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영 제5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0.7.12>
제45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현행 · 법령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제46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2-02현행 버전 시행 2026-02-02고용노동부령 제461호 (공포 2026-02-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