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7>
제35조(「민법」의 준용)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법률 제21375호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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