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

법령ID 002599 · 조문 16

관련 법령법률교육세법

개정 연혁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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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2-27대통령령36137 (공포 2026-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6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제6조(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 소재지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가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 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11.7.14, 2016.3.31>2016.3.31, 2026.2.27> ②금융ㆍ보험업자가 그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변경하거나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전ㆍ후의 납세지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변경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중인 금융상품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의 이자수익 및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제외 항목 추가(제4조제2항제10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13호 신설) 1) 연매출 3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는 영세사업자 부담 경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우대수수료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수수료 금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함. 2) 청구할인 금액은 신용카드업자가 할인한 금액으로서 고객에게 수취하지 않은 금액임을 감안하여, 청구할인 금액 중 신용카드업자가 할인해 준 금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함. 3) 취약계층에게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상품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금융기관이 운용 중인 상품임을 감안하여, 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의 이자수익ㆍ수수료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함. 나. 국채 수익금액 산출 시 손익통산 허용(제4조의2 신설) 종전에는 국채의 수익금액 산출 시 국채 거래에 따른 손실이 반영되지 않아 국채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었으나, 교육세 부담 완화를 통해 국채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채 거래의 손익을 통산하여 수익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37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나목 중 "금융ㆍ보험업자"를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나.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다.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이 구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미리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구매한 시점이 아닌 대금 청구시점에 감액(이하 "청구할인"이라 한다)하는 경우 해당 청구할인 금액 중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금액 13. 금융ㆍ보험업자가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대출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의 이자수익 또는 수수료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보증부 대출 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대출 다.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의 경영을 허가받은 자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등과 체결한 보증협약에 따른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보증부 중금리 대출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채 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채의 수익금액은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를 "금융ㆍ보험업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0호ㆍ제13호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1991" alt="img161831991" > </img>
    부칙
    부칙 <제36137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0호ㆍ제13호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5-02-28대통령령35358 (공포 2025-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5조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제5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6.2.9, 2009.2.4, 2010.2.18, 2019.2.12, 2023.2.28>2023.2.28, 2025.2.28> 1. 보험료ㆍ수재보험료ㆍ전기말 현재의 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와 비상위험준비금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2. 당기말 현재의 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와 비상위험준비금ㆍ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ㆍ출재보험료(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에 가산한다. 가.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해당액해당액(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소멸된 발생사고요소 해당액은 제외한다) 나. 사고보험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감소한 계약자적립액 상당액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보험료의 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공제되는 당기 중에 발생한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해당액’의 범위에서 상해ㆍ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발생사고요소 해당액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58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가목 중 "해당액"을 "해당액(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소멸된 발생사고요소 해당액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고"를 "보험사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5358호,2025.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2-29대통령령34274 (공포 2024-0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중개ㆍ대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대부업을 영위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교육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74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57767" alt="img138357767" > 2. ⑧, ⑬란의 종류코드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img>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57771" alt="img138357771" > 2. ⑧, ⑬란의 종류코드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4274호,2024.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2-28대통령령33283 (공포 2023-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책임준비금의 구성요소가 변경되었으나, 교육세 과세표준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금융ㆍ보험업자가 적립하는 금액을 종전의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체하여 보험료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교육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금융ㆍ보험업자가 적립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변액보험계약을 위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에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ㆍ보험업자의 이익이나 손실이 아닌 계약자나 수익자의 이익이나 손실임을 고려해 교육세 과세표준이 변동되지 않도록 과세표준의 계산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범위(제3조의2 신설)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종전의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체해 모든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계약자적립액)과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추정 보험금 상당액(발생사고요소)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의 변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 나. 변액보험계약을 위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손익에 따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제4조제1항제7호의2 및 제5조제2항다목 신설) 1) 변액보험계약을 위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에서 주식 등의 가치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의 경우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수익금액 중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계약자적립액의 증가분만큼 과세표준이 감소하지 않도록 함. 2) 변액보험계약을 위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에서 주식 등의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의 경우 그 손실로 감소한 계약자적립액 상당액만큼 수익금액에서 공제되는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함으로써 과세표준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83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 법 제5조제3항에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유사한 항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보험업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 별표 제6호에 따른 해당 금융ㆍ보험업자의 모든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이하 "계약자적립액"이라 한다) 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 및 환급액을 고려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과 보험계약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배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발생사고요소"라 한다) 2.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업무"로 한다. 7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에서 발생한 이익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와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금액중"을 "금액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책임준비금과"를 "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와"로, "금액중"을 "금액 중"으로, "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감소한 계약자적립액 상당액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미납부가산세액"을 "납부지연가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57851" alt="img125357851"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신고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ㆍ보험업자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중 "계약자적립액"은 "「법인세법」(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 본다. ③ 금융ㆍ보험업자가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보험료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전기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05643" alt="img1254056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05645" alt="img125405645" > </img>
    부칙
    부칙 <제33283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ㆍ보험업자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중 "계약자적립액"은 "「법인세법」(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 본다. ③ 금융ㆍ보험업자가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보험료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전기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1-02-17대통령령31455 (공포 2021-0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이 외환매매손익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455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1455호,202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1-05대통령령31380 (공포 2021-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19" alt="img9235171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23" alt="img9235172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47" alt="img9235174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79" alt="img9235177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img>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2조까지 생략 제73조(「교육세법 시행령」의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를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으로, "당해 세액과 교육세액을 병기하고"를 "해당 세액과 교육세액을 함께 적고"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병기하고"를 "함께 적고"로, "고지하여야"를 "고지해야"로 한다. 제74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시행 2019-02-12대통령령29529 (공포 2019-02-12)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개선하고, 미술품 및 채권의 대손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개선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법인 판정기준 개선(현행 제1조제2항제3호 삭제) 종전에 외국법인으로 보던 단체 중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는 법인성이 낮으므로 이 법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선함. 나.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3호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교육서비스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여 국제학교 간 형평성을 높임. 다.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합병차익 등의 산정방법 합리화(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적격합병 등에 따라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제배당 대상 금액 산정 시 종전에는 합병감자차익을 먼저 계산한 후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합병감자차익을 계산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바로 계산하여 합병감자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지 않도록 그 산정방법을 합리화함. 라. 손금 범위 합리화(제19조제17호 및 제20호) 1) 법인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함. 2)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기여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마.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범위 조정(제19조의2제1항제10호 신설)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바.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식 합리화(제29조의2)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전후에 법인세 부담이 변동되지 않도록 승계한 자산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및 피출자법인이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함. 사.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 개선(제78조제3항) 종전에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했으나, 앞으로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개선함. 아. 적격합병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 판단 시 주식 처분순서 의제 규정 개선(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적격합병의 사후관리 요건 중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보유요건에 대한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보유 부담을 완화함. 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 상한 폐지(제89조제2항제1호) 종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는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을 폐지하여 감정한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시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명확화(제94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15항)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빼는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개념을 규정하며, 외국납부세액 중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함. 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규정(제120조제8항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 타.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 상향(별표 2)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건별 5백만원에서 건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9529호(2019.2.12)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부칙(법인세법 시행령) <제29529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 시행 2017-02-07대통령령27842 (공포 2017-02-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무자 확대를 통한 교육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직접 법률에서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금전대부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842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납세의무자)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회사는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42730" alt="img28642730" > 2. ⑧, ⑬란의 종류코드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 │코드│ ├───────────────────────────────────┼──┤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01 │ ├───────────────────────────────────┼──┤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02 │ ├───────────────────────────────────┼──┤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03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04 │ ├───────────────────────────────────┼──┤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05 │ ├───────────────────────────────────┼──┤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른 │06 │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 │ │ ├───────────────────────────────────┼──┤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07 │ ├───────────────────────────────────┼──┤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08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09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0 │ ├───────────────────────────────────┼──┤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11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12 │ │투자중개업자 │ │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3 │ ├───────────────────────────────────┼──┤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4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15 │ │또는 대부중개업자 │ │ └───────────────────────────────────┴──┘ </img>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42395" alt="img286423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42396" alt="img286423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42397" alt="img286423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42398" alt="img286423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42399" alt="img28642399" > ■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 신고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 소재지 │⑥ 전자우편주소 ├──────────────┬───────────────┼───────────────── │⑦ 주업종 │⑧ 종류코드 │⑨ 전화번호 ├──────────────┴───────────────┼───────────────── │⑩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인 경우 │ [ ]연결모법인 [ ]연결자법인 │ (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⑪ 모법인명 │⑫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⑬ 모법인 종류코드 ├──────────────┴───────────────┴───────────────── │⑭ 모법인 사업장 소재지 ─────┴──────────────────────────────────────────────── ────────────────────────────────────────────────────── ? 