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5-09-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5-09-19소관위 처리 2025-09-19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5-09-19법사위 상정 2025-09-24법사위 처리 2025-09-24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10-26본회의 의결 2025-10-26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10-31
- 공포공포 2025-11-1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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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임원)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 제1호와”를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1호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