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7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3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출ㆍ도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며, 실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보상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함.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의 미흡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피해자는 시간ㆍ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움. 이로 인해 피해는 국민이 입고, 과징금은 정부가 가져가는 구조적 비대칭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보호 및 지원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6부터 제39조의22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4
    소관위 상정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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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672
〈신 설〉
제39조의16(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의 설치 등) ① 정부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3항에 따른 과징금 수납액 3. 구상권 행사에 따른 변제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정부는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과징금의 직전 회계연도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보호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장에 제39조의16부터 제39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672
〈신 설〉
제39조의17(구상권)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에게 제39조의16제4항제1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범위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상권 청구시기, 근거 및 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장에 제39조의16부터 제39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8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672
〈신 설〉
제39조의18(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보호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보호위원회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⑤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장에 제39조의16부터 제39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9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672
〈신 설〉
제39조의19(기금의 회계기관) ① 보호위원회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39조의18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장에 제39조의16부터 제39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0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672
〈신 설〉
제39조의20(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장에 제39조의16부터 제39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1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672
〈신 설〉
제39조의21(차입금) 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장에 제39조의16부터 제39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672
〈신 설〉
제39조의22(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정보주체가 이 법에 따라 보호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장에 제39조의16부터 제39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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