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6-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과 관련하여 유족급여의 수급권 상속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이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준용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므로 준용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하여야 함. 그런데 산업재해 발생 시 유족이나 피해노동자가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측이 보유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사측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유족 등이 산업재해의 인과관계 주장ㆍ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등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음. 그런데 사업장 등의 조사에 재해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재해노동자나 그 대리인의 현장조사 참여를 방해하는 실정이므로 현행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미지급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유족급여과 같이 수급자격이 상속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시 재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ㆍ제116조제2항 후단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6
    소관위 상정 2024-09-09
    소관위 처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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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미지급의 보험급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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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09 시행, 법률 제19612)

미지급의 보험급여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개정안

의안 2200887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 순위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사업주 등의 조력)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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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09 시행, 법률 제19612)

사업주 등의 조력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개정안

의안 2200887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신 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16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증명”을 각각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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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09 시행, 법률 제19612)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0887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③ 공단은 당사자(유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1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1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벌칙)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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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09 시행, 법률 제19612)

벌칙
제127조(벌칙) ①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1.26>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8.6.12, 2021.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3.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④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21.1.26>

개정안

의안 2200887
제127조(벌칙) ①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1.26>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8.6.12, 2021.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3.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21.1.26>
〈신 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27조제4항 중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과태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09 시행, 법률 제19612)

과태료
제129조(과태료) ① 제91조의21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6.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022.6.10> 1. 제34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1.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2. 제105조제4항(제10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14조제1항 또는 제1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삭제 <2022.6.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2.6.10> ⑤ 삭제 <2010.1.27> ⑥ 삭제 <2010.1.27>

개정안

의안 2200887
제129조(과태료) ① 제91조의21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6.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022.6.10> 1. 제34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1.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2. 제105조제4항(제10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14조제1항 또는 제1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삭제 <2022.6.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2.6.10> ⑤ 삭제 <2010.1.27> ⑥ 삭제 <2010.1.27>
〈신 설〉
3의2. 제1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의 증명 요구 또는 자료의 제공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9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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