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고용노동부

법령ID 001760 · 조문 161

계류 의안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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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7-01법률21375 (공포 2026-02-19)일부개정개정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134)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81조 (미지급의 보험급여)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른다. <신설 2026.2.19>

    • 제116조 (사업주 등의 조력)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2020.5.26, 2026.2.19>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 제117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2.19>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3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19>

    • 제127조 (벌칙)

      제127조(벌칙) ①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1.26>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8.6.12, 2021.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3.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④ 제21조제3항을다음 위반하여 비밀을호의 누설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21.1.26>2021.1.26, 2026.2.19>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도록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에 관하여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37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른다. 제116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증명"을 각각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으로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3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7조제4항 중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지급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1375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지급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13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6-02-12법률21136 (공포 2025-11-11)일부개정개정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3261)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6조 (임원)

      제16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개정 2010.1.27>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개정 2010.1.27> ③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7, 2010.5.20, 2010.6.4>2010.6.4, 2025.11.11>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④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1.27, 2010.6.4, 2025.10.1> 1. 기획예산처에서 공단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⑤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13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 제1호와"를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1호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136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326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6-01-02법률21065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6조 (임원)

      제16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개정 2010.1.27>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개정 2010.1.27> ③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7, 2010.5.20, 2010.6.4>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1.27, 2010.6.4>2010.6.4, 2025.10.1> 1. 기획재정부에서기획예산처에서 공단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⑤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2>까지 생략 <4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에서"를 "기획예산처에서"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0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2>까지 생략 <4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에서"를 "기획예산처에서"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0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5-01-01법률20523 (공포 2024-10-22)일부개정개정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42)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법률 제2052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0523호,2024.10.22>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42 · 김주영의원 등 16인 · 의안 상세 →

