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질병과 유해ㆍ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1.10, 2023.6.30>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