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8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4인 · 발의 2024-12-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일부 사용자들이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자료 제공을 회피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 보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노동자 또는 그 유족이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서는 단순 증명자료 외에 추가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재해 조사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6조 및 제12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02소관위 상정 2025-07-18소관위 처리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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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사업주 등의 조력)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09 시행, 법률 제19612호)
사업주 등의 조력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개정안
의안 2207182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증명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 또는 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신 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증명,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16조제2항 중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를 “증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증명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증명을”을 “증명 또는 자료 제공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정보의”를 “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09 시행, 법률 제19612호)
벌칙제127조(벌칙)
①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1.26>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8.6.12, 2021.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3.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④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21.1.26>
개정안
의안 2207182제127조(벌칙)
①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1.26>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8.6.12, 2021.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3.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④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21.1.26>
〈신 설〉
4. 제1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의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
〈신 설〉
5. 제1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플랫폼 운영자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127조제3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27조제3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