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공단 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공단의 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단의 운영, 보험사업 및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