  • 시행 2024-02-09법률19612 (공포 2023-08-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61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의2 중 "19세"를 "25세"로 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4의3.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인 손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9612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인 손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시행 2023-07-01법률18928 (공포 2022-06-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재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외의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새롭게 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보험 적용ㆍ징수 체계와 급여ㆍ보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보호 범위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관련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제91조의15제1호 신설 및 제125조 삭제). 나.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를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재해 발생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제91조의15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91조의18 신설). 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보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료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보험급여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20제2항 신설). 마.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21 신설). 사. 개정법률의 공포 이후 시행 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둠(부칙 제8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89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보험사업을"을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로, "질병관리청ㆍ국세청"을 "질병관리청ㆍ국세청ㆍ경찰청"으로,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주민등록ㆍ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을 "날에 해당하는"으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을 "날에 대한"으로, "90"을 "80"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를 "날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장의4(제91조의15부터 제91조의2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2.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3.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이용 사업자"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본다. 5. "보수"란 노무제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보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6. "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거나 소득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①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노무제공자에 대해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임금"은 "보수"로, "평균임금"은 "평균보수"로 본다. ③ 제91조의15제6호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무제공자가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보수와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보수를 산정한다. ④ 제36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보수를 증감한다. ⑤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 및 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①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② 재요양을 받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보수 산정의 대상이 되는 보수가 없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노무제공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제2항 또는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보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노무제공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보수를 뺀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①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지급한다. ② 수급권자는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보수가 실제 평균보수와 다르게 산정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이 법에 따른 평균보수 및 보험급여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단은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일 또는 종료일 2.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관계 및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ㆍ노무제공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116조의 제목 "(사업주의 조력)"을 "(사업주 등의 조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7조제1항 중 "보험사무대행기관"을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로 한다. 제125조를 삭제한다. 제1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① 제91조의21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표 1 제1호 본문 중 "제52조 및 제56조"를 "제52조, 제56조 및 제91조의19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본문 및 제54조제2항"을 "본문, 제54조제2항 및 제91조의19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분휴업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분휴업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후 평균보수를 증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제5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헙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는 제91조의1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는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 지급 등의 특례) ① 종전의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 법 공포 이후 2023년 6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 외의 사업(종전의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에 한한다)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5조제8항ㆍ제9항 및 제11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은 본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1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9조의3 및 제50조제1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제18928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분휴업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분휴업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후 평균보수를 증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제5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헙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는 제91조의1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는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 지급 등의 특례) ① 종전의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 법 공포 이후 2023년 6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 외의 사업(종전의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에 한한다)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5조제8항ㆍ제9항 및 제11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은 본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1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9조의3 및 제50조제1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22.6.10] 제8조
  • 시행 2023-01-12법률18753 (공포 2022-01-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이유로 유산 및 유산증후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반면,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접촉하여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의 업무상 이유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와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ㆍ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손상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제36조제1항, 제91조의12 신설). 나.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 시점을 ‘18세 이후’로 함(제91조의13 신설). 다.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과 ‘장례비 최저금액’으로 함(제91조의14 신설). 라. 개정된 내용을 법 시행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이전에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거나 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한 경우 등에도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함(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75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로 한다. 제3장의3(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2. 장례비: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 최저 금액 제103조제1항제1호 중 "제3장 및 제3장의2"를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장의3(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일 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ㆍ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3.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부칙
    부칙 <제18753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장의3(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일 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ㆍ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3.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 시행 2022-06-10법률18913 (공포 2022-06-10)타법개정타법개정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어 규정하는 등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8913호(2022.6.10)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생략 제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8913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2-18법률18425 (공포 2021-08-1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향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여러 번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ㆍ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그 밖에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의 확대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제명,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ㆍ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함(제2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8425호(2021.8.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단서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1>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단서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1>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2-01-01법률18181 (공포 2021-05-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산업재해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후 원직장으로의 복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그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절차가 없어 근로자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에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당시의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함. 아울러, 산업재해 근로자의 장례비 지급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에는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여 근로자 보호 강화를 도모함. ◇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71조제3항ㆍ제4항 신설). 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에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제75조의2제1항 신설).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제75조의2제4항ㆍ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18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①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직장복귀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 중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근로자의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50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8181호,2021.5.18>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1-01법률18040 (공포 2021-04-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학생ㆍ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민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중대 연구실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민간보험만으로는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의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연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804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이하 이 조에서 "학생연구자"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학생연구자에게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54조, 제56조제2항,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8040호,2021.4.13>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7-27법률17910 (공포 2021-0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의 경우 자료 보유 기관인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연 2∼4회 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임.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는 유족 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 등의 처리에 필수적인 자료인데, 그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이 가중되고, 혼인, 이혼 등으로 인하여 유족 자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 발생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용어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91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2.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3.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4.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5.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 6. 제66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7.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8.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수급권자의 유족 여부 확인 9.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의비"를 "장례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장의비"를 "장례비"로 한다. 7. 장례비 제39조제1항 중 "장의비"를 "장례비"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전원 요양)"을 "(의료기관 변경 요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원(轉院)"을 "의료기관 변경"으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장의비)"를 "(장례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장의비"를 "장례비"로, "장제(葬祭)"를 "장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장제"를 각각 "장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의비"를 각각 "장례비"로 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의비"를 "장례비"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1호 중 "전원 요양"을 "의료기관 변경 요양"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8조 본문 중 "제127조제1항"을 "제127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7910호,202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7-01법률17865 (공포 2021-01-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84%가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실제 적용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발적 적용제외보다는 사업주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한 적용제외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개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86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4항 본문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를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을 "법 적용의 제외 신청 및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로 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중인 사람이 제125조제4항의 적용제외 사유로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원하는 경우 새로이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 신청을 하고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행 2021-06-09법률17603 (공포 2020-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공기전파성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확진자와 동선을 대조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바, 근로복지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공기전파성 질병의 업무상재해 입증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본인부담 비용이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바,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부담금의 과다 징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보호하고 있으나, 함께 일하는 친족은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아래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형태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적절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여 명시함(제31조제1항). 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제41조의2 신설). 다.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124조제2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60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를 "질병관리청ㆍ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급할 제45조에 따른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4조의 제목 중 "사업주"를 "사업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및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각각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 및 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이 조에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를 "제124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업주"를 각각 "사업주 등"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760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를 "제124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업주"를 각각 "사업주 등"으로 한다.
  • 시행 2021-04-08법률17203 (공포 2020-04-07)타법개정타법개정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최근 질병 규명 등의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연구목적의 시체 해부는 의사 등 시체 해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과대학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할 뿐, 시체 조직의 연구용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의학 연구에 제한이 따르는 상황임. 이에 시체 일부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질병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의학뿐만 아니라 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함(제1조). 나.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는 그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다.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 또는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려는 기관은 그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9조의3 신설). 라.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으로서 일정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은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4 신설). 마.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연구자로부터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시체의 일부를 제공할 때에는 익명화하도록 함(제9조의6 신설). 바.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가 시체의 일부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존기간이 지난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도록 함(제9조의7 신설).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체의 일부를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9조의8 신설).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일부를 보존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9조의9 신설).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는 시체의 훼손을 방지하고 시체에 대한 예의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시체의 훼손이 발생하거나 시체에 대한 예의가 준수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체의 일부의 제공 또는 연구의 중단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203호(2020.4.7)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11제1항 후단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7203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11제1항 후단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20-06-09법률17434 (공포 2020-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 9. 29. 2014헌바254)의 취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하도록 개정한 신법조항은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년 9월 29일 이후에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2019. 9. 26. 2018헌바218)한바, 이를 반영하여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하도록 개정한 조항은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43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을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7434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0-05-26법률17326 (공포 2020-05-26)타법개정타법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326호(2020.5.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57조까지 생략 제5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자의"를 "사람의"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대표하는 자"를 각각 "대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감독상"을 "감독을 위하여"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등에게"를 "등에"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단서 중 "저하된"을 "낮아진"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43조제5항제4호 중 "응하지"를 "따르지"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상병경과(傷病經過)"를 "부상ㆍ질병 경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55조 단서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제56조제1항 전단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57조제3항 단서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중 "있는 자가"를 각각 "있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받던 자가"를 "받던 사람이"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격이 있는 자"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는"을 "한다)은"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로 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 중 "미만인 자"를 각각 "미만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상인 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5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전단 중 "상병상태"를 "부상ㆍ질병 상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중 "초일부터"를 각각 "첫날부터"로 한다. 제71조제1항 단서 중 "자가"를 "사람이"로,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자나"를 "사람이나"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정하는 자"를 "정하는 사람"으로, "필요한 자"를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76조제2항제2호 중 "상병상태"를 "부상ㆍ질병 상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상병상태"를 "부상ㆍ질병 상태"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80조제2항 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제87조제1항 본문 중 "받은 자"를 "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를 "둘"로 한다. 제9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94조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105조제1항 단서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전단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 중 "배우자였던 자가"를 "배우자였던 사람이"로 한다. 제113조 후단 중 "판단을 필요로 하는"을 "판단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14조제2항 및 제3항 중 "자는"을 각각 "사람은"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제119조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중 "응하지"를 각각 "따르지"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파견하는 자"를 "파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24조제1항 전단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식에"를 "형식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공함에 있어서"를 "제공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26조제1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시행 2020-01-16법률16272 (공포 2019-01-15)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1)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목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으로 확대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함. 3)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함. 나.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다.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유해성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ㆍ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함. 2)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1) 현재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사고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도록 함. 2) 현재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스스로 판단하여 적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함. 바.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167조)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고, 위임근거가 필요한 경우 그 근거를 마련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는 등 법 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6272호(2019.1.15)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 시행 2019-07-16법률16273 (공포 2019-01-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고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인정된 비율은 9퍼센트이며 직무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1퍼센트에 불과함. 한편,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힘든 실정임. 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27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6273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9-07-01법률15270 (공포 2017-12-19)타법개정타법개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법률에 규정하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문화함. 이 외에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인정자를 추가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하며,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장애인복지상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모두 삽입한 행사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제22조제3항). 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제32조, 제32조의4, 제32조의5, 제32조의8 및 제60조의2). 다.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추가함(제32조의2제1항제5호 신설). 라.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과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함(제32조의6, 제32조의7,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 마.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함(제45조, 제45조의2 및 제87조). 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제59조의5 및 제59조의6 신설). 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조사ㆍ질문권, 협조 요청, 보조인 선임 대상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거부ㆍ방해 등을 금지함(제59조의7 등). 아.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의 법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74조). 자.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고, 이의신청의 기한을 규정함(제84조). 차.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장애인복지상담원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등의 업무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함(제85조의2 및 제86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5270호(2017.12.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부칙(장애인복지법) <제15270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 시행 2018-06-12법률15665 (공포 2018-06-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법의 어려운 한자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며,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액이 근로자 중위수준의 임금인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하고, 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급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재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어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며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배액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활성화하며,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질(廢疾)’이라는 어려운 한자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인 ‘중증요양상태’로 변경함(제5조제6호). 나. 산재기금을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를 규정함(제26조제2항, 제26조의2 신설). 다.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함(제36조제7항). 라.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자녀인 경우 현행 19세 미만인 자녀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함(제63조제1항). 마. 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며, 보험급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제72조제1항, 제77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바.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배액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고, 고의적ㆍ상습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84조제4항, 제84조의2 신설). 사. 2011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일괄 징수하는 사회보험통합징수제도가 도입, 통합징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고 있는데 출연금 분담기준이 각 기관별로 상이하고, 징수업무 비율과 출연금 분담 비율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제96조제3항 신설). 아.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증원하고,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면직될 수 있도록 함(제107조제8항제3호 신설). 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한 것으로 근로능력 상실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어, 산재발생 후 3년이 지나면 보험보상청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같이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함(제112조제1항 단서 신설). 차.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에 관여한 브로커들이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보험 브로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27조제2항제2호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566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폐질"이란"을 ""중증요양상태"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계리(計理)하여야"를 "회계처리하여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11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입충당금 4. 제28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36조제7항 본문 중 "전체 근로자의"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로, "한다"를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을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를 "자녀로서 25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제64조제1항제4호 중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를 "자녀가 25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제66조제1항제2호 중 "폐질(廢疾)의"를 "중증요양상태의"로,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전단 중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질등급별"을 "중증요양상태등급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로 한다. 제76조제2항제4호 중 "폐질상태"를 "중증요양상태"로, "폐질등급"을 각각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제3항제2호 중 "및"을 "또는"으로, "산정 기준"을 "산정 기준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 산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액,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① 공단은 제8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②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가 끝난 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그 밖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9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수납·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 제103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제107조제2항 중 "60명"을 "9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임위원인 위원의"를 "위원의"로, "수행할 수 있다"를 "수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21조제4항 중 "제82조와"를 "제82조제1항과"로 한다. 제7장에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7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별표 4 및 별표 5 중 "폐질등급"을 각각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제36조제7항, 제54조제2항, 제97조제4항 및 제107조제2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7조제8항, 제126조의2, 제1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직장적응훈련비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5665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제36조제7항, 제54조제2항, 제97조제4항 및 제107조제2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7조제8항, 제126조의2, 제1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직장적응훈련비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8-01-01법률14933 (공포 2017-10-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ㆍ교사ㆍ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퇴근의 정의 신설(제5조제8호 신설). 나.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 신설(제37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출퇴근 중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출퇴근재해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경로 일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 출퇴근재해를 적용하도록 함(제37조제3항 신설). 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한 구상금청구 문제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상금조정협의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제3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① 공단은 제87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금 청구액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등과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과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상금협의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4933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헌법불합치, 2018헌바218, 2019.9.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10.24 법률 제14933호)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2020.12.31까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 시행 2016-12-27법률14499 (공포 2016-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시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49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7조제2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4499호,2016.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11-19법률13323 (공포 2015-05-18)타법개정타법개정 — 「지역보건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ㆍ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도입(제4조)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및 문제발생의 원인 등을 조사ㆍ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의 근거 마련(제5조, 제22조 및 제30조제4항)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보유ㆍ파기 등에 관한 규정을 두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담기구가 시스템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정보의 보유 및 파기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에 따라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도입(제6조)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 라.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명시(제11조) 종전처럼 보건소의 16개 단위 업무를 나열하는 대신 지역보건의료의 총괄기관으로써 보건소의 핵심적 기능을 법률에 명시함과 아울러 보건소의 기능 중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보건소의 건강증진 및 진료 등의 업무는 법률에 구체화하도록 함. 마.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제14조)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3323호(2015.5.18)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지역보건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역보건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지역보건법) <제13323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15-04-21법률13045 (공포 2015-01-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종결 후 휴우증상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을 2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에 직업병 연구, 건강진단 등 예방사업을 추가하며, 「민법」의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범위에 진료, 업무상질병 관련 연구 등을 추가함(제11조). 나. 산재근로자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비용을 2년 이내에 산재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90조의2 신설). 다.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107조제6항제1호).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304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의2 중 "요양"을 "진료ㆍ요양"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4 및 제5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5호의2ㆍ제5호의3"을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중 "제5호의2ㆍ제5호의3"을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로 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나 재요양을 받은 사람이 요양이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종결된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공단은 그 요양급여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제6항제1호 중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40조에 따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라 받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7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3045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40조에 따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라 받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7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시행 2012-12-18법률11569 (공포 2012-1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남자배우자에 대한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연령범위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법률 제1156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배우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를 “부모”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18세”를 각각 “19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남편·자녀”를 “자녀”로 한다. 제64조제1항제4호 중 “18세가 된 경우”를 “19세가 된 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1569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2-09-01법률11141 (공포 2011-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 2011년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현황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정화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며,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비 등(안 제14조제2항,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제65조 및 제10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산관리 및 운영 방법을 법정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는 등 조정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 나. 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의무 부과(안 제43조 및 제119조제4항제2호)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 명확화(안 제46조)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의 대통령령 위임근거를 신설함. 라.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규정 보완(안 제53조제3항)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바, 총체납횟수가 일정횟수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마.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보완(안 제6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해임·해촉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바.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징수근거 신설(안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및 제77조 등)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사. 보험료 체납자 명단공개 등(안 제83조 및 제84조제2항)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 이의신청제도 보완(안 제87조제3항) 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자. 업무정지사유 추가(안 제98조제1항제2호) 요양기관이 거짓 보고 외에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과세정보 요청 근거 신설(안 제99조제3항)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에 대한 조사 등(안 제101조 및 제119조제4항제3호)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 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연장(안 부칙 제2조)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1141호(2011.12.31)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⑮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⑮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 시행 2010-07-05법률10339 (공포 2010-06-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339호(2010.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2호 단서,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전단,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제2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6조제4항 후단·제8항 후단, 제44조제3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제3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93조제3항, 제94조, 제95조제1항,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8조, 제99조제1항·제2항, 제10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21조제1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제1항·제3항, 제124조제3항, 제125조제8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6조제4항제2호 및 제107조제1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항, 제40조제4항제8호·제5항, 제4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제1항제3호·제4항·제7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63조제1항제4호, 제73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92조제3항, 제115조제2항, 제122조제1항·제3항, 제124조제5항 및 제125조제1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조제2호 단서,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전단,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제2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6조제4항 후단ㆍ제8항 후단, 제44조제3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93조제3항, 제94조, 제95조제1항,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8조,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21조제1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제1항ㆍ제3항, 제124조제3항, 제125조제8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6조제4항제2호 및 제107조제1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8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제4항제8호ㆍ제5항, 제4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항ㆍ제7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63조제1항제4호, 제73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92조제3항, 제115조제2항, 제122조제1항ㆍ제3항, 제124조제5항 및 제125조제1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10-05-20법률10305 (공포 2010-05-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유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됨으로써,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며,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요양관리 합리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재보험 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등으로 변경(법 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1) 진폐에 대해 다른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보험급여와 보상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요양이 장기화되고,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와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 간에 보상수준의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보상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진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의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 대해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3) 진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연결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급여와 별개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에 따라 진폐 요양관리의 합리화 및 대다수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진폐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법 제91조의3 신설). 