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4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