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

법령ID 002599 · 조문 16

관련 법령법률교육세법

개정 연혁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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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2-27대통령령36137 (공포 2026-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6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제6조(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 소재지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가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 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11.7.14, 2016.3.31>2016.3.31, 2026.2.27> ②금융ㆍ보험업자가 그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변경하거나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전ㆍ후의 납세지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변경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중인 금융상품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의 이자수익 및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제외 항목 추가(제4조제2항제10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13호 신설) 1) 연매출 3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는 영세사업자 부담 경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우대수수료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수수료 금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함. 2) 청구할인 금액은 신용카드업자가 할인한 금액으로서 고객에게 수취하지 않은 금액임을 감안하여, 청구할인 금액 중 신용카드업자가 할인해 준 금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함. 3) 취약계층에게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상품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금융기관이 운용 중인 상품임을 감안하여, 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의 이자수익ㆍ수수료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함. 나. 국채 수익금액 산출 시 손익통산 허용(제4조의2 신설) 종전에는 국채의 수익금액 산출 시 국채 거래에 따른 손실이 반영되지 않아 국채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었으나, 교육세 부담 완화를 통해 국채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채 거래의 손익을 통산하여 수익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37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나목 중 "금융ㆍ보험업자"를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나.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다.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이 구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미리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구매한 시점이 아닌 대금 청구시점에 감액(이하 "청구할인"이라 한다)하는 경우 해당 청구할인 금액 중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금액 13. 금융ㆍ보험업자가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대출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의 이자수익 또는 수수료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보증부 대출 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대출 다.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의 경영을 허가받은 자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등과 체결한 보증협약에 따른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보증부 중금리 대출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채 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채의 수익금액은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를 "금융ㆍ보험업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0호ㆍ제13호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1991" alt="img161831991" > </img>
    부칙
    부칙 <제36137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0호ㆍ제13호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5-02-28대통령령35358 (공포 2025-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5조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제5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6.2.9, 2009.2.4, 2010.2.18, 2019.2.12, 2023.2.28>2023.2.28, 2025.2.28> 1. 보험료ㆍ수재보험료ㆍ전기말 현재의 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와 비상위험준비금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2. 당기말 현재의 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와 비상위험준비금ㆍ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ㆍ출재보험료(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에 가산한다. 가.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해당액해당액(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소멸된 발생사고요소 해당액은 제외한다) 나. 사고보험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감소한 계약자적립액 상당액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보험료의 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공제되는 당기 중에 발생한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해당액’의 범위에서 상해ㆍ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발생사고요소 해당액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58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가목 중 "해당액"을 "해당액(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소멸된 발생사고요소 해당액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고"를 "보험사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5358호,2025.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2-29대통령령34274 (공포 2024-0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중개ㆍ대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대부업을 영위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교육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74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57767" alt="img138357767" > 2. ⑧, ⑬란의 종류코드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img>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57771" alt="img138357771" > 2. ⑧, ⑬란의 종류코드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4274호,2024.