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5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첨단기술 보호가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술 유출ㆍ침해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원에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식재산 침해소송 관할집중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관련 민사 본안소송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지식재산 침해 민사가처분 재판은 제외되고 있어 가처분 사건의 전제가 되는 민사 본안소송과의 연계성 미흡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민사집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5호) 제2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가처분 재판은 민사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관할법원이 관할하도록 하여 지식재산 관할집중 대상 사건에 대한 민사 가처분 재판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303조제2항 신설). 나.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법원과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사이에 직권이송 및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되,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민사가처분 사건의 특성상 현저한 소송지연 방지를 위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이송은 규정하지 아니하고, 직권이송만을 허용함(안 제30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4호),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5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1
    소관위 상정 2026-07-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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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3조

(관할법원)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

관할법원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개정안

의안 2212853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제300조제2항의 가처분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가처분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신 설〉
④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지식재산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제300조제2항의 가처분 신청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사건을 제2항에 따른 본안의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동제303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03조제1항 — 제30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30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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