신고내용 ─────┬───────┬──────┬─────┬─────────┬────┬──────────── ⑮ 업종 │? 총수익금액 │? 과세제외 │? 비과세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수익금액 │수익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무(과소)신고, 초과환급 가산세액 │ ────────────────────┼───────────────────────────────── ? 미납부 가산세액 │ ────────────────────┼───────────────────────────────── ? 기납부세액 │ ────────────────────┼───────────────────────────────── ? 차감납부세액(? + ? + ? - ?) │ ────────────────────┴───────────────────────────────── ────────────────────┬──────┬────────────────────────── ?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 거래은행 │ 은행 지점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 계좌번호 │ ────────────────────┴──────┴────────────────────────── 「교육세법」 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가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전산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다음 각 호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신고인 인적사항란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경우(모법인이 교육세납세의무자인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⑩~⑭란을 작성합니다. 2. ⑧, ⑬란의 종류코드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 │코드│ ├───────────────────────────────────────┼──┤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01 │ ├───────────────────────────────────────┼──┤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02 │ ├───────────────────────────────────────┼──┤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03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04 │ ├───────────────────────────────────────┼──┤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05 │ ├───────────────────────────────────────┼──┤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를 │06 │ │포함한다) │ │ ├───────────────────────────────────────┼──┤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07 │ ├───────────────────────────────────────┼──┤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08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09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0 │ ├───────────────────────────────────────┼──┤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11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2 │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3 │ ├───────────────────────────────────────┼──┤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4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15 │ │대부중개업자 │ │ └───────────────────────────────────────┴──┘ 3. ? 총수익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총수익금액란의 금액을, ? 과세제외 수익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과세제외 수익금액란의 금액을, ? 비과세 수익금액란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비과세수익금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란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신고인의 예금계좌를 적되, 환급받을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 명세표 ━━━━━━━━━━━━━━━━━━━┯━━┯━━┯━━━━━━━━━━━━━━━━━━━━━┯━━┯━━━ 계정과목 │코드│금액│계정과목 │코드│금액 ───────────────────┼──┼──┼─────────────────────┼──┼─── Ⅰ. 총수익금액(Ⅱ + Ⅲ + Ⅳ) │01 │ │ 17. 기타영업외수익 │26 │ ───────────────────┼──┼──┼─────────────────────┼──┼─── Ⅱ. 과세대상 수익금액 │02 │ │Ⅲ. 비과세 수익금액 │35 │ ───────────────────┼──┼──┼─────────────────────┼──┼─── 1. 수입이자 │03 │ │ 1. 공익신탁재산수익 │36 │ ───────────────────┼──┼──┼─────────────────────┼──┼─── 2. 수입할인료 │04 │ │Ⅳ. 과세제외 수익금액 │40 │ ───────────────────┼──┼──┼─────────────────────┼──┼─── 3. 수수료수익 │05 │ │ 1. 국외사업장수익 │41 │ ───────────────────┼──┼──┼─────────────────────┼──┼─── 4. 배당금수익 │06 │ │ 2. 익금으로 보지 않는 자산ㆍ부채평가익 │77 │ ───────────────────┼──┼──┼─────────────────────┼──┼─── 5. 보증료수익 │07 │ │ 3. 비용환입액 │78 │ ───────────────────┼──┼──┼─────────────────────┼──┼─── 6. 유가증권매매익 │08 │ │ 4. 채권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대손금 및 │79 │ │ │ │대손충당금 상당액 │ │ ───────────────────┼──┼──┼─────────────────────┼──┼─── 7. 위탁자보수 │10 │ │ 5.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80 │ │ │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 │ ───────────────────┼──┼──┼─────────────────────┼──┼─── 8. 이익분배금 │11 │ │ 6. 국고보조금 │43 │ ───────────────────┼──┼──┼─────────────────────┼──┼─── 9. 신탁보수 │12 │ │ 7. 보험차익 │44 │ ───────────────────┼──┼──┼─────────────────────┼──┼─── 10. 보험료수익[(1) - (2)] │13 │ │ 8. 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81 │ ───────────────────┼──┼──┼─────────────────────┼──┼─── (1)「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14 │ │ 9. 휴면예금 소멸시효완성익 │82 │ ───────────────────┼──┼──┼─────────────────────┼──┼─── (2)「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2호 │15 │ │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48 │ │ │ │용역의 가액 │ │ ───────────────────┼──┼──┼─────────────────────┼──┼─── 11. 「교육세법 시행령」 │73 │ │ 11.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49 │ 제4조제1항제5호[(1) + (2)] │ │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따라 국내 │ │ │ │ │수입된 보험료 │ │ ───────────────────┼──┼──┼─────────────────────┼──┼─── (1) 「교육세법 시행령」 │74 │ │ 12.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50 │ 제4조제1항제5호가목(① - ②) │ │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 │ │ │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 │ │ │ │ │재조사비 │ │ ───────────────────┼──┼──┼─────────────────────┼──┼─── ① 「교육세법 시행령」 │75 │ │ 13. 「교육세법 시행령」 │53 │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거래 및 │ │ │제4조제2항제7호의 투자자문 및 │ │ 평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 │ │ │투자일임 수수료 │ │ ───────────────────┼──┼──┼─────────────────────┼──┼─── ② 「교육세법 시행령」 │76 │ │ 14. 「교육세법 시행령」 │54 │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거래 및 │ │ │제4조제2항제8호의 다른 회사 │ │ 평가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 │ │ │분배수수료 │ │ ───────────────────┼──┼──┼─────────────────────┼──┼─── (2) 「교육세법 시행령」 │16 │ │ 15. 「교육세법 시행령」 │55 │ 제4조제1항제5호나목(③ - ④) │ │ │제4조제2항제9호의 국외 투자중개업무 │ │ │ │ │수수료 │ │ ───────────────────┼──┼──┼─────────────────────┼──┼─── ③ 외환차익 │17 │ │ 16. 「교육세법 시행령」 │56 │ │ │ │제4조제2항제10호의 발행자 │ │ │ │ │지급수수료 │ │ ───────────────────┼──┼──┼─────────────────────┼──┼─── ④ 외환차손 │18 │ │ 17. 「교육세법 시행령」 │57 │ │ │ │제4조제2항제11호의 보증료, │ │ │ │ │무역어음재할인이자, 비거주자로부터 │ │ │ │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 │ ───────────────────┼──┼──┼─────────────────────┼──┼─── 12. 수입임대료 │19 │ │ 18.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58 │ │ │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 ───────────────────┼──┼──┼─────────────────────┼──┼─── 13. 고정자산처분익 │20 │ │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 │59 │ │ │ │및 제46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 │ │ │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 │ ───────────────────┼──┼──┼─────────────────────┼──┼─── 14. 유질물처분익 │23 │ │ 20.「교육세법 시행령」 │60 │ │ │ │제4조제2항제12호[(1) + (2)] │ │ ───────────────────┼──┼──┼─────────────────────┼──┼─── 15. 수입대여료 │24 │ │ (1) 「교육세법 시행령」 │61 │ │ │ │제4조제2항제12호가목의 거래 │ │ │ │ │수익금액 │ │ ───────────────────┼──┼──┼─────────────────────┼──┼─── 16. 기타영업수익 │25 │ │ (2) 「교육세법 시행령」 │62 │ │ │ │제4조제2항제12호나목의 거래 │ │ │ │ │수익금액 │ │ ━━━━━━━━━━━━━━━━━━━┷━━┷━━┷━━━━━━━━━━━━━━━━━━━━━┷━━┷━━━ </img>
    부칙
    부칙 <제27842호,20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6-09-23대통령령27511 (공포 2016-09-22)타법개정타법개정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서민금융 서비스의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하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적 채무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법」상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95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 자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각각 구체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자본금 출자자 범위 구체화(제5조) 서민금융진흥원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 자를 정부,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 금융지주회사,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으로 구체화함. 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제14조)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금융ㆍ경제ㆍ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함. 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구체화(제18조)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으로 정함. 라. 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세부사항 규정(제22조) 서민금융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금융회사 또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서민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서민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며, 서민금융협의회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을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마.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 구체화(제53조)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을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할 것,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일 것, 개인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정함. 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 구체화(제59조)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지원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511호(2016.9.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2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2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16-03-31대통령령27076 (공포 2016-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와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교육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금융ㆍ보험업자가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모법인명, 모법인 사업장 소재지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076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6조 단서"를 "법 제6조제1항 단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226319" alt="img242263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226320" alt="img242263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226321" alt="img242263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226322" alt="img242263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226323" alt="img24226323" > ■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금융업 등) 계산기간 년 제 차분( 년 월 일 ~ 년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제출자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 소재지 │⑥ 전자우편주소 ├──────┬───────────────────────┼───────────────── │⑦ 주업종 │⑧ 종류코드 │⑨ 전화번호 ├──────┴───────────────────────┼───────────────── │⑩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인 경우 │ [ ]연결모법인 [ ]연결자법인 │ (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⑪ 모법인명 │⑫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⑬ 모법인 종류코드 ├──────┴───────────────────────┴───────────────── │⑭ 모법인 사업장 소재지 ──────┴──────────────────────────────────────────────── ─────────────────────────────────────────────────────── ? 계산내용 ───────┬────────────┬─────────────────┬──────────────── ⑭ 업종 │⑮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직전과세기간 월수 │? 산출세액 │ │ │(⑮÷ ? × 3) ───────┼────────────┼─────────────────┼──────────────── │ │ │ ───────┼────────────┼─────────────────┼──────────────── │ │ │ ───────┼────────────┼─────────────────┼──────────────── │ │ │ ───────┼────────────┼─────────────────┼──────────────── 합 계 │ │ │? ───────┴─────┬──────┴─────────────────┴──────────────── ? 미납부가산세액 │ ─────────────┼───────────────────────────────────────── ? 차감납부세액(? + ?)│ ─────────────┴───────────────────────────────────────── 「교육세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가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전산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다음 각 호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제출자 인적사항란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경우(모법인이 교육세납세의무자인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⑩~⑭란을 작성합니다. 2. ⑧, ⑬란의 종류코드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번호를 적습니다. ┌─────────────────────────────────────┬──┐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 │코드│ ├─────────────────────────────────────┼──┤ │은행(상호저축은행은 제외한다) │01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02 │ ├─────────────────────────────────────┼──┤ │상호저축은행 │03 │ ├─────────────────────────────────────┼──┤ │보험회사 │04 │ ├─────────────────────────────────────┼──┤ │농협은행, 수협 중앙회 │05 │ ├─────────────────────────────────────┼──┤ │전당포 │06 │ ├─────────────────────────────────────┼──┤ │환전영업자 │07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08 │ ├─────────────────────────────────────┼──┤ │금전대부업자 │09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0 │ ├─────────────────────────────────────┼──┤ │여신전문금융회사 │11 │ ├─────────────────────────────────────┼──┤ │한국수출입은행 │12 │ └─────────────────────────────────────┴──┘ ───────────────────────────────────────────────────────── ■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 신고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 소재지 │⑥ 전자우편주소 ├──────────────┬───────────────┼───────────────── │⑦ 주업종 │⑧ 종류코드 │⑨ 전화번호 ├──────────────┴───────────────┼───────────────── │⑩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인 경우 │ [ ]연결모법인 [ ]연결자법인 │ (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⑪ 모법인명 │⑫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⑬ 모법인 종류코드 ├──────────────┴───────────────┴───────────────── │⑭ 모법인 사업장 소재지 ─────┴──────────────────────────────────────────────── ────────────────────────────────────────────────────── ? 신고내용 ─────┬───────┬──────┬─────┬─────────┬────┬──────────── ⑮ 업종 │? 총수익금액 │? 과세제외 │? 비과세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수익금액 │수익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미납부가산세액 │ ────────────────────┼───────────────────────────────── ? 기납부세액 │ ────────────────────┼───────────────────────────────── ? 