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정법인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계획 또는 사업실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2.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