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개정 2019.10.15>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속귀 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머리ㆍ얼굴ㆍ목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9.10.15>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ㆍ조절기능장해ㆍ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