차감납부세액(? + ? - ?) │ ────────────────────┴───────────────────────────────── 「교육세법」 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가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전산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다음 각 호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신고인 인적사항란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경우(모법인이 교육세납세의무자인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⑩~⑭란을 작성합니다. 2. ⑧, ⑬란의 종류코드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번호를 적습니다. ┌─────────────────────────────────────┬──┐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 │코드│ ├─────────────────────────────────────┼──┤ │은행(상호저축은행은 제외한다) │01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02 │ ├─────────────────────────────────────┼──┤ │상호저축은행 │03 │ ├─────────────────────────────────────┼──┤ │보험회사 │04 │ ├─────────────────────────────────────┼──┤ │농협은행, 수협 중앙회 │05 │ ├─────────────────────────────────────┼──┤ │전당포 │06 │ ├─────────────────────────────────────┼──┤ │환전영업자 │07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08 │ ├─────────────────────────────────────┼──┤ │금전대부업자 │09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0 │ ├─────────────────────────────────────┼──┤ │여신전문금융회사 │11 │ ├─────────────────────────────────────┼──┤ │한국수출입은행 │12 │ └─────────────────────────────────────┴──┘ 3. ? 총수익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총수익금액란의 금액을, ? 과세제외 수익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과세제외 수익금액란의 금액을, ? 비과세 수익금액란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비과세수익금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 명세표 ───────────────────┬──┬──┬────────────────────┬──┬─── 계정과목 │코드│금액│계정과목 │코드│금액 ───────────────────┼──┼──┼────────────────────┼──┼─── Ⅰ. 총수익금액(Ⅱ + Ⅲ + Ⅳ) │01 │ │ 16. 기타영업수익 │25 │ ───────────────────┼──┼──┼────────────────────┼──┼─── Ⅱ. 과세대상 수익금액 │02 │ │ 17. 기타영업외수익 │26 │ ───────────────────┼──┼──┼────────────────────┼──┼─── 1. 수입이자 │03 │ │Ⅲ. 비과세 수익금액 │35 │ ───────────────────┼──┼──┼────────────────────┼──┼─── 2. 수입할인료 │04 │ │ 1. 공익신탁재산수익 │36 │ ───────────────────┼──┼──┼────────────────────┼──┼─── 3. 수수료수익 │05 │ │Ⅳ. 과세제외 수익금액 │40 │ ───────────────────┼──┼──┼────────────────────┼──┼─── 4. 배당금수익 │06 │ │ 1. 국외사업장수익 │41 │ ───────────────────┼──┼──┼────────────────────┼──┼─── 5. 보증료수익 │07 │ │ 2. 익금으로 보지 않는 자산ㆍ부채평가익 │42 │ ───────────────────┼──┼──┼────────────────────┼──┼─── 6. 유가증권매매익 │08 │ │ 3. 비용환입액 │51 │ ───────────────────┼──┼──┼────────────────────┼──┼─── 7. 위탁자보수 │10 │ │ 4. 채권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대손금 및 │52 │ │ │ │대손충당금 상당액 │ │ ───────────────────┼──┼──┼────────────────────┼──┼─── 8. 이익분배금 │11 │ │ 5.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43 │ │ │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 │ ───────────────────┼──┼──┼────────────────────┼──┼─── 9. 신탁보수 │12 │ │ 6. 국고보조금 │44 │ ───────────────────┼──┼──┼────────────────────┼──┼─── 10. 보험료수익[(1) - (2)] │13 │ │ 7. 보험차익 │45 │ ───────────────────┼──┼──┼────────────────────┼──┼─── (1)「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14 │ │ 8. 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46 │ ───────────────────┼──┼──┼────────────────────┼──┼─── (2)「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2호 │15 │ │ 9. 휴면예금 소멸시효완성익 │47 │ ───────────────────┼──┼──┼────────────────────┼──┼─── 11. 「교육세법 시행령」 │73 │ │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48 │ 제4조제1항제5호[(1) + (2)] │ │ │용역의 가액 │ │ ───────────────────┼──┼──┼────────────────────┼──┼─── (1) 「교육세법 시행령」 │16 │ │ 11.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49 │ 제4조제1항제5호가목(① - ②) │ │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따라 │ │ │ │ │국내 수입된 보험료 │ │ ───────────────────┼──┼──┼────────────────────┼──┼─── ① 외환차익 │17 │ │ 12.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50 │ │ │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 │ │ │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 │ │ │ │ │ㆍ이재조사비 │ │ ───────────────────┼──┼──┼────────────────────┼──┼─── ② 외환차손 │18 │ │ 13.「교육세법 시행령」 │53 │ │ │ │제4조제2항제7호의 투자자문 및 │ │ │ │ │투자일임 수수료 │ │ ───────────────────┼──┼──┼────────────────────┼──┼─── (2) 「교육세법 시행령」 │74 │ │ 14.「교육세법 시행령」 │54 │ 제4조제1항제5호나목(③ - ④) │ │ │제4조제2항제8호의 다른 회사 │ │ │ │ │분배수수료 │ │ ───────────────────┼──┼──┼────────────────────┼──┼─── ③ 「교육세법 시행령」 │75 │ │ 15.「교육세법 시행령」 │55 │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 │ │제4조제2항제9호의 국외 │ │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 │ │투자중개업무 수수료 │ │ 합계 │ │ │ │ │ ───────────────────┼──┼──┼────────────────────┼──┼─── ④ 「교육세법 시행령」 │76 │ │ 16.「교육세법 시행령」 │56 │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 │ │제4조제2항제10호의 발행자 │ │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 │ │지급수수료 │ │ 합계 │ │ │ │ │ ───────────────────┼──┼──┼────────────────────┼──┼─── 12. 수입임대료 │19 │ │ 17.「교육세법 시행령」 │57 │ │ │ │제4조제2항제11호의 보증료, │ │ │ │ │무역어음재할인이자, │ │ │ │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 │ │ │ │수수료 │ │ ───────────────────┼──┼──┼────────────────────┼──┼─── 13. 고정자산처분익 │20 │ │ 18.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58 │ │ │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 ───────────────────┼──┼──┼────────────────────┼──┼─── 14. 유질물처분익 │23 │ │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 │59 │ │ │ │및 제46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 │ │ │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 │ ───────────────────┼──┼──┼────────────────────┼──┼─── 15. 수입대여료 │24 │ │ │ │ ───────────────────┴──┴──┴────────────────────┴──┴─── </img>
    부칙
    부칙 <제27076호,2016.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6-02-05대통령령26953 (공포 2016-0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교육세를 1년에 4회 납부하게 함에 따라 납세자들이 교육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매분기 결산을 하여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세 과세기간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로,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조정하여 연 1회 납부하도록 하되, 과세기간 중 3차례 중간예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익금액이 없는 금융ㆍ보험업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된 합병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를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로 보아 교육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중간예납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953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중간예납)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3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익금액이 없는 금융ㆍ보험업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합병 등의 경우 중간예납)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모두를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합병에 따라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법 제4조, 법 제5조, 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나.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제7조제1항 중 "별지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599731" alt="img235997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599603" alt="img235996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599732" alt="img235997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599733" alt="img235997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599604" alt="img235996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599734" alt="img235997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599735" alt="img23599735" > ■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금융업 등) 계산기간 년 제 차분( 년 월 일 ~ 년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자 ├──────────────┼───────────────────────── (사업자)│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소 │ ├────────────────┬─────────────────────── │⑥ 사업장 소재지 │⑦ 전자우편주소 ├─────────┬──────┼─────────────────────── │⑧ 업종 │⑨ 종류코드 │⑩ 전화번호 ─────┴─────────┴──────┴─────────────────────── ────────────────────────────────────────────── ? 계산내용 ──────┬────────────┬───────────┬────────────── ⑪ 업종 │⑫ 직전과세기간 산출세액│⑬ 직전과세기간 개월수│⑭ 산출세액 │ │ │(⑫ ÷ ⑬ × 3) ──────┼────────────┼───────────┼────────────── │ │ │ ──────┼────────────┼───────────┼────────────── │ │ │ ──────┼────────────┼───────────┼────────────── │ │ │ ──────┼────────────┼───────────┼────────────── 합계 │ │ │⑮ ──────┴──────┬─────┴───────────┴────────────── ? 미납부가산세액 │ ─────────────┼──────────────────────────────── ? 차감납부세액(⑮ + ?)│ ─────────────┴──────────────────────────────── 「교육세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가자격자로서 위 계산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관리번호: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전산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다음 각 호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자(사업자)의 인적사항란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⑨ 종류코드란에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번호를 적습니다. ┌─────────────────────────────────────┬──┐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 │코드│ ├─────────────────────────────────────┼──┤ │은행(상호저축은행은 제외한다) │01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02 │ ├─────────────────────────────────────┼──┤ │상호저축은행 │03 │ ├─────────────────────────────────────┼──┤ │보험회사 │04 │ ├─────────────────────────────────────┼──┤ │농협ㆍ수협 중앙회 │05 │ ├─────────────────────────────────────┼──┤ │전당포 │06 │ ├─────────────────────────────────────┼──┤ │환전영업자 │07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08 │ ├─────────────────────────────────────┼──┤ │금전대부업자 │09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0 │ ├─────────────────────────────────────┼──┤ │여신전문금융회사 │11 │ ├─────────────────────────────────────┼──┤ │한국수출입은행 │12 │ └─────────────────────────────────────┴──┘ ───────────────────────────────────────────────────────── ■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 신고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소 │ ├────────────────────────────┬───────────── │⑥ 사업장 소재지 │⑦ 전자우편주소 ├────────────────┬───────────┼───────────── │⑧ 업종 │⑨ 종류코드 │⑩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⑪ 업종 │⑫ 총수익금액 │⑬ 과세제외 │⑭ 비과세 │⑮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수익금액 │수익금액 │(⑫ - ⑬ - ⑭)│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미납부가산세액 │ ─────────────────────┼─────────────────────────── ? 기납부세액 │ ─────────────────────┼─────────────────────────── ? 차감납부세액(? + ? - ?) │ ─────────────────────┴─────────────────────────── 「교육세법」 제8조의2 또는 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가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전산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다음 각 호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인(사업자)의 인적사항란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⑨ 종류코드란에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번호를 적습니다. ┌─────────────────────────────────────┬──┐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 │코드│ ├─────────────────────────────────────┼──┤ │은행(상호저축은행은 제외한다) │01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02 │ ├─────────────────────────────────────┼──┤ │상호저축은행 │03 │ ├─────────────────────────────────────┼──┤ │보험회사 │04 │ ├─────────────────────────────────────┼──┤ │농협ㆍ수협 중앙회 │05 │ ├─────────────────────────────────────┼──┤ │전당포 │06 │ ├─────────────────────────────────────┼──┤ │환전영업자 │07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08 │ ├─────────────────────────────────────┼──┤ │금전대부업자 │09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0 │ ├─────────────────────────────────────┼──┤ │여신전문금융회사 │11 │ ├─────────────────────────────────────┼──┤ │한국수출입은행 │12 │ └─────────────────────────────────────┴──┘ 3. ⑫ 총수익금액란에는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총수익금액란의 금액을, ⑬ 과세제외 수익금액란에는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과세제외 수익금액란의 금액을, ⑭ 비과세 수익금액란에는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비과세 수익금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 명세표 ───────────────────┬──┬──┬────────────────────┬──┬─── 계정과목 │코드│금액│계정과목 │코드│금액 ───────────────────┼──┼──┼────────────────────┼──┼─── Ⅰ. 총수익금액(Ⅱ + Ⅲ + Ⅳ) │01 │ │ 16. 기타영업수익 │25 │ ───────────────────┼──┼──┼────────────────────┼──┼─── Ⅱ. 과세대상 수익금액 │02 │ │ 17. 기타영업외수익 │26 │ ───────────────────┼──┼──┼────────────────────┼──┼─── 1. 수입이자 │03 │ │Ⅲ. 비과세 수익금액 │35 │ ───────────────────┼──┼──┼────────────────────┼──┼─── 2. 수입할인료 │04 │ │ 1. 공익신탁재산수익 │36 │ ───────────────────┼──┼──┼────────────────────┼──┼─── 3. 수수료수익 │05 │ │Ⅳ. 과세제외 수익금액 │40 │ ───────────────────┼──┼──┼────────────────────┼──┼─── 4. 배당금수익 │06 │ │ 1. 국외사업장수익 │41 │ ───────────────────┼──┼──┼────────────────────┼──┼─── 5. 보증료수익 │07 │ │ 2. 익금으로 보지 않는 자산ㆍ부채평가익 │42 │ ───────────────────┼──┼──┼────────────────────┼──┼─── 6. 유가증권매매익 │08 │ │ 3. 비용환입액 │51 │ ───────────────────┼──┼──┼────────────────────┼──┼─── 7. 위탁자보수 │10 │ │ 4. 채권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대손금 및 │52 │ │ │ │대손충당금 상당액 │ │ ───────────────────┼──┼──┼────────────────────┼──┼─── 8. 이익분배금 │11 │ │ 5.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43 │ │ │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 │ ───────────────────┼──┼──┼────────────────────┼──┼─── 9. 신탁보수 │12 │ │ 6. 국고보조금 │44 │ ───────────────────┼──┼──┼────────────────────┼──┼─── 10. 보험료수익[(1) - (2)] │13 │ │ 7. 보험차익 │45 │ ───────────────────┼──┼──┼────────────────────┼──┼─── (1)「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14 │ │ 8. 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46 │ ───────────────────┼──┼──┼────────────────────┼──┼─── (2)「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2호 │15 │ │ 9. 휴면예금 소멸시효완성익 │47 │ ───────────────────┼──┼──┼────────────────────┼──┼─── 11. 「교육세법 시행령」 │73 │ │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48 │ 제4조제1항제5호[(1) + (2)] │ │ │용역의 가액 │ │ ───────────────────┼──┼──┼────────────────────┼──┼─── (1) 「교육세법 시행령」 │16 │ │ 11.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49 │ 제4조제1항제5호가목(① - ②) │ │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따라 │ │ │ │ │국내 수입된 보험료 │ │ ───────────────────┼──┼──┼────────────────────┼──┼─── ① 외환차익 │17 │ │ 12.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50 │ │ │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 │ │ │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 │ │ │ │ │ㆍ이재조사비 │ │ ───────────────────┼──┼──┼────────────────────┼──┼─── ② 외환차손 │18 │ │ 13. 「교육세법 시행령」 │53 │ │ │ │제4조제2항제7호의 투자자문 및 │ │ │ │ │투자일임 수수료 │ │ ───────────────────┼──┼──┼────────────────────┼──┼─── (2) 「교육세법 시행령」 │74 │ │ 14. 「교육세법 시행령」 │54 │ 제4조제1항제5호나목(③ - ④) │ │ │제4조제2항제8호의 다른 회사 │ │ │ │ │분배수수료 │ │ ───────────────────┼──┼──┼────────────────────┼──┼─── ③ 「교육세법 시행령」 │75 │ │ 15. 「교육세법 시행령」 │55 │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 │ │제4조제2항제9호의 국외 │ │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 │ │ │투자중개업무 수수료 │ │ ───────────────────┼──┼──┼────────────────────┼──┼─── ④ 「교육세법 시행령」 │76 │ │ 16. 「교육세법 시행령」 │56 │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 │ │제4조제2항제10호의 발행자 │ │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 │ │ │지급수수료 │ │ ───────────────────┼──┼──┼────────────────────┼──┼─── 12. 수입임대료 │19 │ │ 17. 「교육세법 시행령」 │57 │ │ │ │제4조제2항제11호의 보증료, │ │ │ │ │무역어음재할인이자, │ │ │ │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 │ │ │ │수수료 │ │ ───────────────────┼──┼──┼────────────────────┼──┼─── 13. 고정자산처분익 │20 │ │ 18.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58 │ │ │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 ───────────────────┼──┼──┼────────────────────┼──┼─── 14. 유질물처분익 │23 │ │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 │59 │ │ │ │및 제46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 │ │ │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 │ ───────────────────┼──┼──┼────────────────────┼──┼─── 15. 수입대여료 │24 │ │ │ │ ───────────────────┴──┴──┴────────────────────┴──┴─── </img>
