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법무부

법령ID 001215 · 조문 43

계류 의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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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6-02법률21726 (공포 2026-06-02)일부개정개정 의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818)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3조 (제1심 공판의 특례)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개정 2009.12.29, 2026.6.2> ②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 ③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리는 기일에 대한 소환장 송달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가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6.2>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신설 2026.6.2> ⑤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26.6.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신설 2009.12.29>2026.6.2> 1.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또는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2.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1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 제23조의2 (재심)

      제23조의2(재심) ① 제23조제23조제1항, 본문에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再審請求人)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6.2>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서에 송달 장소를 적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재심청구인이 제4항에 따른 기재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할 수 있다. ⑥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후 공판기일에 재심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재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6조, 제427조, 제429조부터 제434조까지, 제435조제1항, 제437조부터 제4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726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리는 기일에 대한 소환장 송달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가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⑤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또는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2.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1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제23조의2제1항 중 "제23조 본문에"를 "제23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1726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818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11-11법률21084 (공포 2025-11-11)일부개정개정 의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3250)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5조 (배상명령)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2.18, 2016.1.6>2016.1.6, 2025.11.11>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4조에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ㆍ반포ㆍ소지죄만 배상명령 신청 대상으로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포 범행 등 발생 빈도가 높거나 불법성이 중한 범죄가 배상명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죄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죄 등을 추가하여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을 확대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도우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084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15조"를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로, "제12조 및 제14조"를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084호,2025.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3250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4-04-17법률20006 (공포 2024-01-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3-09-29법률19433 (공포 2023-06-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3-09-29법률19280 (공포 2023-03-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1-21법률18300 (공포 2021-07-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1-04법률18676 (공포 2022-01-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9-11-26법률16652 (공포 2019-11-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8-02-01법률14971 (공포 2017-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12-01법률14242 (공포 2016-05-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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