000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륜장 입장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경정장 입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마.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 확대(법 제18조제1항제5호라목) 조건부면세의 대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을 현행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 이내로 하던 것을 1년 이내인 것으로 함. 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법 제20조의2제2항 신설)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는 수입신고 시에 부과되므로 사후에 취사난방용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8829호(2007.12.31)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세율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각각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부칙
부칙(개별소비세법) <제882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세율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각각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시행 2007-01-01법률 제8137호 (공포 200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주세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교통세가 교통·환경·에너지세로 변경되고 그 과세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됨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시한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와 같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8137호(2006.12.3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중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100분의 15┃ ┃ │에너지·환경세액 │ ┃ ┗━┷━━━━━━━━━━━━━━━━━━━━━━━━━━━┷━━━━━┛ 제10조제3항중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을 "특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특별소비세·교통세"를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중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을 "특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법」 제17조"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로 한다. 법률 제5037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법률 제6296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 및 법률 제7011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포함한다)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8137호,200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05-07-13법률 제7578호 (공포 2005-07-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유·중유 등 유류의 특별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적용시한이 200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인바, 동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7578호(2005.7.1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육세법"을 "교육세법"으로 한다. 법률 제6296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중 "2005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2006년 1월 1일"을 "2011년 1월 1일"로 한다. 제2조중 "국세기본법·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및 주세법"을 "「국세기본법」·「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및 「주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특별소비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란 및 세율란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특별소비세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과세표준란중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 과세표준란중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한다. 제7조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으로,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한다. 제13조중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각각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한다. 별표 제1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표 제2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표 제3호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고, 동표 제6호중 "장기신용은행법"을 "「장기신용은행법」"으로 하며, 동표 제7호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표 제8호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하며, 동표 제10호중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외국보험사업자"를 "외국보험회사"로 하고, 동표 제11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표 제12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표 제14호중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하며, 동표 제15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고, 동표 제17호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7578호,2005.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4-01-01법률 제7011호 (공포 2003-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교통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1994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의 과세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동 과세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적용될 세율을 정하는 한편 교통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시한도 교통세와 마찬가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7011호(2003.12.30) 교통세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5037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부칙
부칙(교통세법) <제7011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5037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시행 2001-12-15법률 제6521호 (공포 2001-12-15)타법개정타법개정 —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에 대하여 현행 세율에서 평균 30%를 인하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기조절기, 영사기·촬영기, 귀금속, 시계, 모피 및 가구 등 생활용품과 투전기, 골프용품, 모터보트·요트, 수상스키용품, 윈드서핑 용구 및 행글라이더 등 레저용품의 세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함(법 제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나.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배기량 2,000씨씨 초과 차량은 현행 20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배기량 2,000씨씨 이하 차량은 현행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배기량 1,500씨씨 이하 차량은 현행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각각 인하함(법 제1조제2항제3호). 다.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대여사업용 승용차의 범위를 여객 운송용으로 사용되는 6개월 이하의 단기 대여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함(법 제18조).개정문
⊙법률 제6521호(2001.12.15) 특별소비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4항, 제10조의2, 제18조제1항,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특별소비세법 제20조,"를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로 한다.부칙
부칙(특별소비세법) <제6521호,2001.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특별소비세법 제20조,"를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로 한다.시행 2001-01-01법률 제6296호 (공포 200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열악한 교육여건을 선진화하는 등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액에 대한 교육세 등 일부 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00년말까지에서 2005년말까지로 5년간 연장(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경우 2000년말까지에서 2003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200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중 부탄 및 중유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액에 대하여도 교육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6296호(2000.12.29) 교육세법중개정법률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통세법·주세법 및 지방세법"을 "교통세법 및 주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을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나목·마목 및 사목"으로 하고, 동조제5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란 내지 제11호란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 │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30. 다만, │ │ │특별소비세액 │특별소비세법 제1조 │ │ │ │제2항제4호 다목· │ │ │ │라목·바목 및 아목의│ │ │ │물품의 경우에는 │ │ │ │100분의 15로 한다. │ ├──┼──────────────────────┼──────────┤ 제9조제2항중 "제3조제2호 내지 제11호"를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중 "세무서장(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주세법 제27조·제27조의2"를 "주세법 제34조·제35조"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제2호란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및 성업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동표 제4호란·제5호란·제9호란·제13호란 및 제16호란을 각각 삭제하며, 동표의 제1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 법률 제5037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중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①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다목·라목·바목 및 아목의 물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액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 (중유 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5호 및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경주·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6호 및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균등할주민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5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균등할주민세액·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 및 자동차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세액을 부과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11호 및 제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금융·보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종전의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업공사를 말한다)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된 분에 한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부칙