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2-28대통령령33283 (공포 2023-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책임준비금의 구성요소가 변경되었으나, 교육세 과세표준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금융ㆍ보험업자가 적립하는 금액을 종전의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체하여 보험료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교육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금융ㆍ보험업자가 적립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변액보험계약을 위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에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ㆍ보험업자의 이익이나 손실이 아닌 계약자나 수익자의 이익이나 손실임을 고려해 교육세 과세표준이 변동되지 않도록 과세표준의 계산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범위(제3조의2 신설)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종전의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체해 모든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계약자적립액)과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추정 보험금 상당액(발생사고요소)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의 변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 나. 변액보험계약을 위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손익에 따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제4조제1항제7호의2 및 제5조제2항다목 신설) 1) 변액보험계약을 위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에서 주식 등의 가치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의 경우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수익금액 중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계약자적립액의 증가분만큼 과세표준이 감소하지 않도록 함. 2) 변액보험계약을 위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에서 주식 등의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의 경우 그 손실로 감소한 계약자적립액 상당액만큼 수익금액에서 공제되는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함으로써 과세표준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83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 법 제5조제3항에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유사한 항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보험업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 별표 제6호에 따른 해당 금융ㆍ보험업자의 모든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이하 "계약자적립액"이라 한다) 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 및 환급액을 고려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과 보험계약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배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발생사고요소"라 한다) 2.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업무"로 한다. 7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에서 발생한 이익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와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금액중"을 "금액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책임준비금과"를 "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와"로, "금액중"을 "금액 중"으로, "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감소한 계약자적립액 상당액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미납부가산세액"을 "납부지연가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57851" alt="img125357851"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신고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ㆍ보험업자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중 "계약자적립액"은 "「법인세법」(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 본다. ③ 금융ㆍ보험업자가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보험료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전기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05643" alt="img1254056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05645" alt="img125405645" > </img>
    부칙
    부칙 <제33283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ㆍ보험업자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중 "계약자적립액"은 "「법인세법」(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 본다. ③ 금융ㆍ보험업자가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보험료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전기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1-02-17대통령령31455 (공포 2021-0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이 외환매매손익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455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1455호,202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1-05대통령령31380 (공포 2021-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19" alt="img9235171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23" alt="img9235172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47" alt="img9235174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79" alt="img9235177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img>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2조까지 생략 제73조(「교육세법 시행령」의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를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으로, "당해 세액과 교육세액을 병기하고"를 "해당 세액과 교육세액을 함께 적고"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병기하고"를 "함께 적고"로, "고지하여야"를 "고지해야"로 한다. 