    부칙
    부칙 <제26953호,201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02-03대통령령26076 (공포 2015-0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의 범위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통화선도(通貨先導) 등의 평가손익을 추가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합리화하고,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합병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승계한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입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출ㆍ투자, 보증하던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이 승계함에 따라 해당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입금액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6076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제4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법」(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라 한다)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 이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나.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업무로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자에게 대출ㆍ투자 또는 보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별지 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470963" alt="img194709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470975" alt="img19470975" > ■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서식 부표]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 명세표 ━━━━━━━━━━━━━━━━━━━┯━━┯━━┯━━━━━━━━━━━━━━━━━━━━┯━━┯━━━ 계정과목 │코드│금액│계정과목 │코드│금액 ───────────────────┼──┼──┼────────────────────┼──┼─── Ⅰ. 총수익금액(Ⅱ + Ⅲ + Ⅳ) │01 │ │ 17. 기타영업외수익 │26 │ ───────────────────┼──┼──┼────────────────────┼──┼─── Ⅱ. 과세대상 수익금액 │02 │ │Ⅲ. 비과세 수익금액 │35 │ ───────────────────┼──┼──┼────────────────────┼──┼─── 1. 수입이자 │03 │ │ 1. 공익신탁재산수익 │36 │ ───────────────────┼──┼──┼────────────────────┼──┼─── 2. 수입할인료 │04 │ │Ⅳ. 과세제외 수익금액 │40 │ ───────────────────┼──┼──┼────────────────────┼──┼─── 3. 수수료수익 │05 │ │ 1. 국외사업장수익 │41 │ ───────────────────┼──┼──┼────────────────────┼──┼─── 4. 배당금수익 │06 │ │ 2. 익금으로 보지 않는 자산ㆍ부채평가익 │77 │ ───────────────────┼──┼──┼────────────────────┼──┼─── 5. 보증료수익 │07 │ │ 3. 비용환입액 │78 │ ───────────────────┼──┼──┼────────────────────┼──┼─── 6. 유가증권매매익 │08 │ │ 4. 채권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대손금 │79 │ │ │ │및 대손충당금 상당액 │ │ ───────────────────┼──┼──┼────────────────────┼──┼─── 7. 위탁자보수 │10 │ │ 5.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80 │ │ │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 │ ───────────────────┼──┼──┼────────────────────┼──┼─── 8. 이익분배금 │11 │ │ 6. 국고보조금 │43 │ ───────────────────┼──┼──┼────────────────────┼──┼─── 9. 신탁보수 │12 │ │ 7. 보험차익 │44 │ ───────────────────┼──┼──┼────────────────────┼──┼─── 10. 보험료수익[(1) - (2)] │13 │ │ 8. 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81 │ ───────────────────┼──┼──┼────────────────────┼──┼─── (1)「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14 │ │ 9. 휴면예금 소멸시효완성익 │82 │ ───────────────────┼──┼──┼────────────────────┼──┼─── (2)「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2호 │15 │ │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48 │ │ │ │또는 용역의 가액 │ │ ───────────────────┼──┼──┼────────────────────┼──┼─── 11. 「교육세법 시행령」 │73 │ │ 11.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49 │ 제4조제1항제5호[(1) + (2)] │ │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따라 │ │ │ │ │국내 수입된 보험료 │ │ ───────────────────┼──┼──┼────────────────────┼──┼─── (1) 「교육세법 시행령」 │74 │ │ 12.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50 │ 제4조제1항제5호가목(① - ②) │ │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 │ │ │ │받은 │ │ │ │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 │ │ │ │ │ㆍ이재조사비 │ │ ───────────────────┼──┼──┼────────────────────┼──┼─── ① 「교육세법 시행령」 │75 │ │ 13. 「교육세법 시행령」 │53 │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거래 │ │ │제4조제2항제7호의 투자자문 및 │ │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 │ │투자일임 수수료 │ │ 합계 │ │ │ │ │ ───────────────────┼──┼──┼────────────────────┼──┼─── ② 「교육세법 시행령」 │76 │ │ 14. 「교육세법 시행령」 │54 │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거래 │ │ │제4조제2항제8호의 다른 회사 │ │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 │ │분배수수료 │ │ 합계 │ │ │ │ │ ───────────────────┼──┼──┼────────────────────┼──┼─── (2) 「교육세법 시행령」 │16 │ │ 15. 「교육세법 시행령」 │55 │ 제4조제1항제5호나목(③ - ④) │ │ │제4조제2항제9호의 국외 │ │ │ │ │투자중개업무 수수료 │ │ ───────────────────┼──┼──┼────────────────────┼──┼─── ③ 외환차익 │17 │ │ 16. 「교육세법 시행령」 │56 │ │ │ │제4조제2항제10호의 발행자 │ │ │ │ │지급수수료 │ │ ───────────────────┼──┼──┼────────────────────┼──┼─── ④ 외환차손 │18 │ │ 17. 「교육세법 시행령」 │57 │ │ │ │제4조제2항제11호의 보증료, │ │ │ │ │무역어음재할인이자, │ │ │ │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 │ │ │ │수수료 │ │ ───────────────────┼──┼──┼────────────────────┼──┼─── 12. 수입임대료 │19 │ │ 18.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58 │ │ │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 ───────────────────┼──┼──┼────────────────────┼──┼─── 13. 고정자산처분익 │20 │ │ 19. 「여신전문금융업법」 │59 │ │ │ │제41조제1항 및 │ │ │ │ │제46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 │ │ │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 │ ───────────────────┼──┼──┼────────────────────┼──┼─── 14. 유질물처분익 │23 │ │ 20.「교육세법 시행령」 │60 │ │ │ │제4조제2항제12호[(1) + (2)] │ │ ───────────────────┼──┼──┼────────────────────┼──┼─── 15. 수입대여료 │24 │ │ (1) 「교육세법 시행령」 │61 │ │ │ │제4조제2항제12호가목의 거래 │ │ │ │ │수익금액 │ │ ───────────────────┼──┼──┼────────────────────┼──┼─── 16. 기타영업수익 │25 │ │ (2) 「교육세법 시행령」 │62 │ │ │ │제4조제2항제12호나목의 거래 │ │ │ │ │수익금액 │ │ ━━━━━━━━━━━━━━━━━━━┷━━┷━━┷━━━━━━━━━━━━━━━━━━━━┷━━┷━━━ </img>
    부칙
    부칙 <제26076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4-02-21대통령령25206 (공포 2014-0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파생상품등의 범위에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5206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중 "파생결합증권"을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5206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1-07-14대통령령23022 (공포 2011-07-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계산 시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거래에 따라 발생한 손익과 외환매매손익을 서로 합산하도록 명확히 하는 등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022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외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매매손익 나.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 소재지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가 본점 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2472" alt="img61624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2503" alt="img61625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2505" alt="img6162505" > ■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서식]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 신고기간 년 기분( 월 일 ~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 │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 │ ├────────────────────┴───────────────────┤ │ │⑤ 주소 │ │ │ │ │ ├───────────────────────┬────────────────┤ │ │⑥ 사업장 소재지 │⑦ 전자우편주소 │ │ ├────────────────┬──────┼────────────────┤ │ │⑧ 업종 │⑨ 종류코드 │⑩ 전화번호 │ └─────┴────────────────┴──────┴────────────────┘ ──────────────────────────────────────────────── ? 신고내용 ──────┬───────┬──────┬─────┬───────┬────┬─────── ⑪ 업종 │⑫ 총수익금액 │⑬ 과세제외 │⑭ 비과세 │⑮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수익금액 │수익금액 │(⑫ - ⑬ - ⑭)│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미납부가산세액(10%) │ ─────────────────────┼────────────────────────── ? 차감납부세액(? + ?) │ ─────────────────────┴────────────────────────── 「교육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조세전문가 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및 수수료: 없음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전산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다음 각 호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인(사업자)의 인적사항란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⑨란의 종류코드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번호를 적습니다. ┌─────────────────────────────────────┬──┐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 │코드│ ├─────────────────────────────────────┼──┤ │은행(상호저축은행은 제외한다) │01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02 │ ├─────────────────────────────────────┼──┤ │상호저축은행 │03 │ ├─────────────────────────────────────┼──┤ │보험회사 │04 │ ├─────────────────────────────────────┼──┤ │농협ㆍ수협 중앙회 │05 │ ├─────────────────────────────────────┼──┤ │전당포 │06 │ ├─────────────────────────────────────┼──┤ │환전영업자 │07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08 │ ├─────────────────────────────────────┼──┤ │금전대부업자 │09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0 │ ├─────────────────────────────────────┼──┤ │여신전문금융회사 │11 │ ├─────────────────────────────────────┼──┤ │한국수출입은행 │12 │ └─────────────────────────────────────┴──┘ 3. ⑫ 총수익금액은 [별지 서식 부표]의 총수익금액란의 금액을, ⑬ 과세제외 수익금액은 [별지 서식 부표]의 과세제외 수익금액란의 금액을, ⑭ 비과세 수익금액란은 [별지 서식 부표]의 비과세수익금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서식 부표]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 명세표 ━━━━━━━━━━━━━━━━━━━┯━━┯━━┯━━━━━━━━━━━━━━━━━━━━┯━━┯━━━ 계정과목 │코드│금액│계정과목 │코드│금액 ───────────────────┼──┼──┼────────────────────┼──┼─── Ⅰ. 총수익금액(Ⅱ + Ⅲ + Ⅳ) │01 │ │ 16. 기타영업수익 │25 │ ───────────────────┼──┼──┼────────────────────┼──┼─── Ⅱ. 과세대상 수익금액 │02 │ │ 17. 기타영업외수익 │26 │ ───────────────────┼──┼──┼────────────────────┼──┼─── 1. 수입이자 │03 │ │Ⅲ. 비과세 수익금액 │35 │ ───────────────────┼──┼──┼────────────────────┼──┼─── 2. 수입할인료 │04 │ │ 1. 공익신탁재산수익 │36 │ ───────────────────┼──┼──┼────────────────────┼──┼─── 3. 수수료수익 │05 │ │Ⅳ. 과세제외 수익금액 │40 │ ───────────────────┼──┼──┼────────────────────┼──┼─── 4. 배당금수익 │06 │ │ 1. 국외사업장수익 │41 │ ───────────────────┼──┼──┼────────────────────┼──┼─── 5. 보증료수익 │07 │ │ 2. 익금으로 보지 않는 │42 │ │ │ │자산ㆍ부채평가익 │ │ ───────────────────┼──┼──┼────────────────────┼──┼─── 6. 유가증권매매익 │08 │ │ 3. 비용환입액 │51 │ ───────────────────┼──┼──┼────────────────────┼──┼─── 7. 위탁자보수 │10 │ │ 4. 채권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대손금 및 │52 │ │ │ │대손충당금 상당액 │ │ ───────────────────┼──┼──┼────────────────────┼──┼─── 8. 이익분배금 │11 │ │ 5.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43 │ │ │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 │ ───────────────────┼──┼──┼────────────────────┼──┼─── 9. 신탁보수 │12 │ │ 6. 국고보조금 │44 │ ───────────────────┼──┼──┼────────────────────┼──┼─── 10. 보험료수익[(1) - (2)] │13 │ │ 7. 보험차익 │45 │ ───────────────────┼──┼──┼────────────────────┼──┼─── (1)「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14 │ │ 8. 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46 │ ───────────────────┼──┼──┼────────────────────┼──┼─── (2)「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2호 │15 │ │ 9. 휴면예금 소멸시효완성익 │47 │ ───────────────────┼──┼──┼────────────────────┼──┼─── 11. 「교육세법 시행령」 │73 │ │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48 │ 제4조제1항제5호[(1) + (2)] │ │ │또는 용역의 가액 │ │ ───────────────────┼──┼──┼────────────────────┼──┼─── (1) 「교육세법 시행령」 │16 │ │ 11.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49 │ 제4조제1항제5호가목(① - │ │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따라 │ │ ②) │ │ │국내 수입된 보험료 │ │ ───────────────────┼──┼──┼────────────────────┼──┼─── ① 외환차익 │17 │ │ 12.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50 │ │ │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 │ │ │ │받은 │ │ │ │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 │ │ │ │ │ㆍ이재조사비 │ │ ───────────────────┼──┼──┼────────────────────┼──┼─── ② 외환차손 │18 │ │ 13. 「교육세법 시행령」 │53 │ │ │ │제4조제2항제7호의 투자자문 및 │ │ │ │ │투자일임 수수료 │ │ ───────────────────┼──┼──┼────────────────────┼──┼─── (2) 「교육세법 시행령」 │74 │ │ 14. 「교육세법 시행령」 │54 │ 제4조제1항제5호나목(③ - ④) │ │ │제4조제2항제8호의 다른 회사 │ │ │ │ │분배수수료 │ │ ───────────────────┼──┼──┼────────────────────┼──┼─── ③ 「교육세법 시행령」 │75 │ │ 15. 「교육세법 시행령」 │55 │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 │ │제4조제2항제9호의 국외 │ │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 │ │투자중개업무 수수료 │ │ 합계 │ │ │ │ │ ───────────────────┼──┼──┼────────────────────┼──┼─── ④ 「교육세법 시행령」 │76 │ │ 16. 「교육세법 시행령」 │56 │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 │ │제4조제2항제10호의 발행자 │ │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 │ │지급수수료 │ │ 합계 │ │ │ │ │ ───────────────────┼──┼──┼────────────────────┼──┼─── 12. 수입임대료 │19 │ │ 17. 「교육세법 시행령」 │57 │ │ │ │제4조제2항제11호의 보증료, │ │ │ │ │무역어음재할인이자, │ │ │ │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 │ │ │ │수수료 │ │ ───────────────────┼──┼──┼────────────────────┼──┼─── 13. 고정자산처분익 │20 │ │ 18.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58 │ │ │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 ───────────────────┼──┼──┼────────────────────┼──┼─── 14. 유질물처분익 │23 │ │ 19. 「여신전문금융업법」 │59 │ │ │ │제41조제1항 및 │ │ │ │ │제46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 │ │ │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 │ ───────────────────┼──┼──┼────────────────────┼──┼─── 15. 수입대여료 │24 │ │ │ │ ━━━━━━━━━━━━━━━━━━━┷━━┷━━┷━━━━━━━━━━━━━━━━━━━━┷━━┷━━━ </img>
    부칙
