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법령ID 003793 · 조문 160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07-15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함
주요내용소음성 난청 진단일 당시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하여 최종 청력손실분 산정(안 별표3)
별표·서식 교체 (개정문 기준)1곳
이 개정은 별표·서식만 교체하고 조문(제○조) 본문은 바꾸지 않습니다 — 아래 조문 목록에 표시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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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4-28 ~ 2026-06-08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 제3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제5조위원의 임기 등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 제7조위원회의 회의
- 제8조전문위원회
- 제8조의2조사ㆍ연구위원
- 제8조의3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 제9조위원회의 간사
- 제10조위원의 수당
- 제11조운영세칙
- 제12조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 제13조삭제
- 제14조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 제16조공단 규정의 승인
- 제17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 제18조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의 위임
- 제19조업무의 위탁
- 제19조의2자료 제공 요청
- 제20조출자 등
- 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 제22조평균임금의 증감
-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 제26조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제29조삭제
-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37조사망의 추정
-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 제39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기준
-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 제42조자문의사
- 제43조자문의사회의
-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 제45조추가상병
- 제46조평가 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 제47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등
-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제54조삭제
- 제55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제59조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 제60조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등
- 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 제62조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 제63조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 제64조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 제65조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등
- 제66조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
- 제66조의2장례비의 선지급 사유
- 제67조직업재활 지원
- 제68조직업재활급여 대상자
- 제69조직업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 제70조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
- 제71조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제71조의2직장복귀 지원
- 제72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기준
- 제72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 제73조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 제74조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 제75조특별급여액의 징수
-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 제77조삭제
- 제77조의2보험급여수급계좌
- 제78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제80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한도 및 절차
- 제81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 제81조의2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 제82조수급권의 대위
-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 제83조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제83조의6노무제공자의 보수
- 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 제83조의9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 제83조의10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제83조의11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 제83조의12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 제84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
- 제85조대부금의 충당 한도 및 절차
- 제85조의2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 제85조의3출연금의 용도 등
- 제85조의4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
- 제86조기금의 운용
- 제87조기금계정의 설치
- 제88조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 제89조기금운용계획
- 제90조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등
- 제91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 제92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 제93조기금의 지출
- 제94조현금 취급의 금지
- 제95조기금의 결산보고
- 제96조심사 청구의 방식
- 제97조보정 및 각하
- 제98조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 제99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100조심사위원회의 운영
- 제101조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 제103조심리를 위한 조사
- 제104조실비 지급
- 제105조재심사 청구의 방식
-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107조재심사위원회의 운영
-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제109조심리의 공개
- 제110조심리조서
- 제1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12조조사연구원의 배치
- 제113조준용규정
-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 제115조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 제115조의2사업주의 조력
- 제116조보고ㆍ제출요구
- 제117조진찰 요구 대상 등
- 제118조특진의료기관
- 제119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 제120조금융기관의 지정
- 제121조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 제121조의2학생연구자의 범위
- 제121조의3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제121조의4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 제125조삭제
- 제126조삭제
- 제126조의2삭제
- 제127조삭제
- 제1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27조의3규제의 재검토
-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91건
전체 91건 보기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73호 (공포 2026-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18조 (특진의료기관)
제118조(특진의료기관) ①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이하 이 조에서 "진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특진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0.3.26, 2010.11.15, 2021.6.8>2021.6.8, 2026.6.30> 1.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2.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4.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공단이 정하는 인력 기준 및 시설 기준 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별표 3 제7호차목에 따른 소음성 난청을 진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② 공단은 진찰을 요구할 때에는 진찰 요구의 목적, 진찰을 받을 사람의 거주지,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찰의 목적 달성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2개의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여 진찰을 받을 사람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할 특진의료기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단은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한 결과가 주치의 및 자문의사의 소견과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여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찰의 결과로는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찰 요구의 목적에 따른 판정 또는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⑤ 특진의료기관은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결과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찰받은 사람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유해요인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에 관한 상담, 안내,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제121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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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4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제121조의4(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① 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제76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5조의2 및 제113조부터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를제1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학생연구자"로, "사업주"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으로 본다. <개정 2026.6.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375호, 2026. 2. 19.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험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소음성 난청의 진찰로 한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ㆍ의원급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특진의료기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47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사업주의 조력) 법 제1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2.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제11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공단이 정하는 인력 기준 및 시설 기준 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별표 3 제7호차목에 따른 소음성 난청을 진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제121조 중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85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를 "제3장, 제3장의2부터 제3장의4까지, 제4장,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5조의2 및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로 한다. 제121조의4제1항 전단 중 "제55조부터 제69조까지"를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로,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를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로,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를"을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5조의2 및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대해서는 제77조, 제121조 및 제121조의4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6473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대해서는 제77조, 제121조 및 제121조의4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86조 (기금의 운용)
제86조(기금의 운용) ① 법 제9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21.6.8> 1. 근로자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기금의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② 법 제9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근로자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2010.11.15, 2025.12.30>
제95조 (기금의 결산보고)
제95조(기금의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1.12, 2021.6.8>2021.6.8, 2025.12.30> 1. 기금결산의 상황 2.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등 재무상태표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6>부터 <313>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6>부터 <313>까지 생략시행 2025-10-01대통령령 제3580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8.7, 2010.3.26, 2015.4.14, 2018.9.18, 2020.6.9>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2017.12.26>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2017.12.26>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12.26>2017.12.26, 2025.10.1> ③ 삭제 <2017.12.26>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2.24, 2010.7.12>2010.7.12, 2025.10.1>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차관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나.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둔다. 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0.7.12>2010.7.12, 2025.10.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3조의5 (노무제공자의 범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본부장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차관급 본부장 1명, 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은 각각 고용노동부의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3명(6급 1명, 7급 2명)은 증원하고, 산업보건보상정책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안전보건감독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 총괄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유관기관 간 근로감독 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정책단 및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무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성평등가족부로 이체하고, 정원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05호(2025.10.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3호가목 및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 한다. 제83조의5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3호가목 및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 한다. 