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27]
제111조의2근로자 → 노동자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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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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