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6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과 관련하여 채무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 등 회생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들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청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폐업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자의 참여권 및 동의권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법」상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39조 및 제23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8
    소관위 상정 2026-07-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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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4개 변경

현행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3060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3. 채무자가 「상법」 제517조의2에 따른 고용영향이 큰 회사로서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2.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3. 채무자의 이사 4.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5. 제4호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이동제34조제3항 → 제34조제4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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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신설제3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를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로 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

(비용의 예납 등)1개 변경

현행

비용의 예납 등
제39조(비용의 예납 등)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사건의 대소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 경우 채무자 외의 자가 신청을 하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비용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13060
제39조(비용의 예납 등)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사건의 대소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 경우 채무자 외의 자가 신청을 하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비용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신 설〉
다만, 제3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가 신청 사실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안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가결의 요건)2개 변경

현행

가결의 요건
제237조(가결의 요건) 관계인집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 1. 회생채권자의 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회생담보권자의 조 3. 주주ㆍ지분권자의 조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개정안

의안 2213060
제237조(가결의 요건) 관계인집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 1. 회생채권자의 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회생담보권자의 조 3. 주주ㆍ지분권자의 조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신 설〉
② 제3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 외에도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해당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이동제237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37조제1항 — 제2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2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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