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5-12-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과 관련하여 유족급여의 수급권 상속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이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준용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므로 준용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하여야 함. 그런데 산업재해 발생 시 유족이나 피해노동자가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측이 보유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사측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유족 등이 산업재해의 인과관계 주장ㆍ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등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음. 그런데 사업장 등의 조사에 재해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재해노동자나 그 대리인의 현장조사 참여를 방해하는 실정이므로 현행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미지급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유족급여가 같이 수급자격이 상속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시 재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ㆍ제116조제2항 후단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11-24
    소관위 처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1-24
    법사위 상정 2025-12-10
    법사위 처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1-29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2-06
  6. 공포
    공포 2026-02-1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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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미지급의 보험급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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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사업주 등의 조력)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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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16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증명”을 각각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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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1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1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벌칙)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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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27조제4항 중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