1) 현재 진폐근로자 중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 바로 소비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받는데 비해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장해급여만을 받으므로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요양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3단계로 차등한 금액으로 함. 3)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진폐장해등급 간 보상격차를 줄임으로써 진폐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법 제91조의4 신설). 1) 진폐근로자는 사후보다는 생전에 보상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고,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에 비해 요양환자는 상대적으로 유족급여를 받기 쉬워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을 폐지하여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진폐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진폐근로자 간 진폐유족연금에 대한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진폐판정 절차의 간소화(법 제91조의5부터 제91조의8까지 신설) 1) 현재 이 법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진폐판정의 절차가 복잡하여 간소화하고 이 법에 주요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진폐에 대한 판정 절차를 요양급여 등의 청구,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으로 단순화하고,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 요양대상 인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관련 업무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진폐요양 관리의 합리화 방안 마련(법 제91조의9 신설) 1) 현재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폐근로자의 경우 일부 합병증은 일정기간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함에도 요양을 시작하면 사망 시까지 입원 위주의 요양을 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옴. 2) 노동부장관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적정한 요양을 제공하도록 입원과 통원의 처리기준 및 표준적인 진료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하여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를 정하며,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둠. 3) 합리적인 요양관리 및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 관리를 통해 진폐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의료ㆍ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바. 보험급여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법 제119조의2 신설) 1)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가능성도 높은 실정임. 2)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3) 포상금 제도 운영의 적정을 기하는 한편, 포상금의 무분별한 지급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지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종전의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던 사람들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요양 중인 사람 등에 대해서는 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종전의 법령에 따라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장관 임 태 희 ⊙법률 제1030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 중에서”로,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를 “제2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제71조 및 제72조”를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로 한다. 제3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제36조제5항 중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진폐(塵肺)”를 “진폐”로 한다. 제40조제6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요양급여를”을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제43조제5항제1호 중 “제40조제5항”을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제40조제2항”을 “제40조제2항 또는 제91조의9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41조”를 “제41조 또는 제91조의5”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을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를 “수급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을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으로, “장해등급을”을 “장해등급등을”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장해등급”을 각각 “장해등급등”으로, “장해급여를”을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등”으로, “장해급여”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한다. 제7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각각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장해보상연금을”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로, “장해보상연금액”을 “장해보상연금액 또는 1일당 진폐보상연금액(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진폐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으로, “장해보상연금 산정에”를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산정에”로 한다. 제7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요양 당시 받고 있는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제78조제1항 본문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으로, “장해급여”를 “장해급여 또는 제91조의3의 진폐보상연금”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유족급여”를 “유족급여 또는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2호 중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장해등급”을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으로 한다. 제84조제3항제2호 중 “제40조제5항”을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으로 한다. 제3장의2(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본다.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기관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5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에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산정 기준 및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5항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진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진단의뢰, 진단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하 “진폐요양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적정한 요양을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입원과 통원의 처리기준, 표준적인 진료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 인력 및 의료의 질 등을 고려하여 3개 이내의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급의 구분 기준,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 및 등급별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업무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3호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으로 본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1(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족은 해당 근로자가 진폐 등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병리학 전문의가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전신해부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의 시신에 대한 전신해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신해부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신해부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유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지급기준 및 첨부서류 제출, 그 밖에 비용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 중 “장해급여를”을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1호 중 “제3장”을 “제3장 및 제3장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5조”를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으로 한다. 제114조제2항 중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제115조의 제목 중 “장해보상연금”을 “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이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이하 이 조에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 또는 유족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등과 유족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으로,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0조제1항제2호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으로 한다. 제123조제2항 중 “제36조제1항 각 호”를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제40조제6항,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②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③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 ④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3조(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평균임금 증감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로 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별표 6] 진폐장해연금표(제91조의3제2항 관련) (평균임금 기준) ┎──────┬───────────┒ ┃진폐장해등급│진폐장해연금 ┃ ┠──────┼───────────┨ ┃제1급 │132일분 ┃ ┠──────┼───────────┨ ┃제3급 │132일분 ┃ ┠──────┼───────────┨ ┃제5급 │72일분 ┃ ┠──────┼───────────┨ ┃제7급 │72일분 ┃ ┠──────┼───────────┨ ┃제9급 │24일분 ┃ ┠──────┼───────────┨ ┃제11급 │24일분 ┃ ┠──────┼───────────┨ ┃제13급 │24일분 ┃ ┗━━━━━━┷━━━━━━━━━━━┛
    부칙
    부칙 <제10305호,2010.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제40조제6항,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②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③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 ④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3조(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평균임금 증감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로 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 시행 2010-04-10법률9794 (공포 2009-10-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보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 법 제8조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그 명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9일 국무위원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97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험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토·조정하고”를 “검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직과 운영”을 “조직·기능 및 운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부칙 <제9794호,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 시행 2010-01-27법률9988 (공포 2010-0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유 근로복지공단의 산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여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용도에 동 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산재의료원 폐지하고 그 경과기간을 이 법 공포후 3개월로 함(법 제11조·제16조·제32조·제34조·제35조, 제96조 및 부칙 제1조 및 제4조, 현행 제33조 삭제). 1)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재의료원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한국산재의료원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종전 한국산재의료원의 권리·의무와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근로복지공단이 포괄 승계하도록 함. 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재지정 제한 제도(법 제43조제4항 신설) 1) 현행 시행규칙(별표 1)에서 지정 취소된 의료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최대 1년 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명시함. 다. 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 구체화(법 제66조제1항제3호 신설) 1) 상병보상연금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급여보다 지급률을 높여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취업한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현행 제도상 취업한 경우 수급권 보유 여부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휴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그 수급요건을 명확히 함. 라. 장해 근로자에 대한 조기 직업훈련 실시(법 제72조제1항)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직업재활급여가 지급되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장해급여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2) 직업재활급여로서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이 지급되는 직업훈련 대상자의 범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 외에도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신체의 장해가 고정되기 전에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직업훈련이 실시되도록 함. 마. 기금의 용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시기를 2011년 1월 1일로 함(법 제96조제1항제7호 신설, 법 부칙 제1조)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 2) 기금의 용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함. <법제공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병박 (인) 2010년 1월 27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노동부장관 임태희 ⊙법률 제998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손실되거나”를 “상실되거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제11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5호ㆍ제5호의2ㆍ제5호의3ㆍ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3명”을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③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에서 공단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제1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른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중 “제1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11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5호의3ㆍ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 중 “공단 및 산재의료원”을 “공단”으로, “이 법”을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중 “유해ㆍ위험 요인”을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제4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제44조제1항 중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같은 조 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면”을 “아니하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정지하고,”를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제67조제2항 중 “금액(이하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이라 한다)”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한다. 제68조 중 “별표 5”를 “별표 5에 따른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으로 한다. 제6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된 이후에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에서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장해보상연금 지급액을 뺀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받은 자”를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장”을 “사업”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5조제4항 중 “사업주가 그 장해급여자에 대하여”를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로, “재활운동비에 상당한 금액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재활운동비(이하 “직장복귀지원금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의무로써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6조제1항 중 “출국하고자 하여”를 “출국하기 위하여”로, “그 신청한 날 이후”를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 이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사유 모두에 해당될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76조제2항제1호 중 “일시지급을 신청한 날부터”를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업무상의”를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업무상의”로,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부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거나 그 상병상태가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그 예상되는 날이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넘는 경우에는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4.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폐질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폐질등급(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상병상태에 따른 폐질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8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제94조 중 “권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권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96조제1항제3호 중 “공단 및 산재의료원”을 “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출연금”을 “출연”으로 한다. 제96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제107조제3항 중 “제4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한다. 제10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재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을 “재심사위원회”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단체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하려는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⑦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인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제121조제1항 중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를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업 또는 사업장”을 각각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제3항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 중 “유사명칭”을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상병보상연금”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6조제1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3조, 제72조제1항제1호, 제75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ㆍ제6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5조 및 제9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장복귀지원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국산재의료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한국산재의료원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 해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 당시 한국산재의료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단이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재의료원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해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한국산재의료원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공단이 포괄 승계하고, 임원은 위 해산일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본다. ⑤ 한국산재의료원 해산 당시의 정부출연금은 한국산재의료원 해산일에 공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제1항에 따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산재의료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9988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6조제1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3조, 제72조제1항제1호, 제75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ㆍ제6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5조 및 제9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장복귀지원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국산재의료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한국산재의료원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 해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 당시 한국산재의료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단이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재의료원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해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한국산재의료원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공단이 포괄 승계하고, 임원은 위 해산일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본다. ⑤ 한국산재의료원 해산 당시의 정부출연금은 한국산재의료원 해산일에 공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제1항에 따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산재의료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09-01-07법률9338 (공포 2009-01-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법률 제93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7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9338호,2009.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8-07-01법률8835 (공포 200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취득세 비과세 범위와 중과세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부부 간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법 제22조제2호)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과점주주의 범위가 국세의 규정과 불일치하는 문제와 최근 외국법인들이 과점주주 비율을 악용하여 취득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함. (2) 과점주주를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나.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교부금 규정 보완(법 제53조제2항 단서) (1) 재산세가 공동과세됨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가 특별시세로 전환되었지만, 특별시분 재산세가 자치구에 전액 교부되고, 징수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특별시분 재산세를 시군세인 재산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대상에서 제외함. 다.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근거 마련(법 제88조 및 제89조 신설) 급변하는 지방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세제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지방세의 정책품질을 높이며,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 완화, 지방분권 정착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 등 산적한 정책과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의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함. 라.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 확대(법 제108조) (1) 천재(天災) 등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改修)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다른 건축물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2) 건축물이 천재 등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 다른 건축물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3) 생활기반의 회복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 마. 개발사업 비과세대상 범위의 축소(제109조제3항제2호)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는 부재지주까지도 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문제가 있음. (2) 취득세 비과세 기준을 사업시행인가 기준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함. 바. 부부 간의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법 제110조제6호 신설) (1)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이를 분할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2)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부부 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사.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 보완(법 제112조제2항제4호 단서 신설) (1)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2)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8835호(2007.12.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한국산재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제2항"을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3조"로 한다.
    부칙
    부칙(지방세법) <제8835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한국산재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제2항"을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3조"로 한다.
  • 시행 2008-07-01법률8694 (공포 2007-12-14)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의결(2006. 12. 13)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산재근로자 및 의료기관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저소득·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되 산재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며, 보험급여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재심사 청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밀 준수 의무 명시(법 제21조제2항 및 제127조) (1)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오·남용을 막을 장치가 미비함. (2)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함. 나.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개선(법 제36조제3항) (1) 현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증감은 재직근로자는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고, 퇴직근로자 및 연금수급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어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연금수급자 간의 보험급여 증감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 (2) 평균임금은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되,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도록 함.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 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최고·최저 보상기준제도의 개선(법 제36조제6항) (1) 현재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 임금 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최저임금의 조정률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보험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 수준으로 명확히 함. (3)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법 제37조) (1)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포괄 위임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의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함. (3)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법 제43조제1항제2호) (1) 일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산재근로자가 인력과 시설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되도록 함. (3) 산재근로자가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됨. 바. 부분휴업급여 제도의 도입(법 제53조) (1) 현재는 요양 중에 부분적으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근로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취업을 하면 취업하지 않는 경우(휴업급여가 지급됨)보다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므로 취업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산재근로자가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받은 실제 임금과의 차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함. (3) 요양 중 부분 취업 시 휴업급여를 일부 지급함으로써 취업치료를 활성화하고 직업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법 제54조) (1) 현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있으나, 저소득근로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휴업급여 지급액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 (3) 재해발생 시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저소득근로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도입(법 제59조) (1) 요양 종결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은 장해종류에 따라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등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재판정(再判定)제도가 없어 한 번 판정되면 같은 장해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이나 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3) 장해 상태에 걸맞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자. 직업재활급여 제도의 신설(법 제72조) (1) 현재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사업은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예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음. (2)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 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도록 함. (3)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설치(법 제104조) (1) 현재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심 체제로 심리·결정하고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리·결정할 때에는 동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심리·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공정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법 제125조)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간병급여 지급 대상 확대(법 부칙 제3조) (1) 간병급여는 동 제도가 도입된 2000년 7월 1일 이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어 그 이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는 실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도 간병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도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중증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받은 자도 간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8694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균임금의 증감에 관한 특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1. 2013년부터 2017년까지 : 61세 2. 2018년부터 2022년까지 : 62세 3. 2023년부터 2027년까지 : 63세 4. 2028년부터 2032년까지 : 64세 5. 2033년 이후 : 65세 제3조 (간병급여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37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간병급여부터 지급한다. 제4조 (생존확인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존이 확인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휴업급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자로서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재요양을 받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행방불명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방불명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8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공단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공단의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당시 종전의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인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이 법 공포 후 산재의료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2008년 7월 1일에 산재의료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산재의료원은 설립 등기일에 관리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 산재의료원의 설립 당시 관리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산재의료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각각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한다. 제18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은 이 법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본다. 제19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로서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휴업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는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및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는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는 각각 이 법에 따라 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또는 심리ㆍ재결은 각각 제105조 및 제10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24조 (재심사위원회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및 제4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④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으로 한다. ⑥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하고,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⑦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로 한다. ⑧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7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제9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2항 및 제129조"로 한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중 "재단법인산재의료관리원이 동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산재의료원이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산재의료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08-02-29법률9319 (공포 200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수행하는 산업보건 관련 업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의 변경(법 제명, 제1조 및 제2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산업보건 관련 업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법의 제명을 변경함. 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 정비(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다. 예산의 편성 및 결산서 제출 등(법 제17조 및 제18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2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9319호(2008.12.31) 한국산업안전공단법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7조제5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금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931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7조제5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금 ⑥ 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08-02-29법률8863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대형화·겸업화·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정책과 감독집행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선진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법 제3조)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금융위원회의 구성(법 제4조) 금융위원회를 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외에 2명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내실화 함. 다.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의 분리(법 제29조제2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겸임하던 것을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8863호(2008.2.29)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37>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37> 부터 <85> 까지 생략
  • 시행 2008-01-01법률8435 (공포 2007-05-17)타법개정타법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법 제2조·제3조 및 제7조) (1) 국민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거나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의 호적사무)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3) 그동안 호적업무의 감독을 하던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법 제9조·제10조 및 제11조) (1)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음. (2)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함. (3)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법 제14조 및 제15조) (1) 호적제도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신청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함. (3)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1)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3) 「민법」의 신설 및 개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행에 차질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현행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법 제76조 및 제85조) (1) 현행 「호적법」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고, 사망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호적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적변동사항의 통보(법 제98조) (1)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이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적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호적부에 그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호적이 편제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 (3)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함. 사.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 (1)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그 자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록사무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거짓신고자와 타인정보 남용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법률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제4항 중 "「호적법」 제88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한다. <18>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제4항 중 "「호적법」 제88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한다. <18>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시행 2007-04-11법률8373 (공포 2007-04-1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837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간병급여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610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에 따라 요양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0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은 이 법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로 본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4"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및 제46조"로 한다.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로 하고, 제5조 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고, 제7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14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로 하며, 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로 하고, 제47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으로 하며, 제48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3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제49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③법률 제811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로 한다. 제23조의2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2항"으로 한다. ④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로 한다. ⑤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로 한다. ⑥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⑦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으로 하며,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로 하고, 제14조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하며, 제17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3조 내지 제85조 및 제8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로 한다. 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7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및 제10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제91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06-07-01법률7796 (공포 2005-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의 구성(법 제2조의2 신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 폐지(법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현재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고 있는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 축소(법 제7조제3항) 현재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될 때에만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함. 라. 공모직위의 근거 신설(법 제28조의5 신설)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특정부처 출신이 편중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법 제32조제1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법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되, 계속하여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이 최하위등급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적격심사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을 "3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9>내지 <68>생략
    부칙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을 "3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9>내지 <68>생략
  • 시행 2005-01-01법률7049 (공포 200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7049호(2003.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보험료)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제7조 내지 제12조)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2.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 그 밖에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중 "보험료징수등 업무상"을 "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로 한다. 제5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보험료징수법 제27조 내지 제30조·제32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제57조 내지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내지 제77조 및 제77조의2)을 삭제한다. 제95조를 삭제한다. 제9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 (시효의 중단)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 제98조를 삭제한다. 제99조제1항중 "보험사무조합"을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중 "보험사무조합"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한다. 제105조제4항중 "제51조, 제63조, 제64조"를 "제51조"로 한다. 제105조의2제1항중 "제7조"를 "보험금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5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현장실습생의 보험료의 산정·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5조의4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①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7049호,2003.12.31>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4-01-29법률7155 (공포 2004-0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하여만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사업주도 이에 포함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지출예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사업의 용도로 계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8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사업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출연금의 용도로 계상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715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중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한다"를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4호중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자"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제5호중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를 "장애인이었던 자"로 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 (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제1항제4호에"를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로 한다.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공단"이라 한다)에의 출연금 제82조제5항중 "공단"을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한다. 제8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8조제1항 "보험급여"를 "제4장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로 한다. 제105조의4제1항 전단중 "보험가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유족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7155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유족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2-03-01법률6590 (공포 2001-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기금의 투명성·효율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유사·중복되는 일부 기금은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을 없애고 기금으로 일원화하고,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10개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법 제2조 및 제2조의3). 나.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도록 함(법 제7조 및 부칙 제4조제21항). 다.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조정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에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법 제8조제2항) 라.존치할 타당성이 적은 기금과 유사·중복기금을 통·폐합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안전기금, 법률구조기금 등은 폐지하고, 참전기념사업기금은 보훈기금에 흡수·통합하며,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통합하고,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통합함(법 부칙 제4조 및 별표).