    부칙 <제23022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0-12-30대통령령22570 (공포 2010-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유가증권 매각익(賣却益) 등의 산정방법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세법」이 개정(법률 제10407호, 2010. 12.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대통령령 제22570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라 함은”을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별표 제2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라 함은”을 “법 별표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법 별표 제7호ㆍ제14호ㆍ제15호 및 제18호”를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법 별표 제18호”를 각각 “법 별표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별표 제20호”를 “법 별표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2570호,2010.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0-02-18대통령령22046 (공포 2010-0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저축성보험의 지급보험금은 보험료에서 공제되고 있으나 보장성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공제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상품 간 과세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장성보험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조정하여 교육세부담을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부이익의 범위 구체화(영 제4조제2항제2호)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내부이익을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유형별로 열거하여 규정함. 2) 내부이익의 범위가 구체화됨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혼란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지급보험금의 범위 확대(영 제5조제2호) 1) 보장성보험의 지급보험금 중 일부를 보험료에서 공제하도록 함. 2) 보장성보험의 교육세 부담이 완화되어 보험상품 간 조세 부담의 형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046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외환매매익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제4조제2항제3호 중 “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을 “채무면제익”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제4조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3항에서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라 함은”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으로, “금액을 말한다”를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당기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제5조제2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나. 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별지 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의2ㆍ제4조제8항제2호 및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48861" alt="img11648861" > [별지 서식 부표] ┏━━━━━━━━━━┯━━━━━━━━━━━━━━━━━━━━━━━━━━━━━━━━━━━━━┯━━━┓ ┃신고기간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 명세표 │법인명┃ ┠──────────┤ ├───┨ ┃ 년 기분 │ │ ┃ ┃( 월 일 ~ 월 일)│ │ ┃ ┗━━━━━━━━━━┷━━━━━━━━━━━━━━━━━━━━━━━━━━━━━━━━━━━━━┷━━━┛ ┏━━━━━━━━━━━━━━━━━━┯━━┯━━┯━━━━━━━━━━━━━━━━━━━┯━━┯━━━━┓ ┃계정과목 │코드│금액│계정과목 │코드│금액 ┃ ┠──────────────────┼──┼──┼───────────────────┼──┼────┨ ┃Ⅰ. 총수익금액(Ⅱ+Ⅲ+Ⅳ) │01 │ │ 18. 기타영업수익 │25 │ ┃ ┠──────────────────┼──┼──┼───────────────────┼──┼────┨ ┃Ⅱ. 과세대상수익금액 │02 │ │ 19. 기타영업외수익 │26 │ ┃ ┠──────────────────┼──┼──┼───────────────────┼──┼────┨ ┃ 1. 수입이자 │03 │ │Ⅲ. 비과세수익금액 │35 │ ┃ ┠──────────────────┼──┼──┼───────────────────┼──┼────┨ ┃ 2. 수입할인료 │04 │ │ 1. 공익신탁재산수익 │36 │ ┃ ┠──────────────────┼──┼──┼───────────────────┼──┼────┨ ┃ 3. 수수료수익 │05 │ │Ⅳ. 과세제외수익금액 │40 │ ┃ ┠──────────────────┼──┼──┼───────────────────┼──┼────┨ ┃ 4. 배당금수익 │06 │ │ 1. 국외사업장수익 │41 │ ┃ ┠──────────────────┼──┼──┼───────────────────┼──┼────┨ ┃ 5. 보증료수익 │07 │ │ 2. 익금으로 보지 않는 자산ㆍ부채평가 │42 │ ┃ ┃ │ │ │익 │ │ ┃ ┠──────────────────┼──┼──┼───────────────────┼──┼────┨ ┃ 6. 유가증권매매익 │08 │ │ 3. 비용환입액 │51 │ ┃ ┠──────────────────┼──┼──┼───────────────────┼──┼────┨ ┃ 7. 위탁자보수 │10 │ │ 4. 채권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대손 │52 │ ┃ ┃ │ │ │금 및 대손충당금 상당액 │ │ ┃ ┠──────────────────┼──┼──┼───────────────────┼──┼────┨ ┃ 8. 이익분배금 │11 │ │ 5.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 │43 │ ┃ ┃ │ │ │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 │ ┃ ┠──────────────────┼──┼──┼───────────────────┼──┼────┨ ┃ 9. 신탁보수 │12 │ │ 6. 국고보조금 │44 │ ┃ ┠──────────────────┼──┼──┼───────────────────┼──┼────┨ ┃ 10. 보험료수익[(1)-(2)] │13 │ │ 7. 보험차익 │45 │ ┃ ┠──────────────────┼──┼──┼───────────────────┼──┼────┨ ┃ (1)「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14 │ │ 8. 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46 │ ┃ ┠──────────────────┼──┼──┼───────────────────┼──┼────┨ ┃ (2)「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2호 │15 │ │ 9. 휴면예금 소멸시효완성익 │47 │ ┃ ┠──────────────────┼──┼──┼───────────────────┼──┼────┨ ┃ 11. 외환매매익[(1)-(2)] │16 │ │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 │48 │ ┃ ┠──────────────────┼──┼──┼───────────────────┼──┼────┨ ┃ (1) 외환차익 │17 │ │ 11.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49 │ ┃ ┃ │ │ │서 재보험계약에 따라 국내 수입된 │ │ ┃ ┃ │ │ │보험료 │ │ ┃ ┠──────────────────┼──┼──┼───────────────────┼──┼────┨ ┃ (2) 외환차손 │18 │ │ 12.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50 │ ┃ ┃ │ │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 │ │ ┃ ┃ │ │ │료 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 │ ┃ ┠──────────────────┼──┼──┼───────────────────┼──┼────┨ ┃ 1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 │61 │ │ 1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 │51 │ ┃ ┃1항제5호의2[(1)-(2)] │ │ │7호의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수수료 │ │ ┃ ┠──────────────────┼──┼──┼───────────────────┼──┼────┨ ┃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 │62 │ │ 14.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 │52 │ ┃ ┃1항제5호의2의 개별거래에서 │ │ │8호의 다른 회사 분배수수료 │ │ ┃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 │ │ │ │ │ ┃ ┠──────────────────┼──┼──┼───────────────────┼──┼────┨ ┃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 │63 │ │ 15.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 │53 │ ┃ ┃1항제5호의2의 개별거래에서 │ │ │9호의 국외 투자중개업무 수수료 │ │ ┃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 │ │ │ │ │ ┃ ┠──────────────────┼──┼──┼───────────────────┼──┼────┨ ┃ 1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 │70 │ │ 16.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 │54 │ ┃ ┃1항제5호의3[(1)-(2)] │ │ │항제10호의 발행자 지급수수료 │ │ ┃ ┠──────────────────┼──┼──┼───────────────────┼──┼────┨ ┃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 │71 │ │ 1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 │55 │ ┃ ┃1항제5호의3의 개별거래에서 │ │ │항제11호의 보증료, 무역어음재할 │ │ ┃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 │ │ │인이자,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 │ │ ┃ ┃ │ │ │자 및 수수료 │ │ ┃ ┠──────────────────┼──┼──┼───────────────────┼──┼────┨ ┃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 │72 │ │ 18.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 │56 │ ┃ ┃1항제5호의3의 개별거래에서 │ │ │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 ┃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 │ │ │ │ │ ┃ ┠──────────────────┼──┼──┼───────────────────┼──┼────┨ ┃ 14. 수입임대료 │19 │ │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 │57 │ ┃ ┃ │ │ │1항 및 제46조제1항제7호의 업무 │ │ ┃ ┃ │ │ │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 │ ┃ ┠──────────────────┼──┼──┼───────────────────┼──┼────┨ ┃ 15. 고정자산처분익 │20 │ │ │ │ ┃ ┠──────────────────┼──┼──┼───────────────────┼──┼────┨ ┃ 16. 유질물처분익 │23 │ │ │ │ ┃ ┠──────────────────┼──┼──┼───────────────────┼──┼────┨ ┃ 17. 수입대여료 │24 │ │ │ │ ┃ ┗━━━━━━━━━━━━━━━━━━┷━━┷━━┷━━━━━━━━━━━━━━━━━━━┷━━┷━━━━┛ </img>
    부칙
    부칙 <제22046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의2ㆍ제4조제8항제2호 및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9-07-01대통령령21296 (공포 2009-02-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교육세법」이 개정(법률 제9262호, 2008. 12. 26.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2009년 7월 1일부터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ㆍ보험업자의 파생상품 등의 과세표준(영 제4조제1항) 1) 파생상품 거래와 위험회피 거래는 하나의 연계된 거래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 2) 파생상품 거래와 위험회피 거래를 통산한 순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함. 3) 금융ㆍ보험업자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교육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투자중개업자의 과세표준(영 제4조제2항) 1) 은행 등의 국외지점 발생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음. 2) 투자중개업자의 경우도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3) 금융기관 간 과세형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과세표준(영 제4조제2항) 1) 한국수출입은행의 보증업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수출보험공사 등은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2) 한국수출입은행의 보증료 등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3) 금융기관 간 과세형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시설대여업자의 과세표준(영 제4조제8항 신설) 1) 운용리스의 경우 이자 외에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됨. 2) 운용리스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3) 시설대여업자의 교육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4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대통령령 제21296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외국보험사업자”를 각각 “외국보험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별표 제18호”를 “법 별표 제21호”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의 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5의3. 금융·보험업자의 파생결합증권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결합증권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제4조제2항제5호 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재보험사업자”를 “재보험회사”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별표 제7호·제14호·제15호 및 제18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8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8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20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운용리스 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의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제5조제1호 중 “재보험사업자”를 “재보험회사”로 한다. 별지 서식 뒤쪽 및 별지 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나목의 업무에 따른 수익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제7호의 업무에 따른 수익금액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금융·보험업자의 2009년도 제3기의 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뒤쪽) ┏━━━━━━━━━━━━━━━━━━━━━━━━━━━━━━━━━━━━━━━━━┓ ┃[작성요령] ┃ ┃이 서식은 전산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다음 각 호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 또는 ┃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 신고인(사업자)의 인적사항란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2. ⑨란의 종류코드는 금융·보험업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번호를 적습니다. ┃ ┃┌───────────────────────┬──┐ ┃ ┃│금융·보험업자의 종류 │코드│ ┃ ┃├───────────────────────┼──┤ ┃ ┃│은행(상호저축은행은 제외한다) │01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02 │ ┃ ┃│종합금융회사 │ │ ┃ ┃├───────────────────────┼──┤ ┃ ┃│상호저축은행 │03 │ ┃ ┃├───────────────────────┼──┤ ┃ ┃│보험회사 │04 │ ┃ ┃├───────────────────────┼──┤ ┃ ┃│농·수협중앙회 │05 │ ┃ ┃├───────────────────────┼──┤ ┃ ┃│전당포 │06 │ ┃ ┃├───────────────────────┼──┤ ┃ ┃│환전영업자 │07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08 │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 │ ┃ ┃├───────────────────────┼──┤ ┃ ┃│금전대부업자 │09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 │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 │ ┃ ┃├───────────────────────┼──┤ ┃ ┃│여신전문금융회사 │11 │ ┃ ┃├───────────────────────┼──┤ ┃ ┃│한국수출입은행 │12 │ ┃ ┃└───────────────────────┴──┘ ┃ ┃3. ⑫총수익금액은 [별지 서식 부표]의 총수익금액란의 금액을, ⑬과세제외수익 금액은 ┃ ┃[별지 서식 부표]의 과세제외수익금액란의 금액을, ⑭비과세수익금액란은 [별지 ┃ ┃서식 부표]의 비과세수익금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별지 서식 부표] ┏━━━━━━━━━━┯━━━━━━━━━━━━━━━━━━━━━━━━━━━━━━━┯━━━┓ ┃신고기간 │계정과목별 수익금액·과세제외·비과세 명세표 │법인명┃ ┠──────────┤ ├───┨ ┃ 년 기분 │ │ ┃ ┃( 월 일 ~ 월 일)│ │ ┃ ┗━━━━━━━━━━┷━━━━━━━━━━━━━━━━━━━━━━━━━━━━━━━┷━━━┛ ┏━━━━━━━━━━━━━━━┯━━┯━━┯━━━━━━━━━━━━━━━━┯━━┯━━━━┓ ┃계정과목 │코드│금액│계정과목 │코드│금액 ┃ ┠───────────────┼──┼──┼────────────────┼──┼────┨ ┃Ⅰ. 총수익금액(Ⅱ+Ⅲ+Ⅳ) │01 │ │ 18. 기타영업수익 │25 │ ┃ ┠───────────────┼──┼──┼────────────────┼──┼────┨ ┃Ⅱ. 과세대상수익금액 │02 │ │ 19. 기타영업외수익 │26 │ ┃ ┠───────────────┼──┼──┼────────────────┼──┼────┨ ┃ 1. 수입이자 │03 │ │Ⅲ. 비과세수익금액 │35 │ ┃ ┠───────────────┼──┼──┼────────────────┼──┼────┨ ┃ 2. 수입할인료 │04 │ │ 1. 공익신탁재산수익 │36 │ ┃ ┠───────────────┼──┼──┼────────────────┼──┼────┨ ┃ 3. 수수료수익 │05 │ │Ⅳ. 과세제외수익금액 │40 │ ┃ ┠───────────────┼──┼──┼────────────────┼──┼────┨ ┃ 4. 배당금수익 │06 │ │ 1. 국외사업장수익 │41 │ ┃ ┠───────────────┼──┼──┼────────────────┼──┼────┨ ┃ 5. 보증료수익 │07 │ │ 2. 내부이익 │42 │ ┃ ┠───────────────┼──┼──┼────────────────┼──┼────┨ ┃ 6. 유가증권매매익 │08 │ │ 3. 유가증권평가익 │51 │ ┃ ┠───────────────┼──┼──┼────────────────┼──┼────┨ ┃ 7. 위탁자보수 │10 │ │ 4. 지분법평가이익 │52 │ ┃ ┠───────────────┼──┼──┼────────────────┼──┼────┨ ┃ 8. 이익분배금 │11 │ │ 5. 국고보조금 │43 │ ┃ ┠───────────────┼──┼──┼────────────────┼──┼────┨ ┃ 9. 신탁보수 │12 │ │ 6. 보험차익 │44 │ ┃ ┠───────────────┼──┼──┼────────────────┼──┼────┨ ┃ 10. 보험료수익[(1)-(2)] │13 │ │ 7. 채무면제익 │45 │ ┃ ┠───────────────┼──┼──┼────────────────┼──┼────┨ ┃ (1)「교육세법 시행령」 │14 │ │ 8. 상각채권추심익 │46 │ ┃ ┃제5조제1호 │ │ │ │ │ ┃ ┠───────────────┼──┼──┼────────────────┼──┼────┨ ┃ (2)「교육세법 시행령」 │15 │ │ 9. 자산수증익 │47 │ ┃ ┃제5조제2호 │ │ │ │ │ ┃ ┠───────────────┼──┼──┼────────────────┼──┼────┨ ┃ 11. 외환매매익[(1)-(2)] │16 │ │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48 │ ┃ ┃ │ │ │재화·용역 │ │ ┃ ┠───────────────┼──┼──┼────────────────┼──┼────┨ ┃ (1) 외환차익 │17 │ │ 11.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49 │ ┃ ┃ │ │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따라 │ │ ┃ ┃ │ │ │국내 수입된 보험료 │ │ ┃ ┠───────────────┼──┼──┼────────────────┼──┼────┨ ┃ (2) 외환차손 │18 │ │ 12.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50 │ ┃ ┃ │ │ │가입함으로써 │ │ ┃ ┃ │ │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 │ ┃ ┃ │ │ │출재보험 수수료 │ │ ┃ ┃ │ │ │·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 │ ┃ ┠───────────────┼──┼──┼────────────────┼──┼────┨ ┃ 12. 「교육세법 시행령」 │61 │ │ 13. 「교육세법 시행령」 │51 │ ┃ ┃제4조제1항제5호의2[(1)-(2)] │ │ │제4조제2항제7호의 투자자문 │ │ ┃ ┃ │ │ │및 투자일임 수수료 │ │ ┃ ┠───────────────┼──┼──┼────────────────┼──┼────┨ ┃ (1) 「교육세법 시행령」 │62 │ │ 14. 「교육세법 시행령」 │52 │ ┃ ┃제4조제1항제5호의2의 │ │ │제4조제2항제8호의 다른 회사 │ │ ┃ ┃개별거래에서 발생하는 │ │ │분배수수료 │ │ ┃ ┃이익의 합계 │ │ │ │ │ ┃ ┠───────────────┼──┼──┼────────────────┼──┼────┨ ┃ (2) 「교육세법 시행령」 │63 │ │ 15. 「교육세법 시행령」 │53 │ ┃ ┃제4조제1항제5호의2의 │ │ │제4조제2항제9호의 국외 │ │ ┃ ┃개별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 │ │투자중개업무 수수료 │ │ ┃ ┃합계 │ │ │ │ │ ┃ ┠───────────────┼──┼──┼────────────────┼──┼────┨ ┃ 13. 「교육세법 시행령」 │70 │ │ 16. 「교육세법 시행령」 │54 │ ┃ ┃제4조제1항제5호의3[(1)-(2)] │ │ │제4조제2항제10호의 발행자 │ │ ┃ ┃ │ │ │지급수수료 │ │ ┃ ┠───────────────┼──┼──┼────────────────┼──┼────┨ ┃ (1) 「교육세법 시행령」 │71 │ │ 17. 「교육세법 시행령」 │55 │ ┃ ┃제4조제1항제5호의3의 │ │ │제4조제2항제11호의 │ │ ┃ ┃개별거래에서 발생하는 │ │ │보증료, │ │ ┃ ┃이익의 합계 │ │ │무역어음재할인이자, │ │ ┃ ┃ │ │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 │ ┃ ┃ │ │ │및 수수료 │ │ ┃ ┠───────────────┼──┼──┼────────────────┼──┼────┨ ┃ (2) 「교육세법 시행령」 │72 │ │ 18.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56 │ ┃ ┃제4조제1항제5호의3의 │ │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 │ ┃ ┃개별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 │ │상당하는 금액 │ │ ┃ ┃합계 │ │ │ │ │ ┃ ┠───────────────┼──┼──┼────────────────┼──┼────┨ ┃ 14. 수입임대료 │19 │ │ 19. 「여신전문금융업법」 │57 │ ┃ ┃ │ │ │제41조제1항의 업무를 │ │ ┃ ┃ │ │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 │ ┃ ┠───────────────┼──┼──┼────────────────┼──┼────┨ ┃ 15. 고정자산처분익 │20 │ │ │ │ ┃ ┠───────────────┼──┼──┼────────────────┼──┼────┨ ┃ 16. 유질물처분익 │23 │ │ │ │ ┃ ┠───────────────┼──┼──┼────────────────┼──┼────┨ ┃ 17. 수입대여료 │24 │ │ │ │ ┃ ┗━━━━━━━━━━━━━━━┷━━┷━━┷━━━━━━━━━━━━━━━━┷━━┷━━━━┛
    부칙
    부칙 <제21296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나목의 업무에 따른 수익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ㆍ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ㆍ제7호의 업무에 따른 수익금액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2009년도 제3기의 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8-01-01대통령령20516 (공포 200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개정문

