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분진작업의 범위) 법 제91조의2에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9.30, 2010.11.24, 2011.7.6>
제32조(분진작업의 범위)
조문 시행 2026-02-02현행 버전 시행 2026-02-02고용노동부령 제00461호 (공포 2026-02-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