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지정법인의 지도 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68조(지정법인의 지도 감독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제46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2-02현행 버전 시행 2026-02-02고용노동부령 제461호 (공포 2026-02-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