    ⊙대통령령 제20516호(2007.12.3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산출세액"을 "개별소비세산출세액"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④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산출세액"을 "개별소비세산출세액"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④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07-02-28대통령령19898 (공포 2007-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서로 다른 약정이자율로 표시된 원화 금액을 약정된 시기에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기타 영업 수익 및 영업외 수익으로 분류하여 과세함에 따라 동 교환 거래에 대응하는 다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발생하는 순이익보다 높은 과세표준이 적용되던 것을, 앞으로는 동일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하나의 단일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발생하는 순이익이 과세표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9898호(2007.2.28)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교통세산출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산출세액"으로,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율로 표시된 원화 금액을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별지 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부표] ┏━━━━━━━━━━┯━━━━━━━━━━━━━━━━━━━━━━━━━━━┯━━━┓ ┃신고기간 │계정과목별 수익금액·과세제외·비과세 명세표 │법인명┃ ┠──────────┤ ├───┨ ┃ 년 기분 │ │ ┃ ┃( 월 일 ~ 월 일)│ │ ┃ ┗━━━━━━━━━━┷━━━━━━━━━━━━━━━━━━━━━━━━━━━┷━━━┛ ┏━━━━━━━━━━━━━━┯━━┯━━┯━━━━━━━━━━━━━┯━━┯━━━━┓ ┃계정과목 │코드│금액│계정과목 │코드│금액 ┃ ┠──────────────┼──┼──┼─────────────┼──┼────┨ ┃Ⅰ. 총수익금액(Ⅱ+Ⅲ+Ⅳ) │01 │ │ 15. 투자유가증권매매익 │21 │ ┃ ┠──────────────┼──┼──┼─────────────┼──┼────┨ ┃Ⅱ. 과세대상수익금액 │02 │ │ 16. 유질물처분익 │23 │ ┃ ┠──────────────┼──┼──┼─────────────┼──┼────┨ ┃ 1. 수입이자 │03 │ │ 17. 수입대여료 │24 │ ┃ ┠──────────────┼──┼──┼─────────────┼──┼────┨ ┃ 2. 수입할인료 │04 │ │ 18. 기타영업수익 │25 │ ┃ ┠──────────────┼──┼──┼─────────────┼──┼────┨ ┃ 3. 수수료수익 │05 │ │ 19. 기타영업외수익 │26 │ ┃ ┠──────────────┼──┼──┼─────────────┼──┼────┨ ┃ 4. 배당금수익 │06 │ │Ⅲ. 비과세수익금액 │35 │ ┃ ┠──────────────┼──┼──┼─────────────┼──┼────┨ ┃ 5. 보증료수익 │07 │ │ 1. 공익신탁재산수익 │36 │ ┃ ┠──────────────┼──┼──┼─────────────┼──┼────┨ ┃ 6. 상품유가증권매매익 │08 │ │Ⅳ. 과세제외수익금액 │40 │ ┃ ┠──────────────┼──┼──┼─────────────┼──┼────┨ ┃ 7. 위탁자보수 │10 │ │ 1. 국외사업장수익 │41 │ ┃ ┠──────────────┼──┼──┼─────────────┼──┼────┨ ┃ 8. 이익분배금 │11 │ │ 2. 내부이익 │42 │ ┃ ┠──────────────┼──┼──┼─────────────┼──┼────┨ ┃ 9. 신탁보수 │12 │ │ 3. 상품유가증권평가익 │51 │ ┃ ┠──────────────┼──┼──┼─────────────┼──┼────┨ ┃ 10. 보험료수익[(1)-(2)] │13 │ │ 4. 지분법평가이익 │52 │ ┃ ┠──────────────┼──┼──┼─────────────┼──┼────┨ ┃ (1)「교육세법 시행령」 제 │14 │ │ 5. 국고보조금 │43 │ ┃ ┃5조제1호 │ │ │ │ │ ┃ ┠──────────────┼──┼──┼─────────────┼──┼────┨ ┃ (2)「교육세법 시행령」 제 │15 │ │ 6. 보험차익 │44 │ ┃ ┃5조제2호 │ │ │ │ │ ┃ ┠──────────────┼──┼──┼─────────────┼──┼────┨ ┃ 11. 외환매매익[(1)-(2)] │16 │ │ 7. 채무면제익 │45 │ ┃ ┠──────────────┼──┼──┼─────────────┼──┼────┨ ┃ (1) 외환차익 │17 │ │ 8. 상각채권추심익 │46 │ ┃ ┠──────────────┼──┼──┼─────────────┼──┼────┨ ┃ (2) 외환차손 │18 │ │ 9. 자산수증익 │47 │ ┃ ┠──────────────┼──┼──┼─────────────┼──┼────┨ ┃ 12. 「교육세법 시행령」 제 │61 │ │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48 │ ┃ ┃4조제1항제5호의2 │ │ │는 재화·용역 │ │ ┃ ┃ [(1)-(2)] │ │ │ │ │ ┃ ┠──────────────┼──┼──┼─────────────┼──┼────┨ ┃ (1) 「교육세법 시행령」 │62 │ │ 11.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49 │ ┃ ┃제4조제1항제5호의2의 │ │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 │ │ ┃ ┃개별거래에서 발생하는 │ │ │보험계약에 따라 국내 │ │ ┃ ┃이익의 합계 │ │ │수입된 보험료 │ │ ┃ ┠──────────────┼──┼──┼─────────────┼──┼────┨ ┃ (2) 「교육세법 시행령」 │63 │ │ 12. 보험사업자가 재보험 │50 │ ┃ ┃제4조제1항제5호의2의 │ │ │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 │ │ ┃ ┃개별거래에서 발생하는 │ │ │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 │ │ ┃ ┃손실의 합계 │ │ │보험 수수료 ·출재이익 │ │ ┃ ┃ │ │ │수수료·이재조사비 │ │ ┃ ┠──────────────┼──┼──┼─────────────┼──┼────┨ ┃ 13. 수입임대료 │19 │ │ │ │ ┃ ┠──────────────┼──┼──┼─────────────┼──┼────┨ ┃ 14. 고정자산처분익 │20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9898호,2007.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및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의2 및 별지 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금융·보험업자의 2007년도 제1기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6-02-09대통령령19339 (공포 2006-0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세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8630호, 2004.12.31 공포·2005.1.1 시행)으로 유가증권평가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9339호(2006.2.9) 교육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육세법시행령"을 "교육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서식 앞쪽중 "교육세법"을 "「교육세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2호의 표의 금융·보험업자의 종류란중 "은행"을 "은행(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다)"으로,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신탁회사(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포함)"를 "신탁회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제1항중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중 "상각채권추심익·자산수증익·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을 "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5조제1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부표] ┏━━━━━━━━━━┯━━━━━━━━━━━━━━━━━━━━━━┯━━━━┓ ┃신고기간 │계정과목별 수익금액·과세제외·비과세 명세표 │법인명 ┃ ┠──────────┤ ├────┨ ┃ 년 기분 │ │ ┃ ┃( 월 일 ~ 월 일) │ │ ┃ ┣━━━━━━━━━━┷━━━━━━━━━━━━━━━━━━━━━━┷━━━━┫ ┃ ┃ ┣━━━━━━━━━━━━━┯━━┯━━┯━━━━━━━━━━━━┯━━┯━━┫ ┃계정과목 │코드│금액│계정과목 │코드│금액┃ ┠─────────────┼──┼──┼────────────┼──┼──┨ ┃Ⅰ. 총수익금액(Ⅱ+Ⅲ+Ⅳ) │01 │ │ 16. 수입대여료 │24 │ ┃ ┠─────────────┼──┼──┼────────────┼──┼──┨ ┃Ⅱ. 과세대상수익금액 │02 │ │ 17. 기타영업수익 │25 │ ┃ ┠─────────────┼──┼──┼────────────┼──┼──┨ ┃ 1. 수입이자 │03 │ │ 18. 기타영업외수익 │26 │ ┃ ┠─────────────┼──┼──┼────────────┼──┼──┨ ┃ 2. 수입할인료 │04 │ │Ⅲ. 비과세수익금액 │35 │ ┃ ┠─────────────┼──┼──┼────────────┼──┼──┨ ┃ 3. 수수료수익 │05 │ │ 1. 공익신탁재산수익 │36 │ ┃ ┠─────────────┼──┼──┼────────────┼──┼──┨ ┃ 4. 배당금수익 │06 │ │Ⅳ. 과세제외수익금액 │40 │ ┃ ┠─────────────┼──┼──┼────────────┼──┼──┨ ┃ 5. 보증료수익 │07 │ │ 1. 국외사업장수익 │41 │ ┃ ┠─────────────┼──┼──┼────────────┼──┼──┨ ┃ 6. 상품유가증권매매익 │08 │ │ 2. 내부이익 │42 │ ┃ ┠─────────────┼──┼──┼────────────┼──┼──┨ ┃ 7. 위탁자보수 │10 │ │ 3. 상품유가증권평가익 │51 │ ┃ ┠─────────────┼──┼──┼────────────┼──┼──┨ ┃ 8. 이익분배금 │11 │ │ 4. 지분법평가이익 │52 │ ┃ ┠─────────────┼──┼──┼────────────┼──┼──┨ ┃ 9. 신탁보수 │12 │ │ 5. 국고보조금 │43 │ ┃ ┠─────────────┼──┼──┼────────────┼──┼──┨ ┃ 10. 보험료수익[(1)-(2)] │13 │ │ 6. 보험차익 │44 │ ┃ ┠─────────────┼──┼──┼────────────┼──┼──┨ ┃ (1) 「교육세법 시행 │14 │ │ 7. 채무면제익 │45 │ ┃ ┃령」 제5조 제1호 │ │ │ │ │ ┃ ┠─────────────┼──┼──┼────────────┼──┼──┨ ┃ (2) 「교육세법 시행 │15 │ │ 8. 상각채권추심익 │46 │ ┃ ┃령」 제5조 제2호 │ │ │ │ │ ┃ ┠─────────────┼──┼──┼────────────┼──┼──┨ ┃ 11. 외환차익[(1)-(2)] │16 │ │ 9. 자산수증익 │47 │ ┃ ┠─────────────┼──┼──┼────────────┼──┼──┨ ┃ (1) 외환매매익 │17 │ │ 10. 부가가치세가 과세 │48 │ ┃ ┃ │ │ │되는 재화·용역 │ │ ┃ ┠─────────────┼──┼──┼────────────┼──┼──┨ ┃ (2) 외환매매손 │18 │ │ 11. 국외의 보험사업자 │49 │ ┃ ┃ │ │ │가 인수한 보험으로 │ │ ┃ ┃ │ │ │서 재보험계약에 따 │ │ ┃ ┃ │ │ │라 국내 수입된 보 │ │ ┃ ┃ │ │ │험료 │ │ ┃ ┠─────────────┼──┼──┼────────────┼──┼──┨ ┃ 12. 수입임대료 │19 │ │ 12. 보험사업자가 재 │50 │ ┃ ┃ │ │ │보험에 가입함으로 │ │ ┃ ┃ │ │ │써 재보험사업자로 │ │ ┃ ┃ │ │ │부터 받은 출재보 │ │ ┃ ┃ │ │ │험수수료·출재 이 │ │ ┃ ┃ │ │ │익수수료·이재조사 │ │ ┃ ┃ │ │ │비 │ │ ┃ ┠─────────────┼──┼──┼────────────┼──┼──┨ ┃ 13. 고정자산처분익 │20 │ │ │ │ ┃ ┠─────────────┼──┼──┼────────────┼──┼──┨ ┃ 14. 투자유가증권매매익 │21 │ │ │ │ ┃ ┠─────────────┼──┼──┼────────────┼──┼──┨ ┃ 15. 유질물처분익 │23 │ │ │ │ ┃ ┗━━━━━━━━━━━━━┷━━┷━━┷━━━━━━━━━━━━┷━━┷━━┛
    부칙
    부칙 <제19339호,200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5-01-01대통령령18630 (공포 200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수익금액의 범위에 금융업자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계산한 평가익이 포함되어 있어서 유가증권 평가액의 등락에 따라 교육세가 중복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수익금액산정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8630호(2004.12.31) 교육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여료 제4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취득한 유가증권의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교육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하고,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교육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한다. ②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취득한 유가증권의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한다.
    부칙
    부칙 <제18630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취득한 유가증권의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교육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하고,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교육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한다. ②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취득한 유가증권의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한다.