    개정문

    ⊙법률 제6590호(2001.12.31)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産業災害補償保險基金)"을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金)"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중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험사업, 산재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을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부는 산재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6호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도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의 출연금 ②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제1항제4호에 의한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⑨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産業災害補償保險基金)"을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金)"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중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험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을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6호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도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의 출연금 ②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제1항제4호에 의한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⑨내지 <20>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내지 ⑨생략 ⑩이 법 시행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종전의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동법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본다. 제6조 생략
  • 시행 2000-07-01법률6100 (공포 199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액이 재해근로자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보험급여의 최고·최저보상한도를 설정하는 등으로 급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간병급여등 새로운 보험급여의 신설과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적용확대를 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기타 동 보험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용근로자등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산정의 기준을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근로소득을 상회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별도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간의 보험급여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法 제38조제4항). 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취지에 적합하게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일정연령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상응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法 제41조제2항 신설). 다. 종전에는 요양을 받는 기간에만 요양급여로서 개호료(看病料)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함(法 제42조의3 신설). 라. 종전에는 유족의 선택에 의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금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마. 종전에는 사망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장의비(平均賃金의 120日分)를 지급하고 최고·최저한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사망시와 고소득 근로자의 사망시 장의비 지급액이 현격한 차이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장의비 지급액의 최고·최저한도를 정함으로써 근로자 사망시 적절한 수준의 장의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法 제45조제2항). 바.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호를 위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사업주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동사업주에 대한 특례제도를 신설함(法 제105조의4 신설).