부칙 <제629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①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라목·바목 및 아목의 물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액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 (중유 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5호 및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경주·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6호 및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균등할주민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5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균등할주민세액·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 및 자동차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세액을 부과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11호 및 제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금융·보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종전의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업공사를 말한다)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된 분에 한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시행 2000-01-01법률 제6050호 (공포 1999-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를 종전에는 주세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주류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 동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6,050호(1999.12.28) 교육세법중개정법률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약주류중 약주"를 "약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세율란 단서중 "100분의 80 이상인"을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교육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6050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교육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시행 1999-12-03법률 제6032호 (공포 1999-12-03)타법개정타법개정 —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가전제품·식음료품·생활용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장 등으로부터 반출되어 과세된 물품이 다시 환입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환급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에어콘 등 일부 고가·에너지다소비형 제품외의 가전제품, 청량·기호음료·설탕 등 식음료품, 크리스탈유리제품·피아노 등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및 스키장입장료 등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法 第1條第2項). 나. 폐광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 설치되는 카지노의 경우에는 내국인입장객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3천5백원으로 함(法 第1條第3項第5號). 다. 경륜제도가 1994연도에 도입되어 최근 성장단계에 있으므로 경륜장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의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경마장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함(法 第1條第3項第6號). 라. 어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어선에 탈·부착이 가능한 엔진인 선외내연기관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함(法 第18條第1項). 마.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하치장 등으로 환입되는 경우 환입사유에 관계없이 세액을 환급하여 주던 제도를 보완하여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환급하도록 함(法 第20條第2項).개정문
⊙법률 제6032호(1999.12.3)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2류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②내지 ③생략부칙
부칙(특별소비세법) <제6032호,199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2류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②내지 ③생략시행 1999-01-01법률 제5581호 (공포 1998-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1967년 전문개정이후 28차의 개정으로 복잡하게 된 현행 법인세법의 체계를 전면개편하여 기업 및 기관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한편, 해석·적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합병·분할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신고·납부절차를 단순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각종 경비의 요건 및 범위를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한하여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법 제19조·제26조·제34조·제76조제5항 및 제116조). 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일정 금액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고,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던 기밀비는 향후 1연간만 한시적으로 접대비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도록 함(법 제25조 및 부칙 제9조). 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병합 및 분할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법 제44조 내지 제49조, 제80조, 제81조 및 제99조). 라.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일반적으로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불성실신고의 경중에 따라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로 차등적용하도록 함(法 第76條第1項). 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빙을 정당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法 第92條第2項第3號). 바. 부동산의 거래단계에서 세금부담을 덜어 주어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는 한편, 자본자유화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과세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도록 함(법 제101조제1항 및 제105조 내지 제108조). 사.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를 모든 관리법인에서 외부감사대가법인으로 축소함(法 第114條).개정문
●법인세법개정법률[1998.12.28, 법률제558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법인세법 제17조"를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로 한다. ④생략 제15조 생략부칙
부칙(법인세법) <제5581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법인세법 제17조"를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로 한다. ④생략 제15조 생략시행 1999-01-01법률 제5584호 (공포 1998-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5년단위의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온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199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조세특별규정을 포괄하는 조세특별제한법으로 전환함과 아울러,각 특별의 적용시한을 해당 조문에 설정하여 조세감면의 효율성을 고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일반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사항과 개별 세법에 의한 조세특별사항을 이 법에서 포괄하여 규정하고 , 감면조문별로 그 적용시한을 설정하여 성과 분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향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함. 나.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14조 및 제16조) 다.1998년 8월 2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중고설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法 第27條) 라.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 채무를 감면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익을 3년거치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채무금융기관은 감면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法 第45條) 마.2개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을 교환하여 기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법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개인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6條) 바.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55條) 사.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가 1999년분 매출액을 성실 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3년에 걸쳐 경감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경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영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함(법 제123조 및 제125조) 아.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를 4연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139條).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1998.12.28, 법률제558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등록세의"를 "등록세(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의"로 한다. ③및 ④생략부칙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5584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둥 "등록세의"를 "등록세(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의"로 한다. ③및 ④생략시행 1996-07-01법률 제5037호 (공포 199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교육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현행 교육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지방세분 교육세중 일부에 대하여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①교육세의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와 교통세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각각 추가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함. +-----------------------------------+--------------------------+--------+ | 납 세 의 무 자 | 과 세 표 준 | 세율 | +-----------------------------------+--------------------------+--------+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액 | 15% |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 교통세액 | 15%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담배소비세액 | 40% | +-----------------------------------+--------------------------+--------+ ②경주·마권에 대한 교육세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함. ③본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의 세율을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교육세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37호]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특별소비세법" 다음에 "·교통세법"을 삽입한다. 