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37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1조의8제1항 전단근로자 → 노동자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37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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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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