제74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시행 2019-02-12대통령령29529 (공포 2019-02-12)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개선하고, 미술품 및 채권의 대손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개선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법인 판정기준 개선(현행 제1조제2항제3호 삭제) 종전에 외국법인으로 보던 단체 중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는 법인성이 낮으므로 이 법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선함. 나.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3호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교육서비스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여 국제학교 간 형평성을 높임. 다.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합병차익 등의 산정방법 합리화(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적격합병 등에 따라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제배당 대상 금액 산정 시 종전에는 합병감자차익을 먼저 계산한 후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합병감자차익을 계산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바로 계산하여 합병감자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지 않도록 그 산정방법을 합리화함. 라. 손금 범위 합리화(제19조제17호 및 제20호) 1) 법인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함. 2)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기여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마.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범위 조정(제19조의2제1항제10호 신설)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바.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식 합리화(제29조의2)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전후에 법인세 부담이 변동되지 않도록 승계한 자산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및 피출자법인이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함. 사.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 개선(제78조제3항) 종전에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했으나, 앞으로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개선함. 아. 적격합병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 판단 시 주식 처분순서 의제 규정 개선(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적격합병의 사후관리 요건 중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보유요건에 대한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보유 부담을 완화함. 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 상한 폐지(제89조제2항제1호) 종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는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을 폐지하여 감정한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시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명확화(제94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15항)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빼는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개념을 규정하며, 외국납부세액 중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함. 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규정(제120조제8항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 타.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 상향(별표 2)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건별 5백만원에서 건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9529호(2019.2.12)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부칙(법인세법 시행령) <제29529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 시행 2017-02-07대통령령27842 (공포 2017-02-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무자 확대를 통한 교육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직접 법률에서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금전대부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842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납세의무자)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회사는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42730" alt="img28642730" > 2. ⑧, ⑬란의 종류코드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 │코드│ ├───────────────────────────────────┼──┤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01 │ ├───────────────────────────────────┼──┤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02 │ ├───────────────────────────────────┼──┤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03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04 │ ├───────────────────────────────────┼──┤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05 │ ├───────────────────────────────────┼──┤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른 │06 │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 │ │ ├───────────────────────────────────┼──┤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07 │ ├───────────────────────────────────┼──┤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08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09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0 │ ├───────────────────────────────────┼──┤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11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12 │ │투자중개업자 │ │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3 │ ├───────────────────────────────────┼──┤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4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15 │ │또는 대부중개업자 │ │ └───────────────────────────────────┴──┘ </img>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42395" alt="img286423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42396" alt="img286423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42397" alt="img286423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42398" alt="img286423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42399" alt="img28642399" > ■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 신고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 소재지 │⑥ 전자우편주소 ├──────────────┬───────────────┼───────────────── │⑦ 주업종 │⑧ 종류코드 │⑨ 전화번호 ├──────────────┴───────────────┼───────────────── │⑩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인 경우 │ [ ]연결모법인 [ ]연결자법인 │ (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⑪ 모법인명 │⑫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⑬ 모법인 종류코드 ├──────────────┴───────────────┴───────────────── │⑭ 모법인 사업장 소재지 ─────┴──────────────────────────────────────────────── ────────────────────────────────────────────────────── ? 신고내용 ─────┬───────┬──────┬─────┬─────────┬────┬──────────── ⑮ 업종 │? 총수익금액 │? 과세제외 │? 비과세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수익금액 │수익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무(과소)신고, 초과환급 가산세액 │ ────────────────────┼───────────────────────────────── ? 미납부 가산세액 │ ────────────────────┼───────────────────────────────── ? 기납부세액 │ ────────────────────┼───────────────────────────────── ? 차감납부세액(? + ? + ? - ?) │ ────────────────────┴───────────────────────────────── ────────────────────┬──────┬────────────────────────── ?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 거래은행 │ 은행 지점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 계좌번호 │ ────────────────────┴──────┴────────────────────────── 「교육세법」 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가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전산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다음 각 호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신고인 인적사항란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경우(모법인이 교육세납세의무자인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⑩~⑭란을 작성합니다. 2. ⑧, ⑬란의 종류코드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 │코드│ ├───────────────────────────────────────┼──┤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01 │ ├───────────────────────────────────────┼──┤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02 │ ├───────────────────────────────────────┼──┤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03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04 │ ├───────────────────────────────────────┼──┤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05 │ ├───────────────────────────────────────┼──┤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를 │06 │ │포함한다) │ │ ├───────────────────────────────────────┼──┤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07 │ ├───────────────────────────────────────┼──┤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08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09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0 │ ├───────────────────────────────────────┼──┤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11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2 │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3 │ ├───────────────────────────────────────┼──┤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4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15 │ │대부중개업자 │ │ └───────────────────────────────────────┴──┘ 3. ? 총수익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총수익금액란의 금액을, ? 과세제외 수익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과세제외 수익금액란의 금액을, ? 비과세 수익금액란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비과세수익금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란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신고인의 예금계좌를 적되, 환급받을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 명세표 ━━━━━━━━━━━━━━━━━━━┯━━┯━━┯━━━━━━━━━━━━━━━━━━━━━┯━━┯━━━ 계정과목 │코드│금액│계정과목 │코드│금액 ───────────────────┼──┼──┼─────────────────────┼──┼─── Ⅰ. 총수익금액(Ⅱ + Ⅲ + Ⅳ) │01 │ │ 17. 기타영업외수익 │26 │ ───────────────────┼──┼──┼─────────────────────┼──┼─── Ⅱ. 과세대상 수익금액 │02 │ │Ⅲ. 비과세 수익금액 │35 │ ───────────────────┼──┼──┼─────────────────────┼──┼─── 1. 수입이자 │03 │ │ 1. 공익신탁재산수익 │36 │ ───────────────────┼──┼──┼─────────────────────┼──┼─── 2. 수입할인료 │04 │ │Ⅳ. 과세제외 수익금액 │40 │ ───────────────────┼──┼──┼─────────────────────┼──┼─── 3. 수수료수익 │05 │ │ 1. 국외사업장수익 │41 │ ───────────────────┼──┼──┼─────────────────────┼──┼─── 4. 배당금수익 │06 │ │ 2. 익금으로 보지 않는 자산ㆍ부채평가익 │77 │ ───────────────────┼──┼──┼─────────────────────┼──┼─── 5. 보증료수익 │07 │ │ 3. 비용환입액 │78 │ ───────────────────┼──┼──┼─────────────────────┼──┼─── 6. 유가증권매매익 │08 │ │ 4. 채권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대손금 및 │79 │ │ │ │대손충당금 상당액 │ │ ───────────────────┼──┼──┼─────────────────────┼──┼─── 7. 위탁자보수 │10 │ │ 5.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80 │ │ │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 │ ───────────────────┼──┼──┼─────────────────────┼──┼─── 8. 이익분배금 │11 │ │ 6. 