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법령ID 007373 · 조문 95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20분 전 확인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07-15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 법제처심사
-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 시, 소음성 난청 진단일 당시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하여 최종 청력손실분을 산정하도록 규정(안 별표5 개정)
별표·서식 교체 (개정문 기준)4곳
이 개정은 별표·서식만 교체하고 조문(제○조) 본문은 바꾸지 않습니다 — 아래 조문 목록에 표시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 별표 5 제2호가목1)가) 전단순음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이하 “순음청력검사”라 한다)
- 별표 5 제2호가목1)가) 전단역치를 사용한다역치(이하 “최소가청역치”라 한다)를 사용한다
- 별표 5 제2호가목1)가) 후단별표 전부 교체새 별표·서식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별표 5 제2호가목1)
신설 각 세세호· 본문 보기
(2) 청력손실은 순음청력검사 최소가청역치에서 영 별표 3 제7호차목에 규정된 진단일 당시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1)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7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4-28 ~ 2026-06-08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 제3조삭제
-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 제5조특례 적용 여부 통지
- 제6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 제8조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 제9조판정위원회의 운영
- 제9조의2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 제11조간병의 범위
- 제12조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제13조간병료
- 제14조간병료의 청구 방법
- 제15조이송의 범위
- 제16조이송비
- 제17조동행 간호인
- 제18조이송비의 청구 방법
-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 제22조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 제2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 제2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 제25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 제26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절차 등
- 제26조의2지정취소 재지정 금지기간
- 제27조진료비의 청구
- 제28조약제비의 청구
- 제29조진료비ㆍ약제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 제30조진료비의 현지조사
- 제31조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 제32조분진작업의 범위
-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 제34조진폐진단의 실시 등
- 제35조진폐진단 결과 제출
- 제36조진단수당의 지급
- 제37조삭제
- 제38조진폐심사회의
- 제39조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기준 등
- 제40조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
- 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 제42조삭제
- 제43조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판정 절차
-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 제45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 제46조기본원칙
-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 제50조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 제51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제52조중증요양상태등급의 적용시기
- 제53조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 기준
- 제54조취업의 범위
- 제55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 제56조직업훈련의 중단
- 제57조직업훈련비용의 지급 범위 등
- 제58조훈련직종 및 훈련과정
- 제59조직업훈련기관의 범위 등
- 제60조직업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
- 제61조직장복귀지원금등의 청구 시기
- 제61조의2직장복귀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 제61조의3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 제61조의4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62조보험급여 일시지급의 신청 및 지급 절차
- 제63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 제63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제63조의3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
- 제64조충당 동의서의 기재사항
- 제64조의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절차 등
- 제64조의3노무제공자의 범위
- 제64조의4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
- 제65조지정법인의 지정 기준
- 제66조지정법인의 지정 신청
- 제6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68조지정법인의 지도 감독 등
- 제69조기금관리요원
- 제70조삭제
- 제71조실비 지급
- 제72조조사연구원의 보수
- 제73조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 제73조의2포상금의 지급기준
- 제73조의3포상금의 지급 제한
- 제73조의4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 제74조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 제74조의2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 제74조의3학생연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 제75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 제76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 제77조삭제
- 제78조삭제
- 제79조서식
- 제80조규제의 재검토
개정 연혁 60건
전체 60건 보기시행 2026-02-02고용노동부령 제461호 (공포 2026-0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개정 2010.11.24, 2015.3.24, 2021.2.1>2021.2.1, 2026.2.2> 1. 진폐 2. 이황화탄소 중독증 3.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4. 영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5. 제22조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6.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
제개정이유
◇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사유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종전에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심의 제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신속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6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관련성이 매우 높다"를 "관련성이 높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질병이라는 소견이 있는 진찰 결과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461호,20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질병이라는 소견이 있는 진찰 결과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5-06-21고용노동부령 제445호 (공포 2025-06-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2조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제12조(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①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6.20> 1. 「의료법」에「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 3.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4.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람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및 업무 범위 등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하여 「의료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간호법」의 제정에 맞게 인용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4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의료법」에 따른"을 "「간호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445호,2025.6.20>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07-01고용노동부령 제384호 (공포 2023-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93호, 2023. 6. 27. 공포, 2023.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와 노무제공 특성이 다른 노무제공자도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시간 관련 서류를 부분휴업급여 청구 시 제출서류에서 삭제하고, 살수차류, 굴절식ㆍ직진식 카고크레인류 및 고소작업자동차류를 운전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에 포함시키며, 노무제공자가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보수 외에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그 임금을 평균보수에 산정하는 절차를 정하고,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지급 등에 관하여는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8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44조제1호 중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을 "업무의 내용"으로 한다. 제3장의2(제64조의3 및 제6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제64조의3(노무제공자의 범위) 영 제83조의5제1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란 「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 제64조의4(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 ① 법 제91조의17제3항에 따라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노무제공자가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을 보수와 합산하여 평균보수로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신청하거나 청구할 때 그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91조의20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결정ㆍ통지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이 규칙 제2조,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제77조 및 제7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84호,2023.6.30>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7-05고용노동부령 제355호 (공포 2022-07-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폐심사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최대 위원 수를 ‘15명’에서 ‘45명’으로 확대하고, 요양급여 결정 시 보험가입자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5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2항"으로, "제출"을 "청취"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15명"을 "45명"으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6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취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4조제2호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훈련대상자"를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제72조까지ㆍ제72조의2ㆍ제73조"를 "제66조까지ㆍ제66조의2ㆍ제67조부터 제71조까지ㆍ제71조의2ㆍ제72조ㆍ제72조의2ㆍ제73조"로, "제63조까지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64조ㆍ제64조의2"를 "제61조까지ㆍ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ㆍ제62조ㆍ제63조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64조ㆍ제64조의2"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제69조까지ㆍ제76조ㆍ제77조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79조의2ㆍ제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3조"를 "제66조까지ㆍ제66조의2ㆍ제67조부터 제69조까지ㆍ제72조ㆍ제72조의2ㆍ제76조ㆍ제77조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79조의2ㆍ제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3조"로, "제63조까지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64조ㆍ제64조의2"를 "제60조까지ㆍ제62조ㆍ제63조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64조ㆍ제64조의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5호,2022.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2-18고용노동부령 제347호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을 정비하고,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대상 명확화(제명, 안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안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등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다.