    개정문

    ⊙법률 제6100호(1999.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상하고,"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4조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기준임금) ①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폐업·도산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基準賃金"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한다. ②기준임금은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임금수준등을 고려하여 시간·일·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중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사업등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의 제목 "보험가입자"를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사업의"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를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한 때"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당해사업의 운영중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제3항 전단중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동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0조제2호중 "보험에 가입하는"을 "보험에 가입한"으로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날의"를 "근로복지공단에 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로 한다. 제11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제20조 본문중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를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보험료 징수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등"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중 "비영리법인"을 "관리기구"로 한다. ②공단은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등을 수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37조중 "공단"을 "공단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구"로 한다. 제38조의 제목중 "지급사유등"을 "산정기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간병급여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제40조·제41조·제42조·제42조의3·제43조·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受給權者"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④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⑤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⑥보험급여(葬儀費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제5호중 "개호"를 "간병"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①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재요양) ①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이하 "再療養"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을 선급받은 자가 그 선급기간중에 재요양을 받는 경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은 그 선급기간중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 본문중 "휴업급여는"을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 및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연령 이후에 취업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당해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 본문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第3項) 단서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第4項)중 "사망한"을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이 소멸한"으로, "사망당시"를 "수급권 소멸 당시"로, "유족"을 "유족 또는 당해 근로자"로 한다. 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제42조의3 (간병급여) ①간병급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유족급여는 별표 2에 의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라 한다.)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자 ②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 본다. ③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43조의3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등) ①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死亡勤勞者의 配偶者에 한하며, 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4.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5. 제43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②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이하 "遺族補償年金受給權者"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③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43조의4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제42조제6항·제43조제2항(遺族補償一時金에 한한다)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한다. 1.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제1항의 경우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써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 제44조제1항 전단중 "요양급여외에"를 "휴업급여 대신"으로, "수급권자"를 "당해근로자"로 하고, 동항 후단중 "제42조제2항"을 "제42조제3항"으로,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고 있는"을 "재요양하고 있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등을 고려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 및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연령 이후에 취업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장의비) ①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후유증상의 진료) 공단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9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3조의2 (보험급여의 충당) 공단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제5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제58조제1항 전단중 "보험가입자를 구성원으로"를 "사업주등을 구성원으로"로, "법인(이하 "事業主團體"라 한다)은"을 "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이하 "事業主團體등"이라 한다)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사업주단체가"를 "사업주단체등이"로 하며, 동조제3항중 "사업주단체(이하 "保險事務組合"이라 한다)는"을 "사업주단체등(이하 "保險事務組合"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작은 사업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7조제1항중 "날까지"를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 (보험료징수의 특례) 공단은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 결산서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보험 가입자의 적용 사업과 규모·임금수준 및 매출액등이 유사한 동종업종의 사업을 기준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의 보험료를 산정·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9조제1항중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 또는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70조 단서중 "경우를 제외한다."를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71조중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를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60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로 하여 이를 제71조의 본문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중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 개시신고"를 "보험가입신고"로 한다.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第1項)중 "보험료 기타 이 법에"를 "제1항의 규정에"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 전단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공단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4조제2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 (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에 관한 특례) ①공단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기타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징수금을 통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이 법에 의한 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하 "保險料등"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총액중에서 당해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와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보험료와 부담금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은 보험료등의 연체금·가산금에도 준용한다. ⑤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된 보험료등을(延滯金·加算金을 포함한다) 보험료 또는 부담금으로 납부된 금액만큼(延滯金·加算金을 포함한다.)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과 정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제2항제5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醫師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91조제2항중 "15인"을 "30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제2호중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서 10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 및 제5호중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각각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4항제6호에 규정된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는 동수로 하여야 한다. 제9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제93조중 "제49조"를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99조제3항중 "노동부장관"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중 "의사"를 각각 "의사등"으로 한다. 제105조의2제4항중 "제7조제3항·제4항"을 "제7조제3항·제4항, 제10조제2호"로 한다. 제105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제9장에 제10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4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보험가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범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요율은 당해사업이 적용받는 보험요율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기한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의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급여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제7조제3항·제4항·제8조제2항, 제10조제2호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6조제1항중 "제65조제1항·제2항 및 제67조제1항의"를 "제12조제2항 및 제65조제1항·제2항의"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장해급여표"를 "장해급여표(第42條第2項관련)"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종전의 別表 2)의 제목 "상병보상연금표"를 "상병보상연금표(第44條第2項관련)"로 하고,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제41조제3항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항·제44조제3항 및 제7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관계 성립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험관계 성립 신고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업이 이 법(이 法의 위임을 받은 大統領令을 포함한다) 시행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 경우 당해사업주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8월 14일까지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공단의 감사의 임기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은 이 법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기구로 본다. 제6조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간병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일정연령 이상인 자에 대한 휴업급여 감액지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41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가산금 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사업개시미신고 및 확정보험료(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保險料를 포함한다)의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제70조·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6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한 보험료의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는 2000년 6월 30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제38조제6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②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4조중 "제77조"를 "제77조, 제77조의2"로 한다. 제3조의2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 [별표 2] 유족급여(第43條第2項관련) -------- +-----------------+--------------------------------------------------------+ | 유족급여의 종류 | 유족급여의 금액 | +-----------------+--------------------------------------------------------+ | |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 | | 금액으로 한다. | | | 1. 기본금액 | | | 급여기초연액(平均賃金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 | |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 유족보상연금 | 2. 가산금액 | |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 | |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 | |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 | | | 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 | |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
    부칙
    부칙 <제6100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항·제44조제3항 및 제7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관계 성립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험관계 성립 신고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업이 이 법(이 法의 위임을 받은 大統領令을 포함한다) 시행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 경우 당해사업주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8월 14일까지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공단의 감사의 임기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은 이 법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기구로 본다. 제6조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5헌바20, 2005헌바22, 2009헌바30(병합), 2009.5.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법률 제6100호, 1999.12.31) 제7조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8조 (간병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일정연령 이상인 자에 대한 휴업급여 감액지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41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가산금 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사업개시미신고 및 확정보험료(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保險料를 포함한다)의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제70조·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6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한 보험료의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는 2000년 6월 30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제38조제6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②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4조중 "제77조"를 "제77조, 제77조의2"로 한다. 제3조의2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
  • 시행 1999-12-31법률6073 (공포 1999-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급보증의 범위를 확대하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금융기관과의 형평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함(法 제명).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확대함(法 제2조제2호)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는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단순반복적인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그 의결사항중 일부를 공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法 제14조제3항 신설). 라. 종전에는 부실자산을 처리하는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기업의 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하여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경우 등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함(法 제26조제1항제1호의3 다목 및 라목). 마. 금융기관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국내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法 제4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개정문

    ⊙법률 제6073호(1999.12.3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부칙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073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 시행 1999-02-08법률5881 (공포 1999-0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중 상임이사 4인을 3인으로 감축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5881조(1999.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4인"을 "3인"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후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제변경으로 폐지되는 상임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5881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후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제변경으로 폐지되는 상임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시행 1998-04-01법률5505 (공포 1998-01-13)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증 권감독원·보험감독원 및 재정경제원으로 분산되어 있는 금융감독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 감독원으로 통합·일원화됨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에게는 금융기관의 설립인가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는 금융기관의 영업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등 36 개 법률의 관련조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8·1·13, 법률제550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중"재무부장관과"를 "금융감독위원회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法律 第5379號)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法律 第5379號)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시행 1998-01-01법률5454 (공포 1997-12-13)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다.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라.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개정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 제82조 및 제83조"를 "근로기준법 제81조내지 제83조, 제85조 및 제86조"로 한다. 제48조제4항중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으로, "동법 제84조"를 "동법 제87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시행 1998-01-01법률5398 (공포 1997-08-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현장실습생과 해외진출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확대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연체금 징수 및 연금지급방법등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산업현장에서 실습중인 학생 및 직업훈련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 ②해외파견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도록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임의가입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 ③산업재해근로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 ④재해예방에 대한 유인의 강화를 위하여 사업의 보험요율결정의 특례와 확정보험료청산의 특례의 실적에 따른 보험료 증감폭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 ⑤사업주의 보험료 납부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체금 징수의 상한제를 도입함.