제83조의5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시행 2025-06-21대통령령 제35597호 (공포 2025-06-20)타법개정타법개정 — 「간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간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는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통보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5597호(2025.6.20) 간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서목2) 중 "간호사와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서목2) 중 "간호사와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25-01-01대통령령 제35160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83조의5 (노무제공자의 범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화물차주뿐만 아니라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플랫폼 노동 등 배달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늘찬배달원’이 세분류인 ‘택배원’에서 분리되는 등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개정된 내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직종 분류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16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5제3호 중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를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을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택배원"을 "늘찬배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을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및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160호,2024.12.31>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7-31대통령령 제34731호 (공포 2024-07-23)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법률 제20167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재원 중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절차,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한 승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 등(제2조부터 제5조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으로 정하고, 지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부 등의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제8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로서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 업무,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업무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제10조) 정부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출연 또는 기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자금 보조ㆍ융자ㆍ차입(제11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경찰청장에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차입의 조건, 상환방법ㆍ기간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충당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4731호(2024.7.23)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34731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3-07-01대통령령 제33593호 (공포 2023-06-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주된 사업장뿐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각각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 조정(제35조의2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퀵서비스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에서 퀵서비스기사를 제외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제83조의5 신설 및 부칙 제1조 단서) 1)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종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칭을 노무제공자로 변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전속성이 있는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화물자동차의 화물차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2)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방과후학교 강사 등이나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를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하되, 이 중에서 공제 모집인과 방과후학교 강사 등에 대한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제83조의8 신설) 1)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보수로 결정되는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질병이 확인된 날을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2)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중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요양으로 평균보수가 낮아진 시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질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을 평균보수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라.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제83조의11 신설)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이 발생한 노무제공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모든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함. 마. 자료제공 등의 요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2 제2호라목) 플랫폼 운영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359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자료 제공 요청)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주민등록ㆍ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형태"를 "근로 형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퀵서비스업[소화물의 집화(集貨)ㆍ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9조제1호 중 "업무 및 근로시간이"를 "업무가"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상태,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을 "상태 및 종사 업무"로 한다. 제3장의4(제83조의5부터 제83조의12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법 제91조의1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의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5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가.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나. 탁송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다. 대리주차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 나. 제3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ㆍ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하여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17.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8.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제83조의6(노무제공자의 보수) 법 제91조의15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품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 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법 제91조의15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2. 질병이 확인된 날. 이 경우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그 질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 제83조의9(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법 제91조의1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로서 제2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제83조의10(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법 제91조의18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근로계약"은 "노무제공계약"으로 본다. 제83조의11(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법 제91조의1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란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83조의12(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법 제91조의21제2호에서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 2.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3. 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② 법 제91조의21제3호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ㆍ노무제공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ㆍ직종 및 보수 2. 플랫폼 종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주소 및 연락처 3.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노무제공일 및 노무제공시간 제122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제125조, 제126조, 제126조의2 및 제1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 및 제8호의2"를 "제4호, 제8호의2 및 제8호의3"으로, "제8호 및 제12호"를 "제8호, 제8호의3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법 제91조의21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제127조의3제2항 중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을 "제83조의5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범위"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 1에 제2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의2. 보험료징수법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5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및 제49조의5에 따른 해외파견자ㆍ현장실습생ㆍ학생연구자ㆍ산재보험 노무제공자ㆍ플랫폼 운영자ㆍ중소기업사업주 및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특례 적용에 관한 업무 28.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4까지 및 제49조의2에 따른 예술인ㆍ노무제공자ㆍ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적용에 관한 업무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의5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제공자 중 골프장 캐디의 보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캐디의 보수 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83조의7의 개정규정 중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를 "제83조의5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도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파목 및 별표 2의3 제2호저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각각 "노무제공자"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631227" alt="img1296312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631229" alt="img1296312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631231" alt="img1296312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631233" alt="img1296312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631235" alt="img1296312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631237" alt="img12963123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631239" alt="img1296312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631241" alt="img129631241" > </img>부칙
부칙 <제33593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의5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제공자 중 골프장 캐디의 보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캐디의 보수 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83조의7의 개정규정 중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를 "제83조의5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도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파목 및 별표 2의3 제2호저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각각 "노무제공자"로 한다.시행 2023-01-12대통령령 제33188호 (공포 2022-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753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화학적ㆍ약물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유해인자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318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3(제83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제83조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법 제91조의1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11의4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별표 1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914053" alt="img1229140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914055" alt="img122914055" > </img>부칙
부칙 <제33188호,2022.12.30>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12-20대통령령 제33112호 (공포 2022-12-20)타법개정타법개정 —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무 중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사무를 삭제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서류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 및 제8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고, 제8호 및 제12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26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7-01대통령령 제32539호 (공포 2022-03-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 간선기사, 자동차ㆍ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와 물류센터ㆍ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식자재 등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은 택배 간선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사 등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3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대통령령 제3253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5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택배사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이하 이 조에서 "화물차주"라 한다) 제125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를 "화물차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제125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부칙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2539호,2022.3.15>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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