제3조제2호중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5종제2류의 물품에"를 "제1조제2항제5종제2류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물품에"로 하고, 동조제3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10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1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호별| 과 세 표 준 | 세 율 | +----+------------------------------------+------------------------------+ |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 |100분의 30. 다만, 등유의 경우 | | 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 |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15 | | |할 교통세액 | | +----+------------------------------------+------------------------------+ |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 | | |주세액 |이 100분의 80이상인 주류에 대 | | | |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 |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20 | | |할 등록세액 | | +----+------------------------------------+------------------------------+ | 6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50 | | |할 경주·마권세액 | | +----+------------------------------------+------------------------------+ | 7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이 | | |할 균등할주민세액 |상의 도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 | | |25로한다. | +----+------------------------------------+------------------------------+ |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20 | | |할 재산세액 | | +----+------------------------------------+------------------------------+ | 9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20 | | |할 종합토지세액 | | +----+------------------------------------+------------------------------+ | 10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30 | | |할 자동차세액 | | +----+------------------------------------+------------------------------+ | 1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40 | | |할 담배소비세액 | | +----+------------------------------------+------------------------------+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제6호"를 "제1항제7호"로 한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중 "제9호"를 "제11호"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특별소비세액 또는 주세액"을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으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특별소비세·교통세 또는 주세"로 하고, 동조제4항중 "종합토지세액과 자동차세액"을 "종합토지세액·자동차세액과 담배소비세액"으로, "시장·군수"를 "시장·군수(지방세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세의 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특별소비세액 또는 주세액"을 각각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으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및 주세법 제27조·제27조의2"를 "특별소비세법 제20조·교통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제27조·제27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중 "종합토지세액과 자동차세액"을 "종합토지세액·자동차세액 및 담배소비세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①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과 동항제3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5조제1항제6호(종전의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효력을 가지며, 2001년 1월 1일부터는 종전의 세율(100분의 20)로 환원한다. 제3조 (특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판매·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5037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①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과 동항제3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5조제1항제6호(종전의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효력을 가지며, 2001년 1월 1일부터는 종전의 세율(100분의 20)로 환원한다. 제3조 (특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판매·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5-01-01법률 제4796호 (공포 1994-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규정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되게 되는 경우 군지역의 주민이 농어촌지역 주민으로서의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등의 문제가 있어 농어촌지역 및 그 주민에 대하여 기존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발을 지원하는등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①시와 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의 지방자치단체나 특정지역이 기존의 행정·재정상 혜택을 상실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아니하도록 함.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지역 또는 락후지역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등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의 지정에 있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시와 군이 통합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시·군 소속공무원이 상호간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함. ④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의회에는 통합당시의 의원임기에 한하여 부의장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이중 1인은 군의회의원중에서, 1인은 시의회의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⑤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후 5연간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분리하여 산정하도록 함. ⑥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운임과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후 1년이내에 조정하도록 하고, 그 동안은 기존의 기준과 요율에 의할 수 있도록 하되,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요금은 통합시부터 폐지함. ⑦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라 내용조정이 필요한 다른 법률을 정비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시와 군이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로 인한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는 통합전의 시와 군에 있어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개정함. ●국토건설종합계획법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전국건설종합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 도건설종합계획, 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과 군건설종합계획의 5종으로 구분하도록 개정함. ●도로법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시관할 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이 관할청이 되도록 개정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동법 적용 대상지역을 인구 10만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읍·면의 인구수를 제외)로 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전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개정문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1994.12.22, 법률제479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 50만이상의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⑧내지 <25>생략 제4조 (교육세법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법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 50만이상의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⑧내지 <25>생략 제4조 (교육세법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법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5-01-01법률 제4809호 (공포 1994-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행태의 변화에 맞추어 일부 과세대상물품의 범위를 조정하고 복잡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며, 세율이 너무 높은 물품에 대하여는 적정세율수준으로 인하함과 아울러 고급물품의 과세방식을 개선하여 산업 및 유통구조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용승용차에 대한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특별소비세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세율을 3단계로 단순화하여, 25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1종, 15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2종, 10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3종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만 과세하는 물품은 제4종으로 하며, 세율단순화대상에서 제외되는 승용자동차와 석유류는 제5종으로 분류함. ②보석등 7가지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행 전체 물품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③카카오마스는 초콜릿을 만드는 원재료로서 중간재성격을 가진 물품이고, 소형카세트는 학생 및 직장인의 학습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가격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④하치장 미납세반출의 경우 현재 제조장과 하치장별로 각각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⑤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면세받는 범위를 대리운전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그 면세범위를 확대함.개정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1994.12.22, 법률제480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종제2류"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5종제2류"로 한다. ③생략부칙