    개정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1997·8·28, 법률제539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그 사업(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사업을 제외한다)의"를 "그 각각의 사업(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사업을 제외한다)의"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연도 초일부터 30일이내에 개시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적용의 신고 또는 신청과 동시에 해당사업의 사업개시신고를 할 수 있다. 제3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부당이득의 환수) 공단은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4조중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제71조제1항중 "제65조 내지 제67조의"를 "제65조 내지 제68조의"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당해 연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74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성업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88조제3항중 "60일이내에"를 "90일이내에"로 한다. 제90조제3항중 "60일이내에"를 "90일이내에"로 한다. 제9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1월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밖의 지역(勞動部令이 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海外派遣者"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안의 사업(2개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하고, 보험요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금액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요의 신고 및 납부, 보험급여의 지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영으로 정한다. ④제7조제3항·제4항 및 제11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3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이하 "現場實習生"이라 한다)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②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제4조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보험급여의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 및 제86조에 규정하는 재해보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현장실습생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보험료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현장실습생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와 보험급여의 지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한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부칙
    부칙 <제5398호,1997.8.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한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 시행 1995-05-01법률4826 (공포 1994-12-22)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정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일선업무를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사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동 공사의 운영체제를 비수익적 성격을 가진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을 이 법으로 통합·정비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의 효율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①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보험업무와 그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및 근로자복지증진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근로복지공사를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하여 동 공단으로 하여금 이들 업무를 수행하게 함. ②근로복지공단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하는 1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되며, 그 주요업무로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등을 수행하도록 함. ③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설치하며, 동 기금은 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적립금·기금의 결산상 잉여금·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등으로 조성하도록 함. ④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동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동 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동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재결은 각각 제기된 날부터 50일이내에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급여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 ⑤근로복지공사는 근로복지공사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산되며, 동 공사의 재산·권리·의무 및 고용관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하도록 함.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4826호,1994.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근로복지공사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설립준비) ①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이 법의 시행일에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공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이 법 시행당시의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사는 근로복지공사법의 폐지일에 해산되며,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고용관계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공사의 해산당시의 정부출자금은 공사 해산일에 공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공사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단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의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기금에 포괄승계된다. 제7조 (처분 및 심사청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하여 공단으로 위탁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전에 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위 또는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와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기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로 본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노동부장관은 1995년 4월 3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1995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 ①공단은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요청을 받은 때에는 공단설립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세출예산총액"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각호에 해당하는 지출예산총액"으로 한다. ②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공사가"를 "공단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는"을 "공단은"으로, "공사의"를 "공단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공사는"을 각각 "공단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공사의"를 "공단의"로 한다. ③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6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제38조제6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또는 제10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 또는 제47조"로 한다. ④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66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 및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 동법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58조제4항, 제59조 및 제60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7조 및 동법 제95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징수(失業給與의 返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및 동법 제95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동법 제69조중 "확정보험료신고서"는 "확정보험료보고서"로, 동법 제69조·제71조 및 제95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74조제1항중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原處分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⑤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그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심사의 청구등) ①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당해 직업안정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3 (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5조의4 (보정 및 각하) ①심사의 청구가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이 제2항의 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75조의5 (이송)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가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심사관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그 이송을 받은 심사관에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75조의6 (원처분의 집행의 정지) ①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의7 (심사관의 권한)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삼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거나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종업원이나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 ②심사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5조의8 (실비변상) 제75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자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실비를 변상한다. 제75조의9 (결정)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제75조의10 (결정의 방법) 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11 (결정의 효력) ①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제7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위원은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심신쇠약 또는 현저한 능력부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심사위원회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5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무행정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 (재심사의 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제76조의3 (심리)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3일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한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이 있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75조의7 및 제75조의8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4 (준용규정) 제75조제4항·제5항, 제75조의3, 제75조의4, 제75조의6, 제75조의9, 제75조의10 및 제75조의11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4항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75조제4항·제75조의10·제75조의11중 "결정"은 "재결"로, 제75조의3·제75조의6·제75조의9중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제75조의6·제75조의9·제75조의10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제75조의6·제75조의10·제75조의11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5 (고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제75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근로복지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93-12-27법률4641 (공포 1993-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건설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재해발생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법인세법상의 결산확정일을 고려하여 보험료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동일한 사업주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2이상 동시에 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법을 일괄적용함. ②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는 사업의 보험관계성립일을 노동부장관의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날에서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로 변경함. ③특정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이 낮아 그 근로자의 적절한 보호가 어려울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는 대상에서 요양기간이 2년이상 지났으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제외함으로써 휴업급여수급자와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함. ④요양급여의 범위 및 금액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소재지·인력 또는 시설이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함. ⑤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자가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이 일시금보다 적을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보상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 ⑥장해등급 3급이상에 해당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자가 재요양을 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장해보상연금의 수준과 같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⑦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재해의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비용등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하도록 함. ⑧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기한을 연도초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60일이내에서 70일이내로 연장함. ⑨증가하고 있는 건설재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재해발생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⑩보험급여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곤란한 경우등에는 사업주가 이에 협조하도록 함.

    개정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1993·12·31, 법률제464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 한한다. ④노동부장관은 계속해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6조의2를 제6조의3으로 하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보험의 의제가입)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제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의3(종전의 제6조의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2이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3. 각각의 사업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 한다.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제8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6조제3항(第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소멸일부터 14일이내에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 단서중 "휴업급여"를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으로 한다. 제9조의3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소재지·인력 또는 시설등이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5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사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9조의6제4항중 "유족보상연금의 합계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을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의7제1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9조의5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1항중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을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2항중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받은 배상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연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임금 1원을 보험요율의 산출단위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수등급으로 구분하여"를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5조제1항 및 제2항중 "60일이내"를 각각 "70일이내"로 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로 하고,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만큼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얻은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이후에도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급여의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고,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며, 이미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여 그 금액이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고,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25조의3 (종전의 제25조의2) 제1항중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5조제2항·제3항,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5조제 2 항·제3항,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의4 (종전의 제25조의3)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제3항 및 제2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본문중 "지급한 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주가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의 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제32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험급여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그 수급권을 잃은 때에는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사업주의 조력) ①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에 조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의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6조의2 및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6조 (과태료) ①제2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장부나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32조제1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병보상연금에 대한 평균임금적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5항, 제9조의5제4항, 제9조의6제4항, 제11조, 제15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이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4641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병보상연금에 대한 평균임금적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5항, 제9조의5제4항, 제9조의6제4항, 제11조, 제15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이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89-04-01법률4111 (공포 1989-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사무집행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보험급여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산재근로자 및 유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①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앞으로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②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법률[1989·4·1, 법률제411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를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 (국고의 지원) 국가는 매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중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모든 사업"으로 한다. 제6조의2 제목중 "건설공사"를 "동종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건설공사가"를 "사업이"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공사는"을 "사업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중 "통상임금이 변동된 때에는"을 "통상임금이 변동되었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진폐로"를 "진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로 한다. 제9조의4제1항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9조의5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제9조의5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2년분, 3년분 또는 4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제9조의6제2항중 "1,000일분"을 "1,300일분"으로 한다. 제9조의8중 "90일분"을 "120일분"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보험급여의 지급)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4제2항중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중 "제25조제4항"을 "제25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제27조제3항"을 "제2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제25조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事業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청구원인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제9조의6 및 제9조의8,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경과조치)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장해급여표 (平均賃金基準) +------------------------+------------------------+--------------------------+ |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 | 제 1급 | 329일분 | 1,474일분 | | 제 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제 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제 4급 | 224일분 | 1,012일분 | | 제 5급 | 193일분 | 869일분 | | 제 6급 | 164일분 | 737일분 | | 제 7급 | 138일분 | 616일분 | | 제 8급 | | 495일분 | | 제 9급 | | 385일분 | | 제10급 | | 297일분 | | 제11급 | | 220일분 | | 제12급 | | 154일분 | | 제13급 | | 99일분 | | 제14급 | | 55일분 | +------------------------+------------------------+--------------------------+ [별표2] 상병보상연금표 +--------------------------------------+-------------------------------------+ | 폐질등급 | 상병보상연금 | +--------------------------------------+-------------------------------------+ | 제 1 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 | 제 2 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 | | 제 3 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 | +--------------------------------------+-------------------------------------+
    부칙
    부칙 <제4111호,198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청구원인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제9조의6 및 제9조의8,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경과조치)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6-07-01법률3818 (공포 1986-05-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의 결정방식을 개선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는 한편, 재해발생의 빈도에 따른 사업장별 보험료 조정률의 폭을 확대하여 사업주의 재해예방 의욕을 높이고,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①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행할 수 있는 보험사업조합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험가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주단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보험가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함. ②보험요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현재는 과거 3년간의 재해률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을 연금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금액도 감안하도록 함. ③사업장별로 재해발생이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요율을 증가 혹은 경감시켜 적용할 증감폭을 현재의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확대함. ④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자가 최초의 납기내에 전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공제률을 현재의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하향조정함. ⑤보험료의 체납에 대한 연체금부담률을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⑥보험료등의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있어서 압류재산중 공매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의 것은 성업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⑦노동부장관 또는 근로복지공사가 행하는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재해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가함. ⑧가벼운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함.

    개정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1986·5·9, 법률제381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를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로 한다. 제9조의6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유족보상연금액의 합계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를 "재해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액을 감안하여"로 한다. 제22조중 "100분의 30의"를 "100분의 40의"로 한다. 제23조제1항본문중 "60일내에"를 "60일이내에"로 하고, 동조제5항중 "100분의 10에"를 "100분의 5에"로 한다. 제24조의2중 "보험관계가 소멸하거나"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중 "60일내"를 "60일이내"로, "30일내"를 "30일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 "60일내"를 "60일이내"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하고,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금액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순위에 따라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납부한 금액을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기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납부한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액신청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그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3을 제27조의4로, 제27조의2를 제27조의3으로 하고,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징수금의 체납처분)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함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성업공사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다음에 제4장의2(第28條의2 및 第28條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근로복지사업 제28조의2 (근로복지사업) ①노동부장관은 재해의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가. 요양 또는 외과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다. 재해예방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 또는 재해의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指定法人"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게 하거나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의3 (신체장해자고용촉진)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는 자의 장해정도를 참작하여 보험가입자가 당해 근로자를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벌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장부나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2. 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818호,1986.5.9> 이 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4-04-01법률3713 (공포 198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1981·12·31, 法律 第3532號)으로 산업재해와 보건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가 과하여짐에 따라서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이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당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보험가입대상사업체의 증가에 따른 징수업무 간소화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 ①보험료등 징수금의 위탁징수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간소화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아울러 기업의 편의를 도모함. ②보험료의 초과납부액을 반환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바, 이 이자지급의 기산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적당한 이자가 지급되도록 함.