국고보조금 │43 │ ───────────────────┼──┼──┼─────────────────────┼──┼─── 9. 신탁보수 │12 │ │ 7. 보험차익 │44 │ ───────────────────┼──┼──┼─────────────────────┼──┼─── 10. 보험료수익[(1) - (2)] │13 │ │ 8. 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81 │ ───────────────────┼──┼──┼─────────────────────┼──┼─── (1)「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14 │ │ 9. 휴면예금 소멸시효완성익 │82 │ ───────────────────┼──┼──┼─────────────────────┼──┼─── (2)「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2호 │15 │ │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48 │ │ │ │용역의 가액 │ │ ───────────────────┼──┼──┼─────────────────────┼──┼─── 11. 「교육세법 시행령」 │73 │ │ 11.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49 │ 제4조제1항제5호[(1) + (2)] │ │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따라 국내 │ │ │ │ │수입된 보험료 │ │ ───────────────────┼──┼──┼─────────────────────┼──┼─── (1) 「교육세법 시행령」 │74 │ │ 12.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50 │ 제4조제1항제5호가목(① - ②) │ │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 │ │ │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 │ │ │ │ │재조사비 │ │ ───────────────────┼──┼──┼─────────────────────┼──┼─── ① 「교육세법 시행령」 │75 │ │ 13. 「교육세법 시행령」 │53 │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거래 및 │ │ │제4조제2항제7호의 투자자문 및 │ │ 평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 │ │ │투자일임 수수료 │ │ ───────────────────┼──┼──┼─────────────────────┼──┼─── ② 「교육세법 시행령」 │76 │ │ 14. 「교육세법 시행령」 │54 │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거래 및 │ │ │제4조제2항제8호의 다른 회사 │ │ 평가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 │ │ │분배수수료 │ │ ───────────────────┼──┼──┼─────────────────────┼──┼─── (2) 「교육세법 시행령」 │16 │ │ 15. 「교육세법 시행령」 │55 │ 제4조제1항제5호나목(③ - ④) │ │ │제4조제2항제9호의 국외 투자중개업무 │ │ │ │ │수수료 │ │ ───────────────────┼──┼──┼─────────────────────┼──┼─── ③ 외환차익 │17 │ │ 16. 「교육세법 시행령」 │56 │ │ │ │제4조제2항제10호의 발행자 │ │ │ │ │지급수수료 │ │ ───────────────────┼──┼──┼─────────────────────┼──┼─── ④ 외환차손 │18 │ │ 17. 「교육세법 시행령」 │57 │ │ │ │제4조제2항제11호의 보증료, │ │ │ │ │무역어음재할인이자, 비거주자로부터 │ │ │ │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 │ ───────────────────┼──┼──┼─────────────────────┼──┼─── 12. 수입임대료 │19 │ │ 18.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58 │ │ │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 ───────────────────┼──┼──┼─────────────────────┼──┼─── 13. 고정자산처분익 │20 │ │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 │59 │ │ │ │및 제46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 │ │ │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 │ ───────────────────┼──┼──┼─────────────────────┼──┼─── 14. 유질물처분익 │23 │ │ 20.「교육세법 시행령」 │60 │ │ │ │제4조제2항제12호[(1) + (2)] │ │ ───────────────────┼──┼──┼─────────────────────┼──┼─── 15. 수입대여료 │24 │ │ (1) 「교육세법 시행령」 │61 │ │ │ │제4조제2항제12호가목의 거래 │ │ │ │ │수익금액 │ │ ───────────────────┼──┼──┼─────────────────────┼──┼─── 16. 기타영업수익 │25 │ │ (2) 「교육세법 시행령」 │62 │ │ │ │제4조제2항제12호나목의 거래 │ │ │ │ │수익금액 │ │ ━━━━━━━━━━━━━━━━━━━┷━━┷━━┷━━━━━━━━━━━━━━━━━━━━━┷━━┷━━━ </img>
    부칙
    부칙 <제27842호,20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6-09-23대통령령27511 (공포 2016-09-22)타법개정타법개정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서민금융 서비스의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하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적 채무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법」상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95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 자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각각 구체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자본금 출자자 범위 구체화(제5조) 서민금융진흥원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 자를 정부,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 금융지주회사,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으로 구체화함. 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제14조)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금융ㆍ경제ㆍ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함. 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구체화(제18조)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으로 정함. 라. 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세부사항 규정(제22조) 서민금융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금융회사 또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서민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서민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며, 서민금융협의회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을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마.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 구체화(제53조)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을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할 것,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일 것, 개인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정함. 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 구체화(제59조)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지원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511호(2016.9.