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0-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배송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쿠팡 카플렉스(쿠팡 본사와 계약을 맺고 배송을 수행해 건당 수수료를 받는 계약 형태로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 및 시간대에 원하는 소량의 물량 배송을 신청하고 본인의 자가용 차량으로 배송하는 사람)인 여성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택배기사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그러나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 등 그날그날 일감을 수행하는 배달 라이더들도 특수고용직인 퀵서비스 기사로서 산재ㆍ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쿠팡 카플렉스만 산재ㆍ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무제공자 정의에서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하여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을 한정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모든 사람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5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15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