    개정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1983·12·31, 법률제371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로 하여금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 ①보험가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하 "事業主團體"라 한다)는 보험가입자의 위탁을 받아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保險事務"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주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이하 "保險事務組合"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폐지하거나 인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거나 그 처리가 부당하거나 사무처리를 해태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 ⑤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의3 내지 제1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통지등) 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입통지 기타의 통지와 반환금의 반환을 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입통지 기타의 통지와 반환금의 반환은 당해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4 (보험사무조합의 납부의무등) ①보험사무조합은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수령하여 법정납부기일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이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및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조합의 귀채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그 보험사무조합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5 (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등) 보험사무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액을 산정하고,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이미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25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적법하게 납부한 보험료를 감액신청한 경우 그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접수일로부터 7일 3. 적법하게 납부한 보험료를 확정정산한 경우 그 초과액에 있어서는 확정보험료보고서접수일로부터 7일 제26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2조중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사무조합"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조합의 사무소"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장박나 관계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산보험료의 감액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산보험료의 감액신청을 하거나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한 경우 이 법 시행일까지 그 보험료액에 대하여 반환 또는 충당결정을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또는 확정보험료보고서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3713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산보험료의 감액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산보험료의 감액신청을 하거나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한 경우 이 법 시행일까지 그 보험료액에 대하여 반환 또는 충당결정을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또는 확정보험료보고서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83-07-01법률3631 (공포 198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폐질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을 요하는 폐질근로자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진폐근로자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산업재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장해특별급여제도를 신설하며, 건설공사의 보험사무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①건설공사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에 있어서 동일사업주가 시공하는 2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일괄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②진폐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평균임금산정의 특례를 인정함. ③산업재해로 인하여 2년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근로자에게 그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 ④장해특별급여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사업주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 ⑤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유족특별급여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의 계산방법을 개선함. ⑥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되고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함.

    개정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1982·12·31, 법률제363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도급 및 건설공사의 일괄적용) ①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②2이상의 건설공사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공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험요율표상 동종의 사업일 것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一時給與를 除外한다)"를 "(傷病補償年金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5. 상병보상연금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9조의5제1항 및 제4항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9조의7을 제10조의2로 하여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 (유족특별급여)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제9조의6의 유족급여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수급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제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7 (상병보상연금) ①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외에 상병보상연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1.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2.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 ②상병보상연금은 별표 2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9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장해특별급여)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제9조의5의 장해급여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수급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자는 그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는 동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중 "제9조의7과 제9조의9의"를 "제9조의7의"로 한다. 제13조중 "장해보상일시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금 및 일시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한다. 제36조 본문중 "10만원이하"를 "50만원이하"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벌칙)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과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상병보상연금표 +----------------------+-----------------------------------------------------+ | 폐 질 등 급 | 상 질 보 상 년 금 | +----------------------+-----------------------------------------------------+ | 제 1 급 | 평균임금의 313일분 | | 제 2 급 | 평균임금의 277일분 | | 제 3 급 | 평균임금의 245일분 | +----------------------+-----------------------------------------------------+
    부칙
    부칙 <제3631호,1982.12.31> 이 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과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2-01-01법률3467 (공포 1981-1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요양 및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 급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해자가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연금의 선급 및 차액일시금의 지급제도를 신설하며, 장해연금수준을 인상함. ①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요양 또는 휴업기간을 7일이내에서 3일이내로 단축함. ②장해등급 제4급 내지 제7급 해당자에 대하여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급여액수준을 12% 인상함. ③장해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선급할 수 있게 하고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이미 받은 연금액이 장해보상일시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④60일이내에 종료되는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를 사업종료일 전일까지 보고·납부하도록 함.

    개정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1981·12·17, 법률제346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9조의3제2항중 "7일이내"를 "3일이내"로 한다. 제9조의4제1항중 "7일이내"를 "3일이내"로 한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5 (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③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④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합계액이 별표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2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6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 시행한다. ②(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일이상 7일이내의 요양 또는 휴업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이 법 시행후의 요양 또는 휴업에 대하여는 제9조의3 및 제9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장해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4급 내지 제7급에 해당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별표] 장해급여표 (平均賃金基準) +-------------------------+-------------------------+------------------------+ | 장 해 등 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 | 제 1급 | 313일분 | 1,340일분 | | 제 2급 | 277일분 | 1,190일분 | | 제 3급 | 245일분 | 1,050일분 | | 제 4급 | 213일분 | 920일분 | | 제 5급 | 184일분 | 790일분 | | 제 6급 | 156일분 | 670일분 | | 제 7급 | 131일분 | 560일분 | | 제 8급 | | 450일분 | | 제 9급 | | 350일분 | | 제10급 | | 270일분 | | 제11급 | | 200일분 | | 제12급 | | 140일분 | | 제13급 | | 90일분 | | 제14급 | | 50일분 | +-------------------------+-------------------------+------------------------+
    부칙
    부칙 <제3467호,1981.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 시행한다. ②(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일이상 7일이내의 요양 또는 휴업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이 법 시행후의 요양 또는 휴업에 대하여는 제9조의3 및 제9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장해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4급 내지 제7급에 해당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 시행 1981-04-08법률3422 (공포 1981-04-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복지국가건설을 지향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노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동청을 노동부로 개편·보강하고, 무임소국무위원의 직명을 정무장관으로 개편함과 아울러 그 소속을 대통령소속에서 국무총리소속으로 변경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노동청을 노동부로 개편함. ②무임소국무위원의 직명을 정무장관으로 개칭하고 그 수를 3인이내로 함. ③행정위원회등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④행정권한의 재위임근거와 행정사무를 사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⑤고용직공무원의 정원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⑥공무원의 종류와 계급구분의 변경에 대응하여 보직규정등을 보완함.

    개정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81·4·8, 법률제342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⑨생략 ⑩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9조중 "보건사회부영"을 "노동부영"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중 "노동청"을 "노동부"로 한다. 3.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제5항, 제9조의3제1항·제3항, 제13조의2,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내지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 내지 제27조의2, 제29조,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4제1항·제5항 및 법률 제30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⑪내지 <18>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3422호,1981.4.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⑨생략 ⑩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9조중 "보건사회부영"을 "노동부영"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중 "노동청"을 "노동부"로 한다. 3.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제5항, 제9조의3제1항·제3항, 제13조의2,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내지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 내지 제27조의2, 제29조,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4제1항·제5항 및 법률 제30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⑪내지 <18>생략
  • 시행 1977-12-19법률3026 (공포 1977-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보험급여수준을 향상시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고 보험금지급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수급권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보험요율산정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업주의 재해예방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①모든 보험급여에 임금변동순응률제를 적용함. ②저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노동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저임금근로자의 보험급여수준을 향상함. ③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④근로자의 중대과실규정을 삭제함. ⑤보험료의 보고와 납부기한을 60일로 연장하여 일치시키고 그 기한내에는 보험료를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⑥보험료의 초과액을 체납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직권충당할 수 있도록 함. ⑦보험료의 초과액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도록 함. ⑧장해보상연금의 급여수준을 인상함.

