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5-09-2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ㆍ소지죄(제14조)만 배상명령 신청 대상으로 규정되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포 범행 등 발생 빈도가 높거나 불법성이 중한 범죄가 배상명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딥페이크 등을 활용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가 불법촬영을 한 자에 비해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도 덜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ㆍ강요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을 확대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5-09-24소관위 처리 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10-26본회의 의결 2025-10-26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10-31
- 공포공포 2025-11-1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15조”를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로, “제12조 및 제14조”를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15조”를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로, “제12조 및 제14조”를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