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부과와 징수)
①법 제10조에 따라 교육세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함께 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조세의 납세고지서에 해당 세액과 교육세액을 함께 적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세무서장은 교육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에 대한 교육세임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현행 · 법령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제3613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조(부과와 징수)
①법 제10조에 따라 교육세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함께 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조세의 납세고지서에 해당 세액과 교육세액을 함께 적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세무서장은 교육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에 대한 교육세임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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