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1215 · 조문 43개
최근 12개월 공포 2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위원장 대안 · 의원안 2건 흡수 · 의안 2218818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행법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ㆍ반포ㆍ소지죄만 배상명령 신청 대상으로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포 범행 등 발생 빈도가 높거나 불법성이 중한 범죄가 배상명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위원장 대안 · 의원안 1건 흡수 · 의안 2213250 →
계류 11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11위원회 심사 11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6 → 종결 5(대안 흡수 3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11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문 미확인 2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