부칙(특별소비세법) <제4809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종제2류"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5종제2류"로 한다. ③생략시행 1994-01-01법률 제4669호 (공포 199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우리나라와 구주공동체간의 주류관련협상결과를 반영하여 소주에 대해서 교육세를 부과하고, 금융·보험업자의 납세지를 조정하여 이들의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소주에 대해서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주에 대하여도 주세액의 10퍼센트를 교육세로 과세하도록 함. ②종전에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가 사업장소재지로 되어 있어 금융기관 각 지점에서 교육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른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육세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소재지로 하고, 이와 동시에 각 사업장소재지도 납세지로 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교육세법중개정법률[1993.12.31, 법률제4669호]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약주류중 약주 및 소주류"를 "약주류중 약주"로 하고, 동조제5호중 "마권세"를 "경주·마권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중 "마권세액"을 "경주·마권세액"으로 한다. 제6조 본문중 "사업장소재지"를 "그 금융·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마권세액"을 "경주·마권세액"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마권세액"을 "경주·마권세액"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소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금융·보험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4669호,19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소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금융·보험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부터 적용한다.시행 1991-01-01법률 제4279호 (공포 1990-12-3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교육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교육정상화의 재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교육세법의 적용시한을 폐지하는 동시에 교육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①원천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교육세비과세대상소득으로 함. ②종전에는 주세액에 일률적으로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교육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스키류등과 같이 주세율이 100분의 80이상인 주류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함. ③특별소비세와 균등할주민세·등록세·마권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를 교육세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세율을 각각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으로 함. ④종전의 한시세인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함.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4279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특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판매·반출·입장행위·유흥음식행위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 및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고·인취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 (균등할주민세액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균등할주민세액·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 또는 자동차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세액을 부과하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지급되는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중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된 것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 상당액은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로 징수한다. 제8조 (토지개발채권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중 1986년 12월 31일이전에 발행된 토지개발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시행 1989-01-01법률 제4028호 (공포 1988-12-26)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제도를 개선하고, 농어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①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건축물의 복구에 따른 취득세의 비과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②농어민후계자가 영농목적으로 일정규모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함. ③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함. ④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144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인상함. ⑤저소득자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민세균등할 과세제외대상을 모든 생활보호대상자로 확대함. ⑥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과다보유세의 기초공제제도를 폐지함.개정문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88.12.26, 법률제402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소득세법·주세법 및 담배전매법"을 "소득세법 및 주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중 "제10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를 각각 "제10조제4항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분리과세배당소득, 제조담배"를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중 "주세·제조담배"를 "주세"로 한다. ③생략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세법) <제4028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득세법.주세법 및 담배전매법"을 "소득세법 및 주세법"으로 한다. 제3조 제3호,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중 "제10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를 각각 "제10조제 4항의"로 한다. 제14조 제1항중 "분리과세배당소득, 제조담배"를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 중 "주세.제조담배"를 "주세"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시행 1987-01-01법률 제3864호 (공포 1986-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세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교육세법의 적용시한을 1986년 12월 31일까지에서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 ②외국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외국산 제조담배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함. ③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스와프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동 거래에 대한 교육세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등 과세방법을 개선함.개정문
●교육세법중개정법률[1986.12.26, 법률제3864호]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담배전매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제조담배 2. 담배전매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 또는 그 지정이나 위탁을 받은 자가 수출하는 수출용제조담배 3. 1갑 또는 1통의 매도가격(담배전매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서 교육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80원미만인 제조담배 4. 교환 또는 교부하여 주는 제조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에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전매청"을 "한국전매공사"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제10조제2항 또는 동조제4항"을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중 "1986년 12월 31일까지"를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법률 제3459호 교육세법 부칙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중 "1986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7조제1항 본문·제13조제2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수익금액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종전의 제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교육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3864호,1986.12.26>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7조제1항 본문.제13조제2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수익금액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종전의 제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교육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시행 1982-01-01법률 제3459호 (공포 1981-12-05)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교육세는 국세로 하여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또는 주세액등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부가세형태의 과세방법을 채택하도록 함. ②교육세의 과세대상인 이자·배당소득이라도 정책적 배려하에 소득세가 감면또는 비과세되는 분에 대하여는 교육세도 비과세하고, 술과 담배에 있어서도 대중적 소비품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③교육세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연간 한시적인 목적세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 세수는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한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함.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3459호,1981.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조담배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중 "임시수입부가세"를 "임시수입부가세.방위세.증권거래세.교육세"로 한다. 제3조 (적용례) ①분리과세이자소득금액과 분리과세배당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 반출.판매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③제조담배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매도하거나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④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개시일로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정기적금.상호부금 및 주택부금에 대하여는 198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제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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