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고용노동부법령ID 001760 · 조문 161개
계류 의안39건
계류 의안 보기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제1조목적계류 2
-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 제4조보험료
- 제5조정의계류 2
- 제6조적용 범위계류 2
-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계류 3
- 제9조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 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계류 2
-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계류 1
- 제11조공단의 사업계류 4
- 제12조법인격
- 제13조사무소
- 제14조정관
- 제15조설립등기
- 제16조임원계류 2
- 제17조임원의 임기
- 제18조임원의 직무
-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 제20조임원의 해임
-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제22조이사회
- 제23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26조공단의 회계
-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 제27조자금의 차입 등
- 제28조잉여금의 처리
-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
-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제32조출자 등
- 제33조삭제계류 1
-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계류 1
- 제35조「민법」의 준용
-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계류 2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계류 6
-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계류 2
- 제39조사망의 추정계류 1
- 제40조요양급여계류 2
-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계류 1
- 제41조의2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
-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계류 2
-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계류 1
-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계류 1
-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 제46조약제비의 청구 등
-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계류 1
- 제48조의료기관 변경 요양계류 1
-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계류 1
- 제50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 제51조재요양
- 제52조휴업급여계류 1
- 제53조부분휴업급여계류 1
-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계류 1
-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계류 2
-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제57조장해급여계류 1
- 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제61조간병급여
- 제62조유족급여계류 1
-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계류 1
-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계류 3
-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계류 1
- 제66조상병보상연금계류 1
-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계류 1
- 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계류 2
-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계류 1
-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제71조장례비계류 1
- 제72조직업재활급여
- 제73조직업훈련비용
- 제74조직업훈련수당계류 1
-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계류 1
-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계류 2
- 제76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계류 1
-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 제78조장해특별급여계류 1
- 제79조유족특별급여계류 1
-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계류 1
-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계류 1
-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제85조징수금의 징수
-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계류 1
- 제87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 제88조수급권의 보호계류 1
- 제89조수급권의 대위계류 1
- 제90조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 제90조의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 제91조공과금의 면제
-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계류 1
-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계류 1
-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계류 1
-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계류 1
- 제91조의6진폐의 진단계류 1
-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계류 1
- 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계류 1
-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계류 1
- 제91조의11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계류 1
-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계류 4
-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계류 3
-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계류 2
-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계류 1
-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계류 1
-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 제91조의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 제92조근로복지 사업계류 2
-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제96조기금의 용도계류 2
-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제101조차입금
- 제102조기금의 출납 등
-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제10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계류 2
-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계류 3
-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계류 1
- 제110조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계류 1
- 제112조시효
- 제113조시효의 중단
- 제114조보고 등계류 1
- 제115조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
-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계류 2
-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계류 1
- 제119조진찰 요구
-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 제120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계류 1
-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계류 1
-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계류 2
-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계류 1
-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계류 2
-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계류 2
- 제125조삭제
- 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계류 1
-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계류 1
- 제127조벌칙계류 1
- 제128조양벌규정
- 제129조과태료계류 1
개정 연혁 62건
전체 62건 보기시행 2026-07-01법률 제21375호 (공포 2026-02-19)일부개정개정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134)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81조 (미지급의 보험급여)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른다. <신설 2026.2.19>
제116조 (사업주 등의 조력)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2020.5.26, 2026.2.19>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제117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2.19>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3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19>
제127조 (벌칙)
제127조(벌칙) ①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1.26>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8.6.12, 2021.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3.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④ 제21조제3항을다음 위반하여각 비밀을호의 누설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21.1.26>2021.1.26, 2026.2.19>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도록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에 관하여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37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른다. 제116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증명"을 각각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으로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3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7조제4항 중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지급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375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지급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13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6-02-12법률 제21136호 (공포 2025-11-11)일부개정개정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3261)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6조 (임원)
제16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개정 2010.1.27>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개정 2010.1.27> ③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7, 2010.5.20, 2010.6.4>2010.6.4, 2025.11.11>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④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1.27, 2010.6.4, 2025.10.1> 1. 기획예산처에서 공단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⑤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13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 제1호와"를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1호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1136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326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6-01-02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6조 (임원)
제16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개정 2010.1.27>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개정 2010.1.27> ③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7, 2010.5.20, 2010.6.4>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1.27, 2010.6.4>2010.6.4, 2025.10.1> 1. 기획재정부에서기획예산처에서 공단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⑤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2>까지 생략 <4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에서"를 "기획예산처에서"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0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2>까지 생략 <4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에서"를 "기획예산처에서"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0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5-01-01법률 제20523호 (공포 2024-10-22)일부개정개정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42)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법률 제2052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0523호,2024.10.22>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42 · 김주영의원 등 16인 · 의안 상세 →
