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3.29>
제25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현행 · 법령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제46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2-02현행 버전 시행 2026-02-02고용노동부령 제461호 (공포 2026-02-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