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37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1조의9제1항진폐근로자 → 진폐노동자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37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적정한 요양을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입원과 통원의 처리기준, 표준적인 진료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공단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 인력 및 의료의 질 등을 고려하여 3개 이내의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급의 구분 기준,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 및 등급별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④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업무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⑤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3호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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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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