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2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2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16-03-31대통령령27076 (공포 2016-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와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교육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금융ㆍ보험업자가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모법인명, 모법인 사업장 소재지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076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6조 단서"를 "법 제6조제1항 단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226319" alt="img242263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226320" alt="img242263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226321" alt="img242263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226322" alt="img242263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226323" alt="img24226323" > ■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금융업 등) 계산기간 년 제 차분( 년 월 일 ~ 년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제출자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 소재지 │⑥ 전자우편주소 ├──────┬───────────────────────┼───────────────── │⑦ 주업종 │⑧ 종류코드 │⑨ 전화번호 ├──────┴───────────────────────┼───────────────── │⑩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인 경우 │ [ ]연결모법인 [ ]연결자법인 │ (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⑪ 모법인명 │⑫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⑬ 모법인 종류코드 ├──────┴───────────────────────┴───────────────── │⑭ 모법인 사업장 소재지 ──────┴──────────────────────────────────────────────── ─────────────────────────────────────────────────────── ? 계산내용 ───────┬────────────┬─────────────────┬──────────────── ⑭ 업종 │⑮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직전과세기간 월수 │? 산출세액 │ │ │(⑮÷ ? × 3) ───────┼────────────┼─────────────────┼──────────────── │ │ │ ───────┼────────────┼─────────────────┼──────────────── │ │ │ ───────┼────────────┼─────────────────┼──────────────── │ │ │ ───────┼────────────┼─────────────────┼──────────────── 합 계 │ │ │? ───────┴─────┬──────┴─────────────────┴──────────────── ? 미납부가산세액 │ ─────────────┼───────────────────────────────────────── ? 차감납부세액(? + ?)│ ─────────────┴───────────────────────────────────────── 「교육세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가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전산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다음 각 호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제출자 인적사항란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경우(모법인이 교육세납세의무자인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⑩~⑭란을 작성합니다. 2. ⑧, ⑬란의 종류코드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번호를 적습니다. ┌─────────────────────────────────────┬──┐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 │코드│ ├─────────────────────────────────────┼──┤ │은행(상호저축은행은 제외한다) │01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02 │ ├─────────────────────────────────────┼──┤ │상호저축은행 │03 │ ├─────────────────────────────────────┼──┤ │보험회사 │04 │ ├─────────────────────────────────────┼──┤ │농협은행, 수협 중앙회 │05 │ ├─────────────────────────────────────┼──┤ │전당포 │06 │ ├─────────────────────────────────────┼──┤ │환전영업자 │07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08 │ ├─────────────────────────────────────┼──┤ │금전대부업자 │09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0 │ ├─────────────────────────────────────┼──┤ │여신전문금융회사 │11 │ ├─────────────────────────────────────┼──┤ │한국수출입은행 │12 │ └─────────────────────────────────────┴──┘ ───────────────────────────────────────────────────────── ■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 신고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 소재지 │⑥ 전자우편주소 ├──────────────┬───────────────┼───────────────── │⑦ 주업종 │⑧ 종류코드 │⑨ 전화번호 ├──────────────┴───────────────┼───────────────── │⑩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인 경우 │ [ ]연결모법인 [ ]연결자법인 │ (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⑪ 모법인명 │⑫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⑬ 모법인 종류코드 ├──────────────┴───────────────┴───────────────── │⑭ 모법인 사업장 소재지 ─────┴──────────────────────────────────────────────── ────────────────────────────────────────────────────── ? 신고내용 ─────┬───────┬──────┬─────┬─────────┬────┬──────────── ⑮ 업종 │? 총수익금액 │? 과세제외 │? 비과세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수익금액 │수익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미납부가산세액 │ ────────────────────┼───────────────────────────────── ? 기납부세액 │ ────────────────────┼───────────────────────────────── ? 차감납부세액(? + ? - ?) │ ────────────────────┴───────────────────────────────── 「교육세법」 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가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전산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다음 각 호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신고인 인적사항란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경우(모법인이 교육세납세의무자인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⑩~⑭란을 작성합니다. 