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특례 적용 여부 통지) 공단은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특례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특례 적용 여부 통지)
현행 · 법령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제46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2-02현행 버전 시행 2026-02-02고용노동부령 제461호 (공포 2026-02-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