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 사기 등 주택임대차 관련 범죄가 다양화됨에 따라 법인 임차인도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대한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해당 주택이 제3자에게 매도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도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의 주거 목적 임대차를 통한 직원 복지 확보와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및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22소관위 상정 2026-07-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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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호)
대항력 등개정안
의안 2213138- 이동제3조제4항 → 제3조제5항 —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조제5항 → 제3조제6항 —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조제6항 → 제3조제7항 —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