  • 시행 2003-12-30대통령령18181 (공포 2003-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세에 있어서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전산처리에 적합하게 개선·보완하고, 그 밖에 납세자가 알기쉽게 작성요령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8181호(2003.12.30) 교육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서식의 개정규정은 금융·보험업자의 2004년도 제1기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별지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등) ├────┨ ┃ │즉 시┃ ┃ └────┨ ┃ ┃ ┃ 신고기간 년 기분( 월 일 ∼ 월 일) ┃ ┠────┬───────┬────────┬────────┬───────┨ ┃ │①법인명(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 등록 번호│ ┃ ┃ 신고인 ├───────┼────────┴────────┴───────┨ ┃ │⑤주 소│ ┃ ┃(사업자)├───────┼─────────────┬───────┬───┨ ┃ │⑥사업장소재지│ │⑦전자우편주소│ ┃ ┃ ├───────┼───┬─────┬───┼───────┼───┨ ┃ │⑧업 종│ │⑨종류코드│ │⑩전 화 번 호│ ┃ ┠────┴───────┴───┴─────┴───┴───────┴───┨ ┃ 신 고 내 용 ┃ ┠──┬─────┬─────┬─────┬───────┬───┬─────┨ ┃ ⑪ │ ⑫ │⑬과세제외│⑭비 과 세│⑮과세표준 │ <16> │ <17> ┃ ┃업종│총수익금액│ 수익금액│ 수익금액│ (⑫-⑬-⑭)│세 율│ 산출세액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18> ┃ ┠──┴─────┴─────┼─────┼───────┼───┼─────┨ ┃<19>미납부가산세액(10%) │ │ │ │ ┃ ┠──────────────┼─────┴───────┴───┴─────┨ ┃<20>차감납부세액(<18>+<19>) │ ┃ ┠──────────────┴───────────────────────┨ ┃ ┃ ┃ 교육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 ┃ ┃ ┃ 제출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조세전문가 자격사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 ┃ ┃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관리번호 : /전화번호 :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 음 ├────┨ ┃ │없 음┃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본 서식은 전산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다음 각호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 ┃ ┃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1. 신고인(사업자)의 인적사항란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 2. ⑨란의 종류코드는 금융·보험업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입하시기 ┃ ┃ 바랍니다. ┃ ┃ ┏━━━━━━━━━━━━━━━━━━━━━━━━━┯━━━━━┓ ┃ ┃ ┃ 금융·보험업자의 종류 │ 코드 ┃ ┃ ┃ ┠─────────────────────────┼─────┨ ┃ ┃ ┃은행 │ 1 ┃ ┃ ┃ ┠─────────────────────────┼─────┨ ┃ ┃ ┃종합금융 │ 2 ┃ ┃ ┃ ┠─────────────────────────┼─────┨ ┃ ┃ ┃상호신용금고 │ 3 ┃ ┃ ┃ ┠─────────────────────────┼─────┨ ┃ ┃ ┃보험회사 │ 4 ┃ ┃ ┃ ┠─────────────────────────┼─────┨ ┃ ┃ ┃농·수협중앙회 │ 5 ┃ ┃ ┃ ┠─────────────────────────┼─────┨ ┃ ┃ ┃전당포 │ 6 ┃ ┃ ┃ ┠─────────────────────────┼─────┨ ┃ ┃ ┃환전영업자 │ 7 ┃ ┃ ┃ ┠─────────────────────────┼─────┨ ┃ ┃ ┃신탁회사(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포함) │ 8 ┃ ┃ ┃ ┠─────────────────────────┼─────┨ ┃ ┃ ┃금전대부업자 │ 9 ┃ ┃ ┃ ┗━━━━━━━━━━━━━━━━━━━━━━━━━┷━━━━━┛ ┃ ┃ ┃ ┃ 3. ⑫총수익금액은 [별지서식 부표]의 총수익금액란의 금액을, ⑬과세제외수익 ┃ ┃ 금액은 [별지서식 부표]의 과세제외수익금액란의 금액을, ⑭비과세수익금액 ┃ ┃ 란은 [별지서식 부표]의 비과세수익금액란의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 ┗━━━━━━━━━━━━━━━━━━━━━━━━━━━━━━━━━━━━━━┛ [별지 서식 부표] ┏━━━━━━━━━━┯━━━━━━━━━━━━━━━━━━━━━━┯━━━━┓ ┃ 신 고 기 간 │ │법 인 명┃ ┠──────────┤계정과목별 수익금액·과세제외·비과세 명세표├────┨ ┃ 년 기분 │ │ ┃ ┃( 월 일∼ 월 일)│ │ ┃ ┗━━━━━━━━━━┷━━━━━━━━━━━━━━━━━━━━━━┷━━━━┛ ┏━━━━━━━━━━━┯━━━┯━━━┯━━━━━━━━━━┯━━━┯━━━┓ ┃ │ │ │ │ │ ┃ ┃ 계정과목 │ 코드 │ 금액 │ 계정과목 │ 코드 │ 금액 ┃ ┃ │ │ │ │ │ ┃ ┠───────────┼───┼───┼──────────┼───┼───┨ ┃Ⅰ. 총수익금액 │ 01 │ │ 16. 지분법평가이익 │ 22 │ ┃ ┃ (Ⅱ+Ⅲ+Ⅳ) │ │ │ │ │ ┃ ┠───────────┼───┼───┼──────────┼───┼───┨ ┃Ⅱ. 과세대상수익금액 │ 02 │ │ 17. 유질물처분익 │ 23 │ ┃ ┠───────────┼───┼───┼──────────┼───┼───┨ ┃ 1. 수입이자 │ 03 │ │ 18. 수입대여료 │ 24 │ ┃ ┠───────────┼───┼───┼──────────┼───┼───┨ ┃ 2. 수입할인료 │ 04 │ │ 19. 기타영업수익 │ 25 │ ┃ ┠───────────┼───┼───┼──────────┼───┼───┨ ┃ 3. 수수료수익 │ 05 │ │ 20. 기타영업외수익 │ 26 │ ┃ ┠───────────┼───┼───┼──────────┼───┼───┨ ┃ 4. 배당금수익 │ 06 │ │Ⅱ. 비과세수익금액 │ 35 │ ┃ ┠───────────┼───┼───┼──────────┼───┼───┨ ┃ 5. 보증료수익 │ 07 │ │ 1. 공익신탁재산수익│ 36 │ ┃ ┠───────────┼───┼───┼──────────┼───┼───┨ ┃ 6. 상품유가증권매매익│ 08 │ │Ⅲ. 과세제외수익금액│ 40 │ ┃ ┠───────────┼───┼───┼──────────┼───┼───┨ ┃ 7. 상품유가증권평가익│ 09 │ │ 1. 국외사업장수익 │ 41 │ ┃ ┠───────────┼───┼───┼──────────┼───┼───┨ ┃ 8. 위탁자보수 │ 10 │ │ 2. 내부이익 │ 42 │ ┃ ┠───────────┼───┼───┼──────────┼───┼───┨ ┃ 9. 이익분배금 │ 11 │ │ 3. 국고보조금 │ 43 │ ┃ ┠───────────┼───┼───┼──────────┼───┼───┨ ┃ 10. 신탁보수 │ 12 │ │ 4. 보험차익 │ 44 │ ┃ ┠───────────┼───┼───┼──────────┼───┼───┨ ┃ 11. 보험료수익 │ 13 │ │ 5. 채무면제익 │ 45 │ ┃ ┃ ((1)-(2)) │ │ │ │ │ ┃ ┠───────────┼───┼───┼──────────┼───┼───┨ ┃ (1)법 령제5조제1호 │ 14 │ │ 6. 상각채권추심익 │ 46 │ ┃ ┠───────────┼───┼───┼──────────┼───┼───┨ ┃ (2)법 령제5조제2호 │ 15 │ │ 7. 자산수증익 │ 47 │ ┃ ┠───────────┼───┼───┼──────────┼───┼───┨ ┃ 12. 외환차익 │ 16 │ │ 8. 부가가치세 과세 │ 48 │ ┃ ┃ ((1)-(2)) │ │ │ 재화·용역 │ │ ┃ ┠───────────┼───┼───┼──────────┼───┼───┨ ┃ │ │ │ 9. 국외의 보험사업 │ │ ┃ ┃ │ │ │ 자가 인수한 보험│ │ ┃ ┃ (1)외환매매익 │ 17 │ │ 으로서 재보험계 │ 49 │ ┃ ┃ │ │ │ 약에 의하여 국내│ │ ┃ ┃ │ │ │ 수입된 보험료 │ │ ┃ ┠───────────┼───┼───┼──────────┼───┼───┨ ┃ │ │ │10. 보험사업자가 재 │ │ ┃ ┃ │ │ │ 보험에 가입함으 │ │ ┃ ┃ │ │ │ 로써 재보험사업 │ │ ┃ ┃ (2)외환매매손 │ 18 │ │ 자로부터 받은 출│ 50 │ ┃ ┃ │ │ │ 재보험 수수료· │ │ ┃ ┃ │ │ │ 출재이익수수료·│ │ ┃ ┃ │ │ │ 이재조사비 │ │ ┃ ┠───────────┼───┼───┼──────────┼───┼───┨ ┃ 13. 수입임대료 │ 19 │ │ │ │ ┃ ┠───────────┼───┼───┼──────────┼───┼───┨ ┃ 14. 고정자산처분익 │ 20 │ │ │ │ ┃ ┠───────────┼───┼───┼──────────┼───┼───┨ ┃ 15. 투자유가증권매매 │ 21 │ │ │ │ ┃ ┃ 익 │ │ │ │ │ ┃ ┗━━━━━━━━━━━┷━━━┷━━━┷━━━━━━━━━━┷━━━┷━━━┛
    부칙
    부칙 <제18181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서식의 개정규정은 금융·보험업자의 2004년도 제1기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1-01-01대통령령17038 (공포 200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세법(2000.12.29, 법률 제6296호) 및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의 개정으로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7038호(2000.12.29) 교육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환전상"을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로 한다. 제5조 본문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9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7038호,2000.12.29>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9-04-30대통령령16270 (공포 1999-04-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전당포영업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당포영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전당포영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전당포영업법이 폐지(1999.3.31, 法律 第5936號)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6270호(1999.4.30) 전당포영업법시행령폐지령 전당포영업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당포영업 제4조제4항중 "전당포영업법에 의한 전당포영업자"를 "전당포영업자"로 한다. ②새마을금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4호를 삭제한다.
    부칙
    부칙(전당포영업법시행령) <제16270호,1999.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당포영업 제4조제4항중 "전당포영업법에 의한 전당포영업자"를 "전당포영업자"로 한다. ②새마을금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4호를 삭제한다.
  • 시행 1999-01-01대통령령15970 (공포 199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전문개정(1998. 12. 28, 法律 第558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체계를 전면개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되는 금액기준을 5만원으로 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접대비외에 추가로 손비로 인정하던 모집권유비에 대한 특례제도는 향후 1연간만 이를 인정하도록 함(令 第41條第1項·第42條第3項, 附則 第16條第2項). 나. 비업무용 부동산제도의 복잡한 세부 판정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만 판정하도록 제도를 단순화함(令 第49條). 다.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퇴직금 추계액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하여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함(令 第60條第2項). 라.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가 은행을 제외하고는 채권잔액의 1 내지 2퍼센트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 기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대손의 범위안에서는 적립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61條第2項). 마.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이를 잔존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을 당기의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함(令 第76條第2項). 바. 부당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세제상 규제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를 추가함(令 第87條). 사.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정상이자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던 특례를 폐지하되, 기존 대부금에 대하여는 향후 3연간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령 제88조 및 부칙 제13조제2항). 아. 법인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부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로 조정함(令 第119條第1項).

