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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개정안 3건 —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LAWtrack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

  • 제78조 장해특별급여
  • 제79조 유족특별급여
  •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제81조 미지급의 보험급여
  • 제82조 보험급여의 지급
  • 제83조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 제84조의2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제85조 징수금의 징수
  • 제86조 보험급여 등의 충당
  •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제87조의2 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 제88조 수급권의 보호
  • 제89조 수급권의 대위
  • 제90조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 제90조의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 제91조 공과금의 면제
  • 제91조의2 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제91조의3 진폐보상연금
  • 제91조의4 진폐유족연금
  • 제91조의5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 제91조의6 진폐의 진단
  • 제91조의7 진폐심사회의
  • 제91조의8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제91조의9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 제91조의10 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제91조의11 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
  • 제91조의1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제91조의13 장해등급의 판정시기
  • 제91조의14 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 제91조의15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제91조의16 다른 조문과의 관계
  • 제91조의17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 제91조의18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제91조의19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 제91조의20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 제91조의21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 제92조 근로복지 사업
  • 제93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제94조 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제96조 기금의 용도
  • 제9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98조 기금의 운용계획
  • 제99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 제100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제101조 차입금
  • 제102조 기금의 출납 등
  • 제103조 심사 청구의 제기
  • 제10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제105조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제106조 재심사 청구의 제기
  • 제107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제10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9조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제110조 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 제1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11조의2 불이익 처우의 금지
  • 제112조 시효
  • 제113조 시효의 중단
  • 제114조 보고 등
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91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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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강하거나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직종 중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37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2.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3.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이용 사업자"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본다.

5. "보수"란 노무제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보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6. "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거나 소득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6.10]

법령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법률 제21375호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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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2의견 1,518건

    박홍배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7-01

    • 문구 변경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강하거나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직종 중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10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정혜경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04

    • 문구 변경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 사람을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96발의 시점 기준의견 11건

    김태년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0-07

    • 문구 변경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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