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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7182
의안번호 220718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4인 · 발의 2024-12-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4,70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일부 사용자들이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자료 제공을 회피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 보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노동자 또는 그 유족이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서는 단순 증명자료 외에 추가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재해 조사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6조 및 제12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2-3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70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02
    소관위 상정 2025-07-18
    소관위 처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사업주 등의 조력)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09 시행, 법률 제19612호)

사업주 등의 조력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7182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증명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 또는 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신 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증명,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116조제2항 중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를 “증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증명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증명을”을 “증명 또는 자료 제공을”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정보의”를 “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벌칙)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09 시행, 법률 제19612호)

    벌칙
    제127조(벌칙) ①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1.26>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8.6.12, 2021.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3.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④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21.1.26>

    개정안

    의안 2207182
    제127조(벌칙) ①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1.26>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8.6.12, 2021.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3.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④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21.1.26>
    〈신 설〉
    4. 제1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의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
    〈신 설〉
    5. 제1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플랫폼 운영자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신설제127조제3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127조제3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추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375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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