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9-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제32조제1항에서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정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는 산업별ㆍ지역별 교섭 등 초기업 단위 교섭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소규모 업체가 많은 업종이나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업종, 청년과 고령층이 집중된 업종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렵고 단체교섭은 더욱 어려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돌봄 등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나오는 업종은 임금, 근로시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면제 보장을 위한 예산 또는 기금 편성의 권한이 해당 업종의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음. 이에 이들 업종의 단체교섭을 노정교섭의 형태로 보장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당 업종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의 60%에 이르지 않는 경우(제1호 : 서비스업), 해당 업종 근로자의 20% 이상이 저임금으로 근로장려세제를 받는 경우(제2호 : 건설업), 해당 업종의 1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90%를 넘는 경우(제3호 :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근로자가 각 20%를 넘는 업종의 경우(제4호 : 사회복지서비스, 경비 등) 당해 업종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연합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로 연대하는 동일 업종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위 노조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그 요구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이 30일 이내에 노사교섭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함 (안 제30조의2 신설). 나. 업종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나오는 돌봄 등 업종의 전국 단위 노동조합은 해당 업종의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정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며 노정교섭대표는 노정교섭 결과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률안 또는 조례안, 예산안 또는 기금관리계획안 등을 국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제출할 의무를 짐(안 제30조의 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25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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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227
〈신 설〉
제30조의2(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그 연대체(이하 “노동조합 등”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경우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이하 “노사교섭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전년도 해당 업종의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전년도 임금근로자 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2. 전년도 해당 업종의 전체 근로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3. 전년도 해당 업종의 상시 1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 4. 전년도 해당 업종의 근로자 중 3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각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② 노동조합 등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노사교섭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사교섭위원회 구성에 관한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청을 기각하고, 해당하면 노사교섭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사교섭위원회 구성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노사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사교섭위원은 해당 직종의 노동조합 등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추천된 동수의 노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각 대표의 수는 5인에서 10인까지로 하며, 노동조합 등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사교섭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간 의견 대립을 조정하기 위하여 노사교섭위원회에 3명의 독립위원을 임명한다. 이 경우 독립위원은 위원장 및 노사를 대표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⑥ 노사교섭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섭을 마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업종의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적정임금,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근로시간면제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노사교섭위원회의 구성, 운영, 교섭절차 및 제6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227
〈신 설〉
제30조의3(노정교섭) ① 전년도 직종별 노동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의 전부 또는 100분의 50 이상이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회계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재원으로 충당된 업종의 근로자로 구성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 단위노동조합의 연대체가 적정임금,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시간 확보 및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근로시간면제 보장을 위한 예산 또는 기금 편성에 관하여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노정교섭대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정교섭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회계 또는 기금만이 재원인 경우: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정부조직법」 제27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라 해당 업종의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 2. 국가 회계 또는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회계 또는 기금이 공동 재원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3.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회계 또는 기금이 재원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 4.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회계 또는 기금만이 재원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노정교섭대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정교섭 또는 노정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노정교섭의 결과 체결된 노정협약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우선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다만, 일부의 지방자치단체만이 참여한 협의회 또는 특정 시ㆍ도와 체결한 노정협약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노사간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⑤ 노정교섭대표는 노정협약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안 및 기금관리계획안,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안을 국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노정교섭의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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