    개정문

    ⊙대통령령제15,970호(1998·12·31) 법인세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5조, 제72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96조, 제97조, 제116조, 제120조, 제123조, 제124조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36조제2항, 제56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5호·제1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54조 및 제1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법인세법 제1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부칙(법인세법시행령) <제15970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5조, 제72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96조, 제97조, 제116조, 제120조, 제123조, 제124조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36조제2항, 제56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5호·제1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54조 및 제1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법인세법 제1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9조 생략
  • 시행 1998-01-01대통령령15569 (공포 199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1997.8.28,法律 第5374號)됨에 따라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를 시설·설비·기계 등, 차량·선박·항공기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으로 정함(令 第2條). 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가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함(令 第17條). 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하거나 매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신의 성격을 갖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令 第19條). 라. 신용카드업자 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정함(령 제21조 및 별표).

    개정문

    ⊙대통령령제15,569호(1997·12·31)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⑩내지 <22>생략
    부칙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⑩내지 <22>생략
  • 시행 1996-07-01대통령령14992 (공포 1996-05-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세법의 개정(1995.12.29, 法律 第5037號)으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를 교육세의 납세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교통세액에 부과되어 이미 납부된 교육세는 교통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4,992호(1996·5·4) 교육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육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한 물품의 특별소비세산출세액·교통세산출세액 또는 주세산출세액에서 그 원료에 대하여 납부한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4992호,1996.5.4>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5-11-30대통령령14812 (공포 1995-11-30)타법개정타법개정 — 「예산회계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일반 국세와 달리 지방금고가 수납한 후 국고에 납입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연도말 결산에 어려움이 있어 그 수납기한을 현행 매 회계연도 말일까지에서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로 연장하며, 지방금고가 수납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국고납입절차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합리성을 높이고 회계상의 오류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4,812호(1995·11·30) 예산회계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부칙(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812호,1995.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생략
  • 시행 1994-12-23대통령령14438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령 제4조제2항 및 제11조).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급)·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급)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급 또는 별정직 2·3급),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령 제7조 내지 제9조).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급)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급)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급)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급)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급)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급)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령 제11조 내지 제18조).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령 제1조·제2조 및 제19조 내지 제36조).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정무직 2, 1급 6, 2·3급 18, 3급 1, 4급 80, 5급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급 1, 4급 5, 교수 18, 조교 2, 5급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급 1, 2·3급 5, 3급 1, 4급 15, 5급이하 69)의 정원을 둠(령 별표 1 내지 별표 3).

    개정문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326>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326> 생략
  • 시행 1994-01-01대통령령14088 (공포 199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세법의 개정으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에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도 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이에 관한 납세지변경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4,088호(1993·12·31) 교육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금융·보험업자가 그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변경하거나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전·후의 납세지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변경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4088호,19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1-01-01대통령령13197 (공포 1990-12-3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교육세법이 개정되어 특별소비세액과 일부 지방세액을 교육세부과대상으로 정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서에 당해 세액과 교육세액을 병기하도록 하고, 교육세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함께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조세의 납세고지서에 교육세를 병기하여 합계액을 고지하도록 함(영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나.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하도록 함(영 제9조). 다. 시장·군수등이 징수한 교육세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도록 함(영 제10조). 라.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세로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수입금중에서 우선 이를 환급하고 그 환급후에 징수되는 교육세의 수입금중에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하도록 함(영 제11조).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13197호,1990.12.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9-01-01대통령령12573 (공포 198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이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 또는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에게 상급기관에의 불복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令 第46條의4). 나. 수입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수입업자가 수입할 때 및 실수요자가 취득할 때 각각 부과하던 것을 실수요자가 취득할 ㄸ만 부과하도록 함(令 第73條第9項). 다. 지방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청소년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를 추가함(令 第79條第1項第16號). 라. 종전에는 3백만원을 초과하고 축간거리 260센티미터이상의 외국산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던 것을 축간거리 및 생산국에 관계없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승용차를 중과세대상으로 함(令 第84條의3第1項第4號). 마. 대도시내 법인설립시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은행·관광호텔업을 제외하고, 중과세되던 개인기업의 법인으로의 전환은 중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01條第1項). 바.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균등할 과세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2천4백만원 이상인 자에서 3천6백만원 이상인 자로 함으로써 개인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세균등할을 면제함(令 第130條의2). 사. 20개비당 200원이하의 제조담배는 담배소비세를 40원으로 하고 100원이하의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令 第173條).

    개정문

    ⊙대통령령제12,573호(1988·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2573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 시행 1989-01-01대통령령12570 (공포 198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주세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류의 알콜도수와 첨가물을 다양화하는 등 주류산업에 대한 각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류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주류에 탄산가스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과 같이 주류의 알콜도수 및 그 범위를 변경·조정하도록 함(령 제1조제3항 및 제2조제1항). ┌───────┬────────┬─────────┐ │구 분│ 현 행 │ 개 정 │ ├───────┼────────┼─────────┤ │탁 주│ 8도 │ 6도이상 8도이하 │ ├───────┼────────┼─────────┤ │약 주│ 11도 │10도이상 13도이하 │ ├───────┼────────┼─────────┤ │맥 주│2도이상 6도이내 │ 2도이상 9도이하 │ ├───────┼────────┼─────────┤ │청 주│ 16도 │14도이상 19도이하 │ ├───────┼────────┼─────────┤ │과 실 주│6도이상 12도이하│ 4도이상 18도이하 │ ├───────┼────────┼─────────┤ │명 약 주│ 16도 │14도이상 19도이하 │ ├───────┼────────┼─────────┤ │소 주│20도,25도,30도│20도이상 30도이하 │ ├───────┼────────┼─────────┤ │고 량 주│ 40도,45도 │ 35도이상 │ ├───────┼────────┼─────────┤ │위스키·브랜디│ 40도이상 │ 35도이상 │ └───────┴────────┴─────────┘ 나. 주류의 제조장에는 원료처리·제조가공·포장·보관 및 검사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용입제조장에는 원료처리 및 제조가공시설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第1項). 다. 주류의 용기로 사용되는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은 주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第26條第4項). 라. 외국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주류에 대하여도 주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면세의 경우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令 第32條第1項第2號). 마.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용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용기의 종류 및 용량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령 제56조의2 및 제57조). 바. 주류등의 제조 및 판매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令 第80條).

    개정문

    ⊙대통령령제12,570호(1988·12·31)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육세법시행령 제3조중 "구입·출고의"를 "구입의"로 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부칙(주세법시행령) <제12570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육세법시행령 제3조중 "구입·출고의"를 "구입의"로 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 시행 1987-01-01대통령령12036 (공포 1986-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교육세법이 개정(법률제3864호 1986.12.26.)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세법의 개정으로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의 경우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에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그 수익금액과 관련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6조의2). 나.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에 전기말책임준비금을 가산하고 당기말책임준비금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기중 만기·사망·해약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 당해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은 당기말책임준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책임준비금이면서도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보험료에 산입되는 불합리성이 있어 이를 당기말책임준비금에 가산하여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보험료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6조제2호단서). 다. 금융·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당해 본점이외에 지점에서도 교육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영 제6조의3).

    개정문

    ⊙대통령령제12,036호(1986·12·31) 교육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비과세)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한국전매공사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제조담배를 말한다. 제6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기중에 만기·사망·해약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과세한도)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에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 외화자금의 매각으로 획득한 원화자금의 총 운용수익 및 외화자금의 환매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보전수익의 합계액 2. 외화자금차입에 따른 총 지급이자·각종 수수료 및 외화자금의 환매시 한국은행이 환수하는 내·외금리차와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 제6조의3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장소재지) 교육세법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소재지는 금융·보험업자가 본점이외의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당해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한다. 부칙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2036호,1986.12.31>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2-01-01대통령령10668 (공포 1981-12-3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제정이유 교육세법의 제정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과 신고·납부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보험사업자의 범위를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하는 자로 함. (영 제1조제1항) 나.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금전대부업자의 범위를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전대부업을 하는 자로함. (영 제1조제2항) 다. 정부가 수입한 외국산제조담배중 전매청장이 지정한 수입담배판매인에게 매도하거나,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비과세함. (영 제2조제1항) 라.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중 교육세가 비과세되는 국·공채의 범위를 정함. (영 제2조제2항) 마. 교육세가 과세되는 금융보험업의 기타 수익금액의 범위를 수입할인료·위탁자보수·외환매매익·수입임대료·기타 영업이익 및 영업외수익등으로 함. (영 제5조제1항) 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정함. (영 제6조) 사. 교육세의 신고·납부절차와 서식을 정함. (영 제7조) 아. 제조담배에 대한 교육세의 시행시기는 재무부령에 위임함. (영 부칙)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10668호,1981.12.31>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조담배에 대한 교육세의 부과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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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