2. ⑧, ⑬란의 종류코드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번호를 적습니다. ┌─────────────────────────────────────┬──┐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 │코드│ ├─────────────────────────────────────┼──┤ │은행(상호저축은행은 제외한다) │01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02 │ ├─────────────────────────────────────┼──┤ │상호저축은행 │03 │ ├─────────────────────────────────────┼──┤ │보험회사 │04 │ ├─────────────────────────────────────┼──┤ │농협은행, 수협 중앙회 │05 │ ├─────────────────────────────────────┼──┤ │전당포 │06 │ ├─────────────────────────────────────┼──┤ │환전영업자 │07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08 │ ├─────────────────────────────────────┼──┤ │금전대부업자 │09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0 │ ├─────────────────────────────────────┼──┤ │여신전문금융회사 │11 │ ├─────────────────────────────────────┼──┤ │한국수출입은행 │12 │ └─────────────────────────────────────┴──┘ 3. ? 총수익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총수익금액란의 금액을, ? 과세제외 수익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과세제외 수익금액란의 금액을, ? 비과세 수익금액란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비과세수익금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 명세표 ───────────────────┬──┬──┬────────────────────┬──┬─── 계정과목 │코드│금액│계정과목 │코드│금액 ───────────────────┼──┼──┼────────────────────┼──┼─── Ⅰ. 총수익금액(Ⅱ + Ⅲ + Ⅳ) │01 │ │ 16. 기타영업수익 │25 │ ───────────────────┼──┼──┼────────────────────┼──┼─── Ⅱ. 과세대상 수익금액 │02 │ │ 17. 기타영업외수익 │26 │ ───────────────────┼──┼──┼────────────────────┼──┼─── 1. 수입이자 │03 │ │Ⅲ. 비과세 수익금액 │35 │ ───────────────────┼──┼──┼────────────────────┼──┼─── 2. 수입할인료 │04 │ │ 1. 공익신탁재산수익 │36 │ ───────────────────┼──┼──┼────────────────────┼──┼─── 3. 수수료수익 │05 │ │Ⅳ. 과세제외 수익금액 │40 │ ───────────────────┼──┼──┼────────────────────┼──┼─── 4. 배당금수익 │06 │ │ 1. 국외사업장수익 │41 │ ───────────────────┼──┼──┼────────────────────┼──┼─── 5. 보증료수익 │07 │ │ 2. 익금으로 보지 않는 자산ㆍ부채평가익 │42 │ ───────────────────┼──┼──┼────────────────────┼──┼─── 6. 유가증권매매익 │08 │ │ 3. 비용환입액 │51 │ ───────────────────┼──┼──┼────────────────────┼──┼─── 7. 위탁자보수 │10 │ │ 4. 채권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대손금 및 │52 │ │ │ │대손충당금 상당액 │ │ ───────────────────┼──┼──┼────────────────────┼──┼─── 8. 이익분배금 │11 │ │ 5.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43 │ │ │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 │ ───────────────────┼──┼──┼────────────────────┼──┼─── 9. 신탁보수 │12 │ │ 6. 국고보조금 │44 │ ───────────────────┼──┼──┼────────────────────┼──┼─── 10. 보험료수익[(1) - (2)] │13 │ │ 7. 보험차익 │45 │ ───────────────────┼──┼──┼────────────────────┼──┼─── (1)「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14 │ │ 8. 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46 │ ───────────────────┼──┼──┼────────────────────┼──┼─── (2)「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2호 │15 │ │ 9. 휴면예금 소멸시효완성익 │47 │ ───────────────────┼──┼──┼────────────────────┼──┼─── 11. 「교육세법 시행령」 │73 │ │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48 │ 제4조제1항제5호[(1) + (2)] │ │ │용역의 가액 │ │ ───────────────────┼──┼──┼────────────────────┼──┼─── (1) 「교육세법 시행령」 │16 │ │ 11.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49 │ 제4조제1항제5호가목(① - ②) │ │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따라 │ │ │ │ │국내 수입된 보험료 │ │ ───────────────────┼──┼──┼────────────────────┼──┼─── ① 외환차익 │17 │ │ 12.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50 │ │ │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 │ │ │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 │ │ │ │ │ㆍ이재조사비 │ │ ───────────────────┼──┼──┼────────────────────┼──┼─── ② 외환차손 │18 │ │ 13.「교육세법 시행령」 │53 │ │ │ │제4조제2항제7호의 투자자문 및 │ │ │ │ │투자일임 수수료 │ │ ───────────────────┼──┼──┼────────────────────┼──┼─── (2) 「교육세법 시행령」 │74 │ │ 14.「교육세법 시행령」 │54 │ 제4조제1항제5호나목(③ - ④) │ │ │제4조제2항제8호의 다른 회사 │ │ │ │ │분배수수료 │ │ ───────────────────┼──┼──┼────────────────────┼──┼─── ③ 「교육세법 시행령」 │75 │ │ 15.「교육세법 시행령」 │55 │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 │ │제4조제2항제9호의 국외 │ │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 │ │투자중개업무 수수료 │ │ 합계 │ │ │ │ │ ───────────────────┼──┼──┼────────────────────┼──┼─── ④ 「교육세법 시행령」 │76 │ │ 16.「교육세법 시행령」 │56 │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 │ │제4조제2항제10호의 발행자 │ │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 │ │지급수수료 │ │ 합계 │ │ │ │ │ ───────────────────┼──┼──┼────────────────────┼──┼─── 12. 수입임대료 │19 │ │ 17.「교육세법 시행령」 │57 │ │ │ │제4조제2항제11호의 보증료, │ │ │ │ │무역어음재할인이자, │ │ │ │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 │ │ │ │수수료 │ │ ───────────────────┼──┼──┼────────────────────┼──┼─── 13. 고정자산처분익 │20 │ │ 18.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58 │ │ │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 ───────────────────┼──┼──┼────────────────────┼──┼─── 14. 유질물처분익 │23 │ │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 │59 │ │ │ │및 제46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 │ │ │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 │ ───────────────────┼──┼──┼────────────────────┼──┼─── 15. 수입대여료 │24 │ │ │ │ ───────────────────┴──┴──┴────────────────────┴──┴─── </img>
    부칙
    부칙 <제27076호,2016.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