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경기침체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에는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임. 증세는 과세 기반이 넓으면서도 누진과세 특성이 있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소득세 증세가 바람직함.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부담 수준은 6.6%,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은 20.5%로, OECD 국가가 각각 8.2%와 23.5%인 것을 감안하면 다른 세목에 비해 소득세의 증세 여력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음.
지난 10여년 동안 소득세 최고 명목세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현재 49.5%(지방소득세 포함)임. G7 국가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득세의 누진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의 문턱인 10억원은 평균임금의 21.6배로, OECD 국가(7.4배)나 G7 국가(6.3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 구간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근로소득 기준 4,195명, 종합소득 기준으로 13,313명에 불과한 실정임. 이처럼 현재의 소득세제는 외형상 높아진 누진도에 비해 실질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10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OECD 국가 수준과 비슷한 3억원 초과로 맞추고, 1억5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40%를 적용해 소득세의 누진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며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2014.12.23>
개정안
의안 2213143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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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2014.12.23>
제55조제1항의 표 — 개정안
제55조제1항의 표 — 개정안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3억원 초과
9,7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표 개정 1건은 개정안의 표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현행 표와 칸 단위로 대비하지 않았으니, 바뀐 값은 현행 칼럼의 표와 견주어 확인하세요 —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