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요건 완화(안 제8조제1항제2호)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세미나 등의 정보교류활동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요건을 완화함. 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 감액 사유 확대(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 등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만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자진신고뿐만 아니라 위반사실의 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감액 사유를 확대함. 마.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및 제재처분 감경 기준 개편(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기관 등이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의 조치기준을 마련함. 2)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 시 종전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감경할 수 있던 것에서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는 처분의 범위를 인정취소 또는 계약해지뿐만 아니라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까지 확대함.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47호(2022.2.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5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5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1-12-31고용노동부령 제342호 (공포 202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040호, 2021. 4. 13. 공포, 2022. 1. 1. 시행 및 법률 제18181호, 2021. 5. 1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직장복귀계획서의 기재사항,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및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기준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의견 제출 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4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법 제75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이하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장제12절의 제목 "직업재활급여"를 "직업재활급여 등"으로 한다. 제3장제12절에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직장복귀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7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정보 2.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 가능 여부 및 직장복귀 시 수행 예정 직무 3.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 시 사업주에 대한 지원 필요 사항 4. 그 밖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61조의3(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①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공단이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직업환경의학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명 이상 재직할 것 2.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직업능력 평가실,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및 작업치료실을 각각 갖추고 재활치료 및 직업능력평가를 위한 장비를 구비할 것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지역적 분포, 직업능력 평가 등을 위한 전문성 및 직장복귀 지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을 지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61조의4(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1.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서. 다만,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의료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61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의 자격증 사본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교육의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61조의3제1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공단은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이 제6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지정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① 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른 학생 신분의 연구자(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조, 제5조,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41조, 제43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학생연구자"로 본다. ② 학생연구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평균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하여는 영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제74조의3(학생연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학생연구자의 재요양으로 법 제56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때에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평균임금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가)의 비고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1 제1호나목2)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42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1 제1호나목2)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7-13고용노동부령 제328호 (공포 2021-07-13)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등 3개 고용노동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28호(2021.7.1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1조 생략 제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제2호 중 "지불한"을 "지급한"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32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6-09고용노동부령 제319호 (공포 2021-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603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의 보험급여 신청ㆍ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1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전원(轉院)"을 "의료기관 변경"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전원"을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원을 할 수 없는"을 "변경할 수 없는"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을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4조 및 영 제85조"를 "영 제84조ㆍ제85조"로 한다.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로 보는 해외파견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48조부터 제53조까지ㆍ제55조부터 제72조까지ㆍ제72조의2ㆍ제73조부터 제77조까지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79조의2ㆍ제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이 규칙 제2조ㆍ제5조ㆍ제1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31조부터 제36조까지ㆍ제38조부터 제41조까지ㆍ제43조부터 제63조까지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64조ㆍ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제75조의 제목 중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영 제84조 및 영 제85조"를 "영 제84조ㆍ제85조"로 한다. ① 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로 보는 중ㆍ소기업 사업주 및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48조부터 제53조까지ㆍ제55조부터 제69조까지ㆍ제76조ㆍ제77조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79조의2ㆍ제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3조 및 이 규칙 제2조ㆍ제5조ㆍ제1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31조부터 제36조까지ㆍ제38조부터 제41조까지ㆍ제43조부터 제63조까지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64조ㆍ제64조의2를 준용한다. ②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중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재요양 당시 영 제1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아닌 경우"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재요양 당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아닌 경우"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를 "법 제125조제8항에 따른 평균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4조 및 영 제85조"를 "영 제84조ㆍ제85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호 및 제19조제4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19호,2021.6.9>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호 및 제19조제4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2-01고용노동부령 제309호 (공포 2021-02-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장해등급 등의 판정을 받은 훈련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 신청 기간을 장해등급 등이 판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리는 한편, 종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신체감정을 상급종합병원에서만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0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5. 제22조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제3장제2절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판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질병명 등 판정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판정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판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1년"을 "3년"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3조제1항제2호"를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1)가) 중 "영 별표 2 제4호나목"을 "영 별표 3 제7호차목"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5호가목5) 중 "뚜렷한 장해"를 "장해"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조정등급 결정 척추의 골절로 척추에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자. 준용등급 결정 신경마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 부위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소속 기관의 장이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6조제10항에 따라 장해등급 또는 법 제91조의8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훈련대상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신체감정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09호,20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소속 기관의 장이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6조제10항에 따라 장해등급 또는 법 제91조의8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훈련대상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신체감정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시행 2020-01-10고용노동부령 제279호 (공포 2020-01-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 개인적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생겨 조합등급을 결정받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조합등급의 장해급여 지급일수에서 기존 개인적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만 남은 경우에 지급하는 장해급여의 금액과 조합등급의 장해급여 지급일수에서 기존 개인적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장해급여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7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하면"을 "그 질병과 유해ㆍ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46조제8항 후단 중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다"를 "제7항 후단을 준용하여 산정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정상인"을 "비장해인"으로 한다. 별표4 제목 중 "정상인"을 "비장해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79호,202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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