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0.6.4>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