시행 2024-02-09법률 제19612호 (공포 2023-08-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61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의2 중 "19세"를 "25세"로 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4의3.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인 손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612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인 손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시행 2023-07-01법률 제18928호 (공포 2022-06-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재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외의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새롭게 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보험 적용ㆍ징수 체계와 급여ㆍ보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보호 범위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관련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제91조의15제1호 신설 및 제125조 삭제). 나.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를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재해 발생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제91조의15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91조의18 신설). 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보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료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보험급여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20제2항 신설). 마.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21 신설). 사. 개정법률의 공포 이후 시행 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둠(부칙 제8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89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보험사업을"을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로, "질병관리청ㆍ국세청"을 "질병관리청ㆍ국세청ㆍ경찰청"으로,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주민등록ㆍ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을 "날에 해당하는"으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을 "날에 대한"으로, "90"을 "80"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를 "날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장의4(제91조의15부터 제91조의2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2.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3.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이용 사업자"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본다. 5. "보수"란 노무제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보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6. "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거나 소득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①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노무제공자에 대해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임금"은 "보수"로, "평균임금"은 "평균보수"로 본다. ③ 제91조의15제6호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무제공자가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보수와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보수를 산정한다. ④ 제36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보수를 증감한다. ⑤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 및 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①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② 재요양을 받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보수 산정의 대상이 되는 보수가 없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노무제공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제2항 또는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보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노무제공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보수를 뺀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①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지급한다. ② 수급권자는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보수가 실제 평균보수와 다르게 산정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이 법에 따른 평균보수 및 보험급여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단은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일 또는 종료일 2.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관계 및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ㆍ노무제공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116조의 제목 "(사업주의 조력)"을 "(사업주 등의 조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7조제1항 중 "보험사무대행기관"을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로 한다. 제125조를 삭제한다. 제1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① 제91조의21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표 1 제1호 본문 중 "제52조 및 제56조"를 "제52조, 제56조 및 제91조의19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본문 및 제54조제2항"을 "본문, 제54조제2항 및 제91조의19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분휴업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분휴업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후 평균보수를 증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제5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헙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는 제91조의1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는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 지급 등의 특례) ① 종전의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 법 공포 이후 2023년 6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 외의 사업(종전의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에 한한다)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5조제8항ㆍ제9항 및 제11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은 본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1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9조의3 및 제50조제1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부칙 <제18928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분휴업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분휴업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후 평균보수를 증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제5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헙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는 제91조의1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는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 지급 등의 특례) ① 종전의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 법 공포 이후 2023년 6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 외의 사업(종전의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에 한한다)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5조제8항ㆍ제9항 및 제11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은 본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1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9조의3 및 제50조제1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22.6.10] 제8조시행 2023-01-12법률 제18753호 (공포 2022-01-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이유로 유산 및 유산증후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반면,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접촉하여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의 업무상 이유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와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ㆍ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손상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제36조제1항, 제91조의12 신설). 나.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 시점을 ‘18세 이후’로 함(제91조의13 신설). 다.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과 ‘장례비 최저금액’으로 함(제91조의14 신설). 라. 개정된 내용을 법 시행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이전에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거나 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한 경우 등에도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함(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75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로 한다. 제3장의3(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2. 장례비: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 최저 금액 제103조제1항제1호 중 "제3장 및 제3장의2"를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장의3(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일 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ㆍ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3.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부칙
부칙 <제18753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장의3(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일 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ㆍ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3.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시행 2022-06-10법률 제18913호 (공포 2022-06-10)타법개정타법개정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어 규정하는 등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8913호(2022.6.10)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생략 제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8913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2-18법률 제18425호 (공포 2021-08-1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향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여러 번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ㆍ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그 밖에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의 확대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제명,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ㆍ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함(제2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8425호(2021.8.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단서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1>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단서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1>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2-01-01법률 제18181호 (공포 2021-05-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산업재해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후 원직장으로의 복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그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절차가 없어 근로자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에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당시의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함. 아울러, 산업재해 근로자의 장례비 지급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에는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여 근로자 보호 강화를 도모함. ◇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71조제3항ㆍ제4항 신설). 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에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제75조의2제1항 신설).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제75조의2제4항ㆍ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18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①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직장복귀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 중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근로자의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50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8181호,2021.5.18>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