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영 제59조에 따른 간병급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1. 간병시설이나 간병을 받은 장소의 명칭 및 주소

2. 간병을 한 사람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수급권자와의 관계(간병시설에서 간병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

4. 간병에 든 비용 및 그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