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영 제50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23.6.30>
1. 취업 사업장의 명칭, 취업기간, 종사 업무의 내용 및 임금 등을 적은 서류
2. 취업 가능 여부 및 취업에 따른 부상ㆍ질병 상태의 악화 여부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영 제50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23.6.30>
1. 취업 사업장의 명칭, 취업기간, 종사 업무의 내용 및 임금 등을 적은 서류
2. 취업 가능 여부 및 취업에 따른 부상ㆍ질병 상태의 악화 여부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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