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1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6-05-0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 민생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피해자는 매 기일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판결 선고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국가 역시 구인장 발부, 소재탐지, 송달 반복 등 과도한 사법행정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때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3조제5항),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인 경우에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23조제6항),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5-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5-07
    본회의 의결 2026-05-07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5-22
  6. 공포
    공포 2026-06-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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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심 공판의 특례)7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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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
  1. 이동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재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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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3조의2제1항 중 “제23조 본문에”를 “제23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