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력손실은 순음청력검사 최소가청역치에서 영 별표 3 제7호차목에 규정된 진단일 당시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1)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