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0-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배송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쿠팡 카플렉스(쿠팡 본사와 계약을 맺고 배송을 수행해 건당 수수료를 받는 계약 형태로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 및 시간대에 원하는 소량의 물량 배송을 신청하고 본인의 자가용 차량으로 배송하는 사람)인 여성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택배기사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그러나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 등 그날그날 일감을 수행하는 배달 라이더들도 특수고용직인 퀵서비스 기사로서 산재ㆍ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쿠팡 카플렉스만 산재ㆍ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무제공자 정의에서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하여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을 한정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모든 사람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5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08소관위 상정 2025-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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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1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09 시행, 법률 제19612호)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개정안
의안 220459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1조의1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