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시설의 이용료나 업무위탁 수수료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37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법률 제21375호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