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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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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06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7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8,68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과 관련하여 채무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 등 회생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들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청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폐업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자의 참여권 및 동의권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법」상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39조 및 제23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9-1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68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8
    소관위 상정 2026-07-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4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1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6-2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3060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3. 채무자가 「상법」 제517조의2에 따른 고용영향이 큰 회사로서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2.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3. 채무자의 이사 4.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5. 제4호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이동제34조제3항 → 제34조제4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신설제3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를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로 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

(비용의 예납 등)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1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6-2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비용의 예납 등
제39조(비용의 예납 등)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사건의 대소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 경우 채무자 외의 자가 신청을 하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비용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13060
제39조(비용의 예납 등)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사건의 대소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 경우 채무자 외의 자가 신청을 하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비용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신 설〉
다만, 제3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가 신청 사실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안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가결의 요건)2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1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6-2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가결의 요건
제237조(가결의 요건) 관계인집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 1. 회생채권자의 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회생담보권자의 조 가.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나.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주주ㆍ지분권자의 조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개정안

의안 2213060
제237조(가결의 요건) 관계인집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 1. 회생채권자의 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회생담보권자의 조 가.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나.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주주ㆍ지분권자의 조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신 설〉
② 제3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 외에도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해당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이동제237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37조제1항 — 제2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2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