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차입금)
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01조(차입금)
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01조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