    개정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1977·12·19, 법률제30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를 "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⑤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4제2항, 제9조의5제3항 및 제9조의9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보험금지급사무의 위탁) 노동청장은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중 "과거 5연간의"를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연간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5년미만의"를 "3년미만의"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중 "공제하여 징수한다."를 "공제한다."로 한다. ①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나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前年度에 사용한 모든 勤勞者에게 支給한 賃金總額)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槪算保險料"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60일내에 노동청장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보고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노동청장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중 "30일이내"를 "60일내"로, "15일이내"를 "30일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 "50일이내"를 "60일내"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노동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한 액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당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노동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액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기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초과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적법하게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감액 또는 확정정산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4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청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保險會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관장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계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2조의2, 제4조 단서, 제5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장은 이 법중 노동청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외에서 연금부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재보험공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이 지정한 보험회사로 본다. [별표1] +----------------------------------------------------------------------------+ | 장해보상연금급여표 | +-----------+------------------------------+---------------------------------+ | | 등 급 | 급 여 액 | +-----------+------------------------------+---------------------------------+ | 제1급 |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 평균임금의 279일분 | | | 장해가 있는 자 | | | 제2급 |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 평균임금의 248일분 | | | 장해가 있는 자 | | | 제3급 |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 평균임금의 219일분 | | | 장해가 있는 자 | | +-----------+------------------------------+---------------------------------+
    부칙
    부칙 <제3026호,1977.12.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외에서 연금부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재보험공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이 지정한 보험회사로 본다.
  • 시행 1976-12-22법률2912 (공포 1976-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업무처리기준을 명백히 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①보험금의 일시급여에 있어서 재해당시의 임금을 산정기초로 하여 지급하던 것을 임금변동순응률제를 적용하여 보험금지급 당시의 동종근로자의 임금을 그 산정기초로 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②근로자 또는 보험가입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③노동청장이 설치한 보험시설을 지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함. ④노동청장은 장해급여를 받은 신체장해자의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⑤분할납부할 수 없는 성질의 보험료는 그 전액을 법정납부기한내에 납부하더라도 공제혜택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 ⑥보험급여청구 및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을 근로기준법과 같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개정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1976·12·22, 법률제291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전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전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제1호"를 "제1항제1호"로 "전항제2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전조제2항”을“제7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전2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전항제2호”를“제1항제2호”로 한다. 제9조의7제1항중 "전조"를 "제9조의6"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9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현저히 변동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중 "노동청장은"을 "노동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보험시설) ①노동청장은 다음 각호의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요양 또는 외과후 처리에 관한 시설 2.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3. 재해예방에 관한 시설 ②노동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을 그가 지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법인에게는 보험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신체장해자 고용촉진) 노동청장은 이 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은 자의 장해정도를 참작하여 보험가입자가 당해자를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법정납부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징수한다. 제25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 (가산금의 징수) 노동청장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제26조제1항중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서류의 송달)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중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으로 "2연간"을 "3연간"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시효의 중단)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한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제34조제2항중 "전조제2항"을 "제33조제2항"으로,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중 "전조"를 "제36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제9조의3제2항·제9조의4제2항·제9조의5제2항·제12조제2항·제12조의2제2항·제15조제2항·제21조제2항·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는 이 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912호,1976.12.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는 이 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시행 1973-03-13법률2607 (공포 1973-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편의를 제공하며, 근로자의 요양관리와 보험급여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①연체금의 비율을 1일 7전으로 인하함. ②요양중 정당한 지시위반으로 상병을 악화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③보고등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함. ④금융업·보험업·증권업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⑤보험급여수령전에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청구수령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산업재해보상보호법중개정법률[1973·3·13, 법률제260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 법에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근로자"를 "사망한 자"로 한다. 제4조 단서중 "금융업·보험업·증권업과"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중 "대표하는 자 각 3인으로 구성한다."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동수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으로 한다. 제9조의4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고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현저히 변동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미지급의 보험급여) ①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지급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급여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①노동청장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노동청장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배함으로써 부상·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노동청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항중 "전2항"을 "전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노동청장은 적어도 20일간의 여유가 있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초과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당해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중 "12전"을 "7전"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보험가입자가"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진찰명령) 노동청장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의3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노동청장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의한 보고등의 의무 또는 노동청장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607호,1973.3.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3-01-15법률2437 (공포 1973-01-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정부기구를 행정수요에 알맞도록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신장 및 공업기술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공부 본부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공부장관소속하에 공업진흥청 및 공업단지관리청을 신설하며, 새마을사업·농어촌소득증대 및 식량행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부기구를 보강하고, 국무총리밑에 행정조정실을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정부감독권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자력개발이용의 능률화를 위하여 원자력청을 폐지하여 민간연구소로 전환시키고 행정분야는 과학기술처에 흡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국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②일시적인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③차관보를 행정조직법상 계선조직인 보조기관에서 제외하고 그 사무분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④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⑤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외청 또는 외국의 정책수립에 관하여도 직접지휘할 수 있도록 함. ⑥국무총리보조기관으로 행정조정실을 신설하고 행정개혁위원회의 설치규정을 신설함. ⑦과학기술처소속의 원자력청 및 국입지질조사소를 폐지함. ⑧외무부에 차관보 1인을 증설함. ⑨농림부에 차관보 2인을 증설함. ⑩상공부에 차관보 3인을 증설하고, 상공부소속하에 공업진흥청 및 공업단지관리청을 신설함.

    개정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73·1·15, 법률제2437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설치법·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 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내지 ⑪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437호,19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설치법·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 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내지 ⑪ 생략
  • 시행 1971-01-01법률2271 (공포 197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의 신속·공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근본이념에 따라 보험급여사유를 확대하고,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에 대하여는 일시보상이 아닌 연금제도로 할 수 있게 하고 장해등급을 세분화하여 근로자보호정책의 장기적인 발전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지방사무소와 출장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 ②금융업, 증권업, 보험업등에 관한 적용배제규정을 명문화함. ③사망의 추정규정을 신설함. ④요양급여, 휴업급여 불지급의 한계일수를 단축함. ⑤유족특별급여제를 신설함. ⑥부정이득의 징수규정을 신설함. ⑦수령위임제도를 신설함. ⑧보험시설설치근거규정을 신설함. ⑨보험료의 위탁징수규정을 신설함. ⑩가산금제를 신설함. ⑪징수금의 결손처분규정을 신설함.

    개정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1970·12·31, 법률제227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관한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로 한다. 제2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급여의 지급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청장소속하에 지방사무소와 그 출장소를 둔다. ③전항의 지방사무소와 그 출장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업무범위와 직제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보험사업의 업무를 감찰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청에 산재감찰관 2인이상을 둔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근로자의 배우자(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로근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事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금융업·보험업·증권업과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제1호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이 사업의 규모, 종류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전항제2호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지된 날의 다음 날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前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加入이 擬制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을 해약한 날의 다음 날 3. 전2호 이외의 사유로 노동청장이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날의 다음 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 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유족특별급여 6. 장의비 7. 일시급여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一時給與를 除外한다)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제82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이하 "受給權者"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일시급여는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사망의 추정) ①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근로자의 생사가 불명하거나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근로자의 행방불명 기타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후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노동청장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7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개호 6. 이송 7. 기타 노동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의4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7일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5 (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별표 2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등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현저히 변동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제9조의6 (유족급여) ①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준, 수급자격 및 실격과 지급정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9조의7 (유족특별급여)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전조의 유족급여외에 평균임금의 4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급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가입자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전항의 화해는 문서로 하되 그 효력은 유족전체에 미친다. 제9조의8 (장의비)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9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조의9 (일시급여) 일시급여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일시급여를 행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다른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①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②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과 제9조의9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13조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일시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특별급여금 및 일시급여"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①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노동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부정이득의 징수) ①노동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을 함으로써 보험급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노동청장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노동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보험가입자로서 그 재해발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가해한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상당액을 징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결정에 있어서 그 보험급여상당액을 가해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급여액에 가산하여 산정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노동청장은 그 받은 배상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④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노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은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보험시설) ①노동청장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료·요양 및 직업재활등을 위한 시설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노동청장은 전항의 보험시설을 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보험료의 위탁징수) ①노동청장은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위탁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하는 보험료의 납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 법의 적용을 받은 지 5년미만의 사업에 대한 보험요율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등급으로 구분하여 이를 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①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연간에 사용할 모든 노동자(保險年度中에 保險關係가 成立한 事業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成立한 날로부터 그 保險年度의 末日까지 사용할 모든 勞動者)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槪算保險料率"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成立된 사업에 있어서는 保險關係成立日)로부터 30일이내에 노동청장에게 보고하고 5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의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보험가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다음 달 15일이내에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보고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노동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노동청장은 보험가입자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④보험가입자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내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징수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노동청장은 보험관계가 소멸하거나 보험가입자가 연도중 사업규모를 축소한 때 또는 보험요율의 인하등으로 인하여 이미 산정보고된 개산보험료 총액이 실제의 개산보험료의 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된 때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해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支給하기로 決定된 額도 포함한다)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確定保險料"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로부터 30일이내(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事業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다음 날로부터 15日이내)에 노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액이 전항의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로부터 50일이내(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事業에 있어서는 消滅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0日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노동청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한 액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미리 그 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가산금의 징수) 노동청장은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그 보험료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연체금의 징수) ①노동청장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12전의 비율로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로부터 그 납부한 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26조의2,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①노동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 2.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3.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②노동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징수금의 결손처분) 노동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제27조의3 (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제36조 본문중 "3만원"을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으로 한다. 이 법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청장"으로, "보건사회부"를 "노동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 및 감찰관은 이 법에 의한 지방사무소 및 산업감찰관으로본다. ③(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의 대상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당시 일시급여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자의 유족에 대하여 이 법 시행당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의5 내지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때 [별표1] 장해보상연금급여표 +----------------------------------------------------+-----------------------+ | 등 급 | 급 여 액 | +----------------------------------------------------+-----------------------+ | 제1급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240일분 | | 제2급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213일분 | | 제3급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188일분 | +----------------------------------------------------+-----------------------+ [별표2] 장해보상일시금급여표 +----------------------------------------------------+-----------------------+ | 등 급 | 급 여 액 | +----------------------------------------------------+-----------------------+ | 제 1급 장해등급 제 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1,340일분 | | 제 2급 장해등급 제 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1,190일분 | | 제 3급 장해등급 제 3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1,050일분 | | 제 4급 장해등급 제 4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920일분 | | 제 5급 장해등급 제 5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790일분 | | 제 6급 장해등급 제 6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670일분 | | 제 7급 장해등급 제 7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560일분 | | 제 8급 장해등급 제 8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450일분 | | 제 9급 장해등급 제 9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350일분 | | 제10급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270일분 | | 제11급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200일분 | | 제12급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140일분 | | 제13급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90일분 | | 제14급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평균임금의 50일분 | +----------------------------------------------------+-----------------------+
    부칙
    부칙 <제2271호,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 및 감찰관은 이 법에 의한 지방사무소 및 산업감찰관으로본다. ③(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의 대상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당시 일시급여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자의 유족에 대하여 이 법 시행당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의5 내지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때
  • 시행 1964-01-01법률1438 (공포 1963-11-05)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사회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보건사회부에 근로자, 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3인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②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도록 함. ③보험관계의 성립·소멸요건을 정함. ④보험급여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제급여 및 일반급여로 구분하고 각 급여별로 보험금을 정함. ⑤보험가입자등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급여의 사유인 재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급여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규정함. ⑥보험금의 수급권자를 명백히 하고, 수급권의 양도나 압류를 금하며 보험금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함. ⑦기타 보험료의 징수·산정·요율의 결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1438호,1963.11.5>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5연간의 보험요율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등급으로 구분하여 이를 정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연간은 당해 보험연도말에 보험료의 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초과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각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제21조·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비율이 100분의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액을 징수하고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그 남은 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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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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