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과 관련하여 채무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 등 회생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들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청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폐업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자의 참여권 및 동의권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법」상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39조 및 제23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8소관위 상정 2026-07-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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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4개 변경현행
회생절차개시의 신청개정안
의안 2213060- 이동제34조제3항 → 제34조제4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신설제3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를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로 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
(비용의 예납 등)1개 변경현행
비용의 예납 등개정안
의안 221306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가결의 요건)2개 변경현행
가결의 요건개정안
의안 2213060